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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3. 선고 2010누20425 판결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554 (2010.06.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015 (2009.04.07)

제목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요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2.5.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2,566,5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5.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2,566,550원 중 1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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