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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1 2017노393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V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수수한 것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V이 피고인 B에게 AA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하기 위해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한다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이 V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V이 피고인 B에게 AA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하기 위해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교부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여,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수수한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승낙 하에 피고인 B을 위한 선거운동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3,0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V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또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 언론인 접대 등 선거 홍보비용 ’으로 사용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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