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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8 2018구합5928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서울본부세관은 원고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① 2013. 6. 24. B 차종에 관하여 인증이 나오기 전에 68대를 수입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 27. 법률 제13874호로 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별표 12]에 의하여 148,586,790원의 과징금(이하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을, ② 2012. 9.부터 2017. 7.까지 C 등 10개 차종에 관하여 인증을 받은 것과 달리 5,667대를 수입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어 2017. 1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48조 제2항, 제56조 제1항 2016. 1. 27. 법률 제13874호로 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은 기존 과징금의 상한 10억 원을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피고는 2016. 7. 27. 이전에 판매종료된 차량에 대하여는 10억 원의 상한을, 2016. 7. 28. 이후에도 판매가 계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100억 원의 상한을 각 적용하였다.

제2호, 제2항,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2]에 의하여 6,324,150,660원의 과징금(구체적인 위반 차종 및 과징금 산정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2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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