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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17. 선고 2010구단10948 판결
분양권 전매에 따른 명의변경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354 (2010.04.21)

제목

분양권 전매에 따른 명의변경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요지

분양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전매 되었으나 최종 명의변경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전매자가 누락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도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9.16.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09,46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망 조AA망인'이라 한다)은 ○○ ○○구 ○○동 9-312 소재 ○○아파트 나동 4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가 1999.6.경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공사가 건설하는 ○○ △△구 △△동 소재 △△ 3-4단지 아파트 1세대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었다.

나. 망인은 1999.8.17.주식회사 ♧♧리에게 위 국민주택 입주권을 3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위 입주권은 전BB, 김CC, 심DD을 거쳐 2003.5.15.이EE에게 1억 1,000만 원에 전매되었다.

다. 망인이 2001.5.2.사망한 후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원고는 2006.2.14.위 상속을 원인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원고 앞으로 그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동호수 추첨 후 2006.5.11.위 아파트 408동 401호에 관하여 □□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6.6.27.위 이EE으로부터 위 아파트 408동 401호에 관한 분양권(이하'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의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통고서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2006.8.10.노HH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 수분양자 명의를 노HH 앞으로 변경해 주었다.

마. 이EE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자신 명의로 변경해 주지않고 노HH 명의로 변경해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9.7.24.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12.21.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위 이EE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94,026,000원, 취득가액을 79,026,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6억 원인데 원고가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9.9.16.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 취득가액을 263,421,00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후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5,625,000원 이외에 209,466,25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은 위 이EE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이EE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원고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EE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330,0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양도가액 600,000,000원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노HH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할 때 원고는 당연히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EE에게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주징 못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가 이EE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33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양도가액 자체에서 차감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위 33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이EE에게 명의변경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노HH에게 양도하였다가 이E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나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 후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이라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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