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58967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19. 12. 17.
주문
1. 피고가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8,356,821,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30,791,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일 법인 'B회사'로부터 C, D 및 E 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본부세관은 원고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12.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면서 ①F 등 28개 차종에 관하여 다른 차종의 자동차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구 대기환경보전법 (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배출가스 인증'이라 한다)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 한다), ② G 등 3개 차종에 관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다.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에 따라 위F 등 28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①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입) ·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2016. 7. 27.까지 판매가 종료된 차종에 관하여는 구대기환경보전법(2016. 1. 27. 법률 제13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 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별표 12]에 따라, 2016. 7. 28. 이후 판매가 계속된 차종에 관하여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2]에 따라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58,356,821,9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수입·판매하였음을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2]에 따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과징금 4,430,791,6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7,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원고가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수정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부정인증'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에 규정된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이른바 '미인증'에 대한 것이어서 '부정인 증'과 같이 볼 수 없고, 달리 구 대기환경보전법상 '부정 인증'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제1 처분은 이 사건 제1 처분사유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이 2016. 1. 27. 법률 제13874호로 개정되어 2016. 7. 28.부터 시행되면서 과징금의 상한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 사건 제1 처분사유 중 상당수는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수입·판매된 자동차에 대한 것인데, 각 수입·판매행위마다 별개의 위반행위가 성립하므로,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수입 ·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상한을 10억 원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 개정법 시행 후에 해당 차종이 일부라도 수입·판매된 경우에는 해당 차종 전부에 대하여 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100억 원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은 헌법상 법률불소급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에서 문제된 차종들은 실제로 제작자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수입·판매되었고, 그 밖에 기술적인 결함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처분에서 일률적으로 차종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를 구별하고 있는데, '변경 보고'의 경우 법령의 위임 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창설한 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행규칙상 의무에 불과한 변경보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법률상 의무인 변경 인증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 항 제2호에 따른 행정제재를 할 수 없다. 별지 2 표 순번 1, 2 차종의 경우 부품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모두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변경보고 또는 변경인증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 차종에 대하여도 모두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에서 문제된 차종들은 실제로 제작자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수입 · 판매되었고, 그 밖에 기술적인 결함이 없는 점, 이 부분 원고의 위반행위 상당수는 변경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변경인증을 누락한 경우에 비하여 가벌성이 약하고,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변경보고를 누락한 경우 훨씬 가벼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동차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처분에서 일률적으로 차종별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1) 먼저 이 사건 제1 처분사유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자동차제작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작차배출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자동차를 제작하기 전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본문). 한편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 제2호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호는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제작자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의 침익적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위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에서 근거법령으로 들고 있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는 원고가 다른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의 시험일자, 차량연식, 차명, 엔진형식, 차대번호, 차량형식, 타이어 사양 및 압력, 감속비, 동력계모드, 질소산화물 시험결과 등을 변조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후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의 문언 및 체계상 제1호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으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를 각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인증을 받지 아니 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것이므로, 오히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보다는 제2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각 규정의 체계나 문언상 자연스럽다.
③ 피고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인증'은 '적법한 인증'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와 같이 인증서류를 조작하여 위법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호에서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증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의 내용 자체로도 형식적으로나마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인증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처음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구 대기 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중에 인증이 취소되어 인증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인증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처음부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⑤ 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위와 같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법제처는 위 개정법의 개정이유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를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법의 체계나 개정이유에 비추어 위와 같이 신설된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으로 처벌하기에는 적법한 인증을 받은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⑥ 다만 이 사건 제1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가 허위의 배출가스 시험성적표에 기초하여 인증을 받은 이상, 위 시험성적표에 기재된 배출가스 수치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차를 제작 ·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이 사건 제1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은 이 사건 소송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1)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제91조 제4호, 제95조),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수 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두고 있다(제56조 제1항 제2호).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 학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 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제3항에 따라 변경보고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 2 표 순번 1 차종의 경우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 기'를, 별지 2 표 순번 2 차종의 경우 '웨이스트게이트 액추에이터 프로그램'을 각 변경하여 수입·판매한 사실, 원고가 위 각 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2 처분 이후 2018. 1. 23.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인증을 신청하여 2018. 2. 2. 변경인증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 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0] 2호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에 해당하고, '웨이스트게이트 액추에이터 프로그램'은 위 [별표 20] 6호의 '연료공급장치'에 해당하므로,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8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9조 제1항 [별표 13]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변경사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여 이를 '변경보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보고'조차 거치지 않은 채 위 차종을 수입·판매한 이상, 이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또는 10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2]에서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총 매출액 X3/100 × 0.5'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②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2]는 처분사유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달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을 합리적으로 구별하고 있고, 달리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다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제2 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없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이 배출가스의 양이 변경되지 않는 부품에 대하여 변경보고로 변경인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임에도 원고는 그 변경보고조차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경제적 위치나 위반기간,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과실로 변경보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제2 처분에서 문제된 차량을 수입·판매하여 얻은 매출이익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의 과징금 액수가 원고의 재정상황을 현저히 악화시킬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는 배출가스 증감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0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2]는 가중부과계수를 0.3으로 낮추기는 하였으나, 위 법령에 의하더라도 변경보고의무 불이행의 제재 수준은 '매출액 × 5/100 X 0.3으로 종전과 동일하고, 상한은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나 오히려 제재수준이 높아졌다. 따라서 위 법령이 변경보고의무 불이행을 변경인증의무 불이행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할 때에도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등에 관하여 엄격한 인증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제2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익이 이 사건 제2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김주성
판사차선영
주석
1)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대기환경보전법법상 '제작'에는 '수입'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