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 12.경부터 2001. 10.경까지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C 대리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환자에 대해 최초 요양, 요양연기, 전원, 재요양 등의 승인 및 장해등급 판정, 현장요양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D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속칭 보험사기 총책이다.
1. 피고인은 2010. 8.경 D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E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D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아는 사람을 통해 추가상병 승인을 내 주겠다, 공단 직원에게 써야 되니 1,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0. 9. 말경 원주시에 있는 구 F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초순경 동해시에 있는 H병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D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I과 J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D에게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주겠다, 위 근로자들을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라, 공단에 들어가야 되니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1. 1. 초경 원주시에 있는 구 F 부근에 주차된 위 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말경 동해시에 있는 H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