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 제3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제3항 의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 제59조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조 제1호 에서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한 ‘반입’의 의미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수입시기(=수입신고 수리 시)
판결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제48조 제1항 )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91조 제4호 , 제95조 ).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 에서 제1항 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 제57조 제5호 ,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제3항 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 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 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 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 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 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 제59조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관세법 제2조 제1호 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 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 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 제2항 , 제91조 제4호 , 제95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 제3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항 , 제2항 , 제57조 제5호 , 제59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제3항 [2] 관세법 제2조 제1호 , 제4호 (가)목 , 제5호 (가)목 , 제241조 제1항 , 제270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공2000하, 1460)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이재홍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에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제48조 제1항 )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91조 제4호 , 제95조 ). 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는 한편 제3항 에서 제1항 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1 , 2항 , 제57조 제5호 , 제5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 , 3항 도 변경보고의무 대신 변경통보의무를 부과하는 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위 각 조문 제3항 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위 각 조문 제1항 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문 제1항 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 각 조문 제3항 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조문 제1항 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 제95조 내지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5호 , 제59조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관세법 제2조 제1호 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 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 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므로 수입신고 수리 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 위반의 효력과 관세법상 수입시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과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판결 주문란에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라는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그 판결이유를 보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형을 다시 선고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위 파기주문의 누락은 판결주문에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경정의 대상이 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따라 원심판결 주문에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