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 및 벌금 7,0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8. 3.경부터 2008. 1. 29.경까지 근로복지공단 V지사(이하 ‘V지사’라고만 한다)에서 보상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는 근로복지공단 W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수뢰약속 후 부정처사 및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05. 8.경 근로복지공단의 선배 직원인 X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알려주는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하여 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기로 묵시적으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5. 11. 15.경부터 2007.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이하에서는 ‘별지’라는 표시를 생략한다)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V지사의 자문의사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에 관여하던 Y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받은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장해등급 심사를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7명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2005. 11. 16.경부터 2007. 12. 28.경까지 사이에 제2목록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합계 약 5,255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아울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2. 11. 5.경 제주 서귀포시 상예로에 있는 ‘롯데 스카이힐 제주’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 등과 관련하여 현금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