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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6. 03. 선고 2009구합11554 판결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015 (2009.04.07)

제목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요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2,566,5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3. 26. 원고 소유의 성남시 BB동 247-1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인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보상금 2,9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공사로부터 2006. 12. 26. 이주대책대상자 확인ㆍ결정을 받은 후, 2007. 3. 14. 위 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필지번호 제175-1호) 252㎡(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4. 8. 4. 소외 송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3,500만 원, 같은 달 19. 잔금 2억 8,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또 위 매매계약시 향후 위 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의 필지가 확정되면 분양대금 중 분양계약금을 매도인이 납부하되, 그 계약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3. 14.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계약금 45,062,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6. 19.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을 2007. 3. 14, 양도일을 2007. 5. 23, 취득가액을 45,062,000원, 양도가액을 125,062,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875,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게 위 이주대책대상자 확인ㆍ결정 전에 이 사건 분양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위 확인ㆍ결정일인 2006. 12. 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2006년경 3억 2.000만 원에 사실상 양도하였다며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45,062,000원(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가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2,566,5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한편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3,4875,000원은 이를 취소하고 환급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1.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9. 15. 취하간주되었다. 또 원고는 2008. 12.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4.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6, 7, 8, 13, 15, 16, 17, 18, 19, 20, 21, 2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생활보상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분양권을 유상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권 취득 당시에는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없었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유사거래가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을 송AA에게 양도한 가액이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된다. 결국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 ①'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제l항 제2호 가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은 다음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근거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평등원칙위반

이주자가 헌법 제23조 제3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경우 분양권 양도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위반이다(이하 '주장 ②'라 한다).

(나) 재산권 보장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는 이주자 생활대책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그 분양대금을 내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사실상 타지로 이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본인이 강제적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분양권 전매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위반이다(이하 '주장 ③'이라 한다).

(3) 조세법률주의위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본인이 강제적으로 받은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를 구분하지 않고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38조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따라서 위헌적인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 ④'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에 관한 판단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ㆍ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참조).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 라 한다)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는 ㉠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투입비용원가의 부담으로 이주자들에게 이를 개별 공급하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은 모두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주대책에 따른 주택분양권과 이주정착금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생활보상권이라 할 것이므로, 생활보상금, 즉 이주정착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여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 ①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나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이와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받는 자와 이주대책에 따라 택지 또는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는 자 는 그 법적 지위상의 본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양자가 그 법적 지위상의 본질을 같이 함을 전제로 한 주장 ②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원고가 사실상 타지로 이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176,433,450원을 납부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상금 2,900만 원 가량과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서 위 양도소득세액 및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계약금 45,062,000 원을 공제하고 남는 102,371,450원의 합계인 131,371,450원 가량을 보유하게 되는바 이 정도의 금원이라면 이 사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타지로 이주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ㆍ유지하는 데 사실상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가 허위신고한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본이득의 환수 및 단기전 매에 의한 투기억제 등의 정당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 장 ③은 이유 없다.

(4) 주장 ④에 관한 판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자본적 성격을 지니는 자산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자본이득의 환수 및 단기전매에 의한 투기억제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20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문언과 이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명백하므로 조세법률주의, 특히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장 ④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따라서이사건처분이무효인지여부에대하여는더나아가판단하지않는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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