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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1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이 요구하는 곳까지 자동차로 태워주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그 당시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그 중 징역형의 실형은 5차례에 해당함)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B에게 물건을 훔칠 장소까지 이동해 달라고 하면서 광주시 W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이 이동하면서 제가 훔칠 장소를 고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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