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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2고합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7대, 8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2010. 7. 1.부터 제9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 2011. 3. 28. 의원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같은 해

4. 27. 실시되는 K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위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3. 30.~31. 실시된 L정당 1차 국민참여경선과 같은 해

4. 4.~5. 실시된 2차 국민참여경선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여 위 선거의 L정당 후보로 확정된 후 같은 해

4. 12.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4. 27. 실시된 K 재선거에서 K로 당선되어 같은 달 28.부터 K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조경수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관급 자재 납품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M(구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1. 2. 하순~3. 초순경 전남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고인 B을 포함한 일행들과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 B과 단둘이 남게 되자, 그에게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Q이 선거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Q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국민참여경선 과정(3. 30. 1차 국민참여경선,

4. 4. 2차 국민참여경선 에서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Q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은 해

3. 30. 전남 R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현금 500만 원, 같은 해

4. 4.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Q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같은 해

4. 중순 20:00 ~ 21:00경 전남 S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내 자신의 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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