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11.14 2012구단14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12. 31. 서울 송파구 C 101동 20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을 D로부터 양수한 후 2006. 12. 27. 분양대금 중 14,950,068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E, F(이하 ‘E 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했다.

나. 원고들은 2007. 2. 28.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2011. 10. 1.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A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504,890원을, 원고 B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068,61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했다. 라.

원고들은 전심절차(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1, 2(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소득세법령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아직 분양대금의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2. 12. 13. 이 사건 분양권을 D로부터 123,754,500원(분양계약금 63,754,500원, 프리미엄 6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2. 31.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