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2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수뢰후부정처사
다. 뇌물수수
라.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 C
4.라.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강남수, 전병주(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I, JJ(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L(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JK(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JL
변호사 JM(피고인 E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11. 선고 2014고합262, 2014고
합34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6. 10.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피고인 E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255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6,825만 원, 피고인 C로부터 3,800만 원, 피고인 E로부터 1억 2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1. 5.자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부탁을 받고 자문의사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채증법칙 위반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AF, E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전문의 진술이므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D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진술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는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위 진술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3) 법리오해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이 없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뢰후부정처사죄 7개, 뇌물수수죄 중 14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과 별지 제2목록 중 순번 1, 2, 5, 6, 10, 12, 14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에만 해당한다. 원심판결 제2목록 순번 15 기재 뇌물수수죄와 2012. 11. 5.자 뇌물수수죄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부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품과 향응을 받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오해
피고인 C의 뇌물수수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벌금 4,000만 원, 추징 3,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E는 원심판결 별지 제6목록 순번 26 기재 BS에게 장해등급을 높게 받게 해주겠다고 한 후 V으로 전원시킨 것은 맞지만 이후 BS이 F과 새로이 약정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E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따라서 위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원심판결 별지 제6목록 순번 23, 26, 27 기재 BT, BS, BZ으로부터는 수수료를 분배받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의 추징액은 잘못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1억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1)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죄명에서 '수뢰후부정처사'를 삭제하고,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131조 제1항'을 삭제하며, 제1항 하단 '뇌물을 약속한 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를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피고인 A의 나머지 판시 각 죄를 상상적 경합 및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D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부탁하는 재해근로자들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D의 처인 AF은 경찰에서, D이 장해등급 판정을 높게 받기 위하여 피고인A에게 현금을 주거나 골프 및 술 접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집에 있던 현금을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에게 소개해 준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등급이 잘 나왔는데, 공단 직원이나 아는 사람한테 돈을 주든지 사례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2003.경부터 2011.경까지 근로복지공단 V지사에서 자문의사로 일한 Y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05.경 피고인 A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적이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또는 C 등을 통하여 특정 환자들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2007.경 3회에 걸쳐 D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C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7.경 피고인 A으로부터 보상대상자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받아 장해등급 심사를 하는 자문의사 Y에게 부장님이 말씀하신 환자라고 전하면서 친절하게 해달라고 말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2005.경 D을 알게 된 이후 함께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신 일이 많이 있는데, D이 자신의 비용까지 함께 부담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D이 재해 환자들에게 돈을 받고 장해등급이 높게 나오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D의 부탁을 받고 Y에게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심사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일이 몇 차례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D이 사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그의 처인 AFC 2014. 초경 피고인 A에게 찾아가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TO D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재해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V지사에서 아래와 같이 장해급여를 받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 AL는 2005. 11. 9.경 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2005. 11. 15.경 장해보 상연금의 2년분 선급금으로 50,958,080원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05. 5. 9. 2,000만 원, 2005. 11. 15.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O AM은 2005. 12. 16.경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그 이후 매월 장해보 상연금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E를 통하여 2,000만 원을 받았다.
○ AH은 2006. 4. 19.경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2006. 4. 20.경 장해보 상연금의 2년분 선급금으로 32,587,140원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05. 12.경 1,000만 원, 2006. 4. 21.경 E를 통하여 1,500만 원을 받았다. AI은 2006. 4. 25.경 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그날 장해보상연금의 2 년분 선급금으로 49,727,350원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06. 4. 26.경 E를 통하여 약 2,300만 원을, 2006. 6. 13. 추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
○ AO는 2006. 12. 14.경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2006. 12. 21. 장해보 상연금의 2년분 선급금으로 42,691,530원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06. 12. 21.경 E를 통하여 3,800만 원을 받았다.
○ CY은 2007. 4. 19.경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2007. 4. 19. 장해보상연금의 2년분 선급금으로 24,697,210원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05. 12. 26. 200만 원, 2006. 8. 18. 500만 원을 받았다.
○ AG은 2007. 12. 6.경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그 이후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06. 7. 21.경 E를 통하여 1,700만 원, 2006. 8. 10. 1,000만 원, 2007. 10. 17. 1,000만 원을 받았다.
⑧ 2006.경 DH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한 AJ(가명 : DD)이 작성한 영업수첩에는 D 일행이 2006. 3. 24. 3명의 유흥접객원과 함께 양주 2병을, 2006. 3. 30.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양주 2병을, 2006. 6. 7. 유흥접객원 2명과 함께 양주 2병을, 2006. 6. 28. 유흥접객원 2명과 함께 양주 2병을, 2006. 8. 28.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양주 3병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비록 D의 기억이 세부적으로는 다소 정확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근로복지공단 V지사에 근무할 당시 D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및 2012. 11. 5.경 D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AF, E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은 전문의 진술에 해당하나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D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포괄일죄에 대하여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 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받은 금품 또는 향응은 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 V지사 보상부 부장으로서 담당하는 장해등급 결정 업무와 관련하여 D이 부탁하는 재해근로자들을 잘 배려하여 달라는 뜻으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수뢰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범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07. 12. 28.자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008. 1.경 근로복지공단 V지사를 떠나기 직전인 2007. 12. 28.경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이상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2. 11. 5.자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금품수수 당시 근로복지공단 W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D은 주로 근로복지공단 V지사에서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여하여 왔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D이 피고인 A에게 근로복지공단 W지사에서의 장해등급 결정에 대하여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근로복지공단 V지사에 근무할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1)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죄명에서 '수뢰후부정처사'를 삭제하고,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131조 제1항'을 삭제하며, 제2항 하단 '뇌물을 약속한 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를 '뇌물을 수수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D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부탁하는 재해근로자들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D의 처인 AF은 경찰에서, D이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B이 몰고 다니는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으로 한 달에 100여 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에게 소개해 준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등급이 잘 나왔는데, 공단 직원이나 아는 사람한테 돈을 주든지 사례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AP은 경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몇 차례 특정한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 빨리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말고 결재만 하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A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자문의사인 Y에게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이 특정 재해근로자에 대한 처리를 빨리 하라고 하여 바로 결재를 올린 적이 수차례 있다고 진술하였다.
⑤ Y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은 AA 등 부하직원을 통하여 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장해심사를 잘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008. 4.경 피고인 D을 알게 된 이후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여러 차례 있고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일도 5~6회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D이 사채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그의 처인 AF이 2014. 초경 피고인 B에게 찾아가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⑧ D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재해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V지사에서 아래와 같이 장해급여를 받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O AV은 2008. 4. 29.경 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그날 장해보상연금의 2 년분 선급금으로 36,058,710원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08. 4. 29.경 3,400만 원을 받았다.
O AQ는 2008. 5. 8.경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그 이후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E를 통하여 2008. 3.경 500만 원, 2008. 5. 중순경 4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받았다.
O AY은 2009. 8. 19.경 V지사로부터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60,637,500원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09. 8. 20.경 3,000만 원을 받았다.
○ AX은 2009. 9. 30.경 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86,783,630원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09. 10. 1.경 E를 통하여 3,000만 원을 받았다. AT은 2009. 12. 23.경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8,240,290원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09. 12. 23.경 E를 통하여 1,800만 원을 받았다.
○ AU는 2010, 1. 20.경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53,961,600원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10. 1. 21.경 E를 통하여 2,800만 원을 받았다.
○ AR은 2010. 2. 24.경 7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6,847,520원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10. 2. 24.경 3,000만 원을 받았다. O AW는 2010. 6. 17.경 V지사로부터 8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55,093,990원을 지급받았다. D은 그 대가로 2010. 6. 17.경 E를 통하여 2,700만 원을 받았다.
④ 피고인 B은 2009. 1. 15.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여, 2009. 2.부터 2009. 10.까지 매월 25일에 할부금으로 1,178,877원(2009. 2. 25.은 1,237,644원)을 납입하다가 2009. 11. 25.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납입하였다.
⑩ AA는 경찰 및 검찰에서, 2009. 3.경 피고인 B, D과 함께 JN 부근에 있는 룸싸롱에서 술을 마셨고, 2009, 6.경 한 차례 더 룸싸롱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EJ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AS은 경찰에서, 2009. 3.경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두 차례 피고인 B이 D, AA와 함께 와서 술을 마셨고, 술값은 모두 D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① AP은 경찰에서, 2010. 3. 초순경 DF 룸싸롱에서 피고인 B, D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다) D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비록 D의 기억이 세부적으로는 다소 정확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근로복지공단 V지사에 근무할 당시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조사사유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기간 도과 후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가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 V지사 보상부 차장으로서 담당하는 장해등급 결정 업무와 관련하여 D이 부탁하는 재해근로자들을 잘 배려하여 달라는 뜻으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수뢰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양형에 대한 직권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형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C가 근로복지공단 V지사의 보상부 차장으로 장해등급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바, 이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또한 수수한 금품 등이 6회에 걸쳐 3,800만 원에 이르러 그 가액도 상당하다.
그러나 D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이 실제 매우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상당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1)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정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공모관계 이탈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후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다음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나머지 공범들 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E가 BS을 V으로 전원시킨 후 BS이 공범 중 한 사람인 F과 수수료 약정을 새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가 다른 공범들의 범죄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징 오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별지 제6목록 순번 23, 26, 27 기재 BT, BS, BZ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 E로부터 추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E는 D 등과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직원들에게 청탁하여 장해등급을 높게 받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약 9억 8,00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범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 E의 가담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E가 취한 이득액은 약 1억 원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 E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2)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A의 일부 항소는 이유 있으며, 피고인 E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8. 3.경부터 2008. 1. 29.경까지 근로복지공단 V지사에서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며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8.경 근로복지공단의 선배 직원인 X을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그가 알려주는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2005. 11. 16.경부터 2007.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약 5,255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1. 30.경부터 2010. 9. 5.경까지 근로복지공단 V지사에서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며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경 X을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그가 알려주는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2008. 4. 30.경부터 2010.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D으로부터 합계 약 6,825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에 의하여 15년으로 함), 제2항(별지 제2목록 제 3~13항의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포괄하여)
○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E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C)
1. 추징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 피고인 E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 A이 근로복지공단 V지사에서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이 수수한 금품 등이 약 2년간 15회에 걸쳐 약 5,200만 원에 이르러 그 가액도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D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이 실제 매우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 B이 근로복지공단 V지사에서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 B이 수수한 금품 등이 약 2년간 13회에 걸쳐 약 6,800만 원에 이르러 그 가액도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D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이 실제 매우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상당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근로복지공단 W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5.경 제주 서귀포시 상예로에 있는 롯데 스카이힐 제주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서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 등과 관련하여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 4)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재형
판사엄기표
판사류창성
주석
1)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2) *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 범죄군>청탁·알선 명목 > 금품수수>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년(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