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10. 09. 선고 2008구단12590 판결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838 (2008.06.19)

제목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므로 분양권의 취득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48,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31. 임☆☆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동 340 ◎◎◎◎◎아파트 110동 901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3. 6. 3. 이 사건 분양권을 김◇◇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206,000,000원, 양도가액이 236,000,000원이라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3,645,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 양도가액은 205,000,000원(계약 금 37,200,000원 + 중도금 55,800,000원 + 권리금 112,000,000원), 취득가액은 113,000,000원(계약금 37,200,000원+중도금 55,800,000원+권리금 20,000,000원)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2007. 9. 3.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48,77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 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권 취득 당시 실제로는 권리금을 54,000,000원 지급하였으나 그 당시 관행에 따라 권리금 20,000,00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었는바, 피고는 위 다운계약서의 내용만을 믿고 원고가 취득 당시 권리금으로 20,000,00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감안되지 않은 권리금 34,000,000원(54,000,000원 - 20,0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5. 31. 임☆☆으로부터 분양대금 37,200,000원이 납입된 상태인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사실, 그 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권리금 20,000,000원과 납입된 분양대금 37,200,000원을 합한 57,2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권리금 20,000,000원 이외에 34,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 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나★★, 유○○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분양권 취득 당시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이 20,000,000원이라는 전제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