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1세대 1주택인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사인에게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주택 및 그 대지권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등에관한특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그 주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종전의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2]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그 택지조성사업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제23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2]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 제45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5. 15.경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권(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90. 12. 28.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금 35,764,000원에 매도하여 1991. 1. 9. 그 대금 전부를 수령하는 한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1. 12. 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 등에 기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소외 공사가 조성하는 고양·일산지구 택지 231㎡(약 70평임)를 유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주자택지분양권이라 한다)를 부여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1990. 7. 10. 위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소외인에게 금 53,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금 25,000,000원(원심판결의 금 35,000,000원은 금 25,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을, 같은 달 31. 잔금 2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은 1991. 11. 25.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공사와의 사이에 위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한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32,539,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이주자택지분양권은 공특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근거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 당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 1996. 5. 28. 선고 95누1325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수인이 그 권리에 기하여 소외 공사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의 공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공특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법률상의 주장을 원심에서는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내세우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상의 주장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할 일반적인 공격방어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공익에 관련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과세대상인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원고가 사인에게 임의로 양도한 것이어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소정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위와 같은 감면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