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342 (2012.04.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244 (2011.09.01)
제목
분양권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요지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양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건
2012누146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11342 판결
변론종결
2013. 1. 24.
판결선고
2013. 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양도가액 000원의 신고는 정당하다는 주장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상 이 사건 분양권 양도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납입한 불입금에 권리금(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 양도가액이 0000 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2002. 12. 18. 법률 제 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제 9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에 대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달리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기준시가에 해 당한다는 000 원을 신고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3 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2. 3. 29.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로부터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으로 총 000 원을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결국, 위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0000원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초과하여 무효라는 주장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02. 6.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1. 1. 21.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구 「조세범처벌법J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GG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3.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실제로는 그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대금이 000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이상,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봄이 타당한 2002. 6. 1.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1. 1. 21.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다.
(다) 결국, 위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