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45, 336(병합), 1145(병합)
가. 변호사법 위반
나. 공인노무사법 위반
다. 뇌물공여
라. 제3자뇌물취득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바. 뇌물수수
사.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1. 가.나.다. 라. A
2.마.바. B
3.사. C.
4. 라. 바. D
검사
최종혁, 홍완희(기소), 박철(기소, 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 :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2. 피고인 B : 변호사 G,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 J
3. 피고인 C: 변호사 K
4. 피고인 D : 변호사 L(국선)
판결선고
2017. 11. 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6,566,68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42,59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2017고합145』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을 소개하고, 병원을 통해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이나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신청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브로커로 활동해 왔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불상지에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재해근로자 M에게 장해상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방법 등을 상담해 주고, M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불상지에서 M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21,186,000원 중 9,8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N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30,866,6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017고합336, , 2017고합1145, 2)
피고인 C, A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이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재해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장해급여 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산재브로 커이다. 피고인 D는 2011. 2. 9.경부터 2014. 2. 15.경까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0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7. 7. 5.경부터 2009. 2. 3.경까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2009. 2. 4.경부터 2013. 2. 13.경까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서 0부 직원,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인 B
가. P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산재브로커 P(2015. 2. 3. 사망)으로부터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P에게 "이번에 현대에서 나온 베라크루즈를 한 대 뽑아주면 네가 하는 일을 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요구하였다. P은 처(妻) Q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 B가 구매하는 차량 할부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 차명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Q은 2007. 5. 18. 신한은행에서 Q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R, 이하 '신한 R계좌'라고만 한다)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31. 베라크루즈 차량(S)을 구매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였고, P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신한 R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피고인에게 "처(Q) 명의 계좌인데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할부금을 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8.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P으로부터 위 Q 명의 신한 R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6.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P으로부터 총 3,7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D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6.경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근로복지공단 안양 지사에서 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로부터 "형님, 제가 아는 고향 사람이 부천지사에서 장해등급 심사를 받는데 잘 좀 처리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즈음 D는 산재브로커 T으로부터 "부천지사에 장해등급 심사를 받을 재해근로자가 있는데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혹시 부천지사에 부탁할 만한 직원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에게 T이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신청한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심사를 부탁한 것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6.경 부천시 원미구 U 인천지방법원 V지원 후문 인근에 위치한 W 식당)에서 D로부터 '부천지사에 접수한 재해근로자 2명이 장해등급 10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인천 연수구 AV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D로부터 '부천지사에 접수한 재해근로자가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경 부천시 X 1층 Y점에서 D로부터 '부천지사에 접수한 재해 근로자가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D로부터 합계 5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4)에게 부탁하여 내가 접수한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장해등급, 지급액수),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게 해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며 A이 사용하는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7.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73회에 걸쳐 합계 135,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A에게 합계 135,700,000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A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C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합계 135,700,000원5)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가. 뇌물수수 수
피고인은 2011. 8.경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산제브로커 T으로부터 T이 대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한 재해근로자들에 대해서 "자문의사에게 얘기해서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장해등급, 지급액수),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게 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 AB아파트 주차장에서 T으로부터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6,642,59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T으로부터 합계 6,642,59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1. 6.경 산재브로커 T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장해등급심사를 받을 재해근로자가 있는데 혹시 부천지사에 부탁할만한 직원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서 0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B에게 T의 재해근로자들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6.경 의왕시 A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T으로부터 '부천지사에 접수한 재해근로자 2명이 장해등급 10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B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네주는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위 A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T으로부터 '부천지사에 접수한 재해근로자가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B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네주는 현금 12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경 위 A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T으로부터 '부천지사에 접수한 재해근로자가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직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B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네주는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브로커 A 확인 보고) -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 첨부된 압수수색장소와 그곳에 주차된 피의자의 차량 사진 1부, 압수물 사진 1부
1. 수사보고(산재환자 M 장해급여청구 관련 서류 첨부) - 첨부된 장해급여청구서 사본 1부, 장해진단서 사본 1부, 장해급여사정서 사본 1부
[2017고합336]
1. 피고인(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T, Z,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규정 첨부보고) 사본 - 첨부된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 처리규정,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
1. 수사보고(T의 처 AF이 작성한 산재관련 장부 확인보고) - 첨부된 장부내용 사본 1부, 입금내역 엑셀정리 1부, 월급 등 지출내역 1부, 인사비 등 지출내역 1부, 장부에 기재된 계좌번호 사본 1부, AG 노동법률사무소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사본
1. 수사보고(T 관련 계좌 입금 산재수임료 확인보고) - 첨부된 T 계좌 관련 장해일시금 현황, T 범죄일람표, AH 계좌 관련 장해일시금 현황, AH 범죄일람표, AE 장해 일시금 현황, AE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T 휴대폰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 첨부된 T과 D 문자메시지 사본, T과 AI 문자메시지 사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고합 262, 349호 판결문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직원 B 관련 판결 내용 확인 및 첨부보고) - 첨부된 부천지사 인근 지도 사본 1부,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문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등
1. 수사협조의뢰(인사자료 요청) - 첨부된 회신
1. 수사보고(Q 명의 신한은행 계좌 실 사용자로 'B 특정' 보고)
1. 수사보고(P 휴대폰에 저장된 'AJ' 확인보고)
1. 수사보고(브로커 P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1. A의 통화내역 사본
1. B 명의의 계좌 전체 입금내역
1. B 명의의 계좌별 입금내역
1.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B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1. B의 업무수첩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 파일 분석 및 첨부보고) - 첨부된 휴대폰 모바일 분석결과 CD 사본 1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B 차량 할부금 내역 확인)
1. B와 Q 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인천삼산경찰서 Q 및 AK 진술 조서 첨부보고) - 첨부된 Q 진술조서 사본 1부, AK 진술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한마음 체육대회 관련 ET과 통화 보고)
1. 수사보고(Q 계좌 보유 현황 및 출금 현황 확인 보고) - 첨부된 Q 명의 계좌별 출금 현황 사본 1부
1. 수사보고(B, AL 현금입금 내역 등 첨부보고) - 첨부된 B 현금 입금 내역 사본 1부, AL 현금 입금 내역 사본 1부, AL, B 현금 입금 내역 1부, B 급여 입금 내역 사본 1부, B 지출 내역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및 안양지사 자문의사 관련 진술서 제출) - 첨부된 사실확인서 1부
1. 수사보고(C 및 T 부천지사 산재환자 확인보고) - 첨부된 C 관련 산재환자 1부, T관련 산재환자 1부
1. N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 거래내역
1. 2011. 11. 15. AN 기사 사본
[2017고합114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T, D, Z에 대한 각 2017고합366 증인신문조서 사본
1. T,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D)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Q의 진술 중 P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P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Q이 P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베라크루즈 차량 할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시기는 2007, 5.경으로서, 아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1의 가항 2) 금원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P은 피고인 B와 상당한 친분을 맺고 있어 달리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Q의 진술 내용은 관련 계좌내역에 부합하며, 2015년 경과는 달리 P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거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도 아니었던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PQ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Q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재해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6)),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P으로부터 3,000만 원 이상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D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기재 AO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벌금형에 관하여는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금품수수액 합계 130,866,680원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제3자뇌물취득죄로 인한 금품수수액 합계 135,7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P으로부터 뇌물수수액 37,500,000원 및 D로부터 뇌물수수액 합계 5,200,000원에 대하여)
다. 피고인 D : 형법 134조 후문(T으로부터 뇌물수수액 6,642,590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P으로부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P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청탁과 함께 매월 250만 원 상당의 금원이 입금된 Q 명의 신한 R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베라크루즈 차량 할 부금 명목의 금원 합계 3,7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에 부합하는 Q의 진술은 일관성, 합리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Q 명의 신한 R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포함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P으로부터 Q 명의 신한 R계좌를 통해 총 3,7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중 1,000만 원은 2007. 8. 21.자 1,000만 원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수뢰액은 3,000만 원 미만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적용될 뿐이다. 그런데 위 형법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고, 위 뇌물수수 범행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2009. 4. 6. 종료되었으며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7. 4. 7. 비로소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금원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으로부터 장해등급 심사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구매한 베라크루즈 차량에 대한 할부금 명목의 금원 합계 3,7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Q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①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5. 초순경 P으로부터 피고인이 구매하는 베라크루즈 차량 할부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신한 R계좌를 개설한 다음, P의 지시에 따라 매월 250만 원가량을 신한 R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Q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에 Q의 진술은 너무나도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계좌내역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5. 1.경 간암 말기로서 사망 직전이었던 P이 처인 Q과 자녀들의 생활비 등에 대한 걱정에 피고인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Q에게 말한 것이라면, P은 피고인이 2007. 5.경 베라크루즈 차량을 2년간 할부매매의 방식으로 구매한 사실을 알아낸 다음, 피고인의 차량 구매 시점 무렵 개설되어 그때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이 차량 할부금 납부 종기 무렵인 약 2년 뒤까지만 입금된 신한 R계좌를 찾아내었다는 것인바, 이는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P이나 Q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산재브로커로 활동하던 P과 오랜 기간 상당한 친분을 맺어왔다.
그런데 피고인과 P의 관계는 단순한 사적 관계로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버지 AP의 소송 문제로 AQ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P을 알게 되었을 뿐임에도, P의 처인 Q에게 고가의 가방과 지갑을 선물하였고, P으로부터 명절 때면 선물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P이 산재브로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P과의 친분을 유지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금전 거래를 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P은 피고인에게 2010. 1. 19. 'AR - AS입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2010, 5. 13. '형님 오늘 심사 AT 저는 위내시 경하러 드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발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9), 이는 산재브로커인 P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피고인에게 재해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P에게 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처리에 어떠한 도움을 준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P은 단순한 사적 친분 관계를 넘어서 산재브로커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P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는 등의 금전 거래를 해왔고, P이 신한 R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7. 8. 21.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바, 피고인이 P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도중 P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합리성 내지 객관적 상당성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P으로부터 신한 R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중 1,000만 원은 위 2007. 8. 21.자 1,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P 사이의 금전 거래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P에게 맡긴 AP 관련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P의 요구에 따라 미리 성공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금원을 빌려주었고, 위 소송이 2007. 1. 4. 패소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P에게 관련 소송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2007. 8.경 착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0), P이 위 금원을 지급받고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 AP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다 패소하였다면서도 P에게 화를 내며 채무변제를 독촉하기는커녕 오히려 2009. 10. 30.부터 2010. 5, 4.까지 합계 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것이다11). 또한, 피고인은 2007. 8. 21.자로 P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계좌내역을 근거로 P에게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전 거래 내역 및 명목을 신빙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P으로부터 2년간 꾸준히 매월 베라크루즈 차량의 할부금에 사용할 금원을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그 기간 중 P이 일시적인 필요 내지 다른 어떠한 명목으로든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P이 피고인에게 2년간 꾸준히 뇌물을 지급받는 사실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P과 수백만 원의 현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과 P 사이에 주고받은 계좌내역의 기재에 의존하여 피고인과 P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P에 대해 정확하게 얼마의 채권이 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Q 명의 신한 R계좌 입·출금내역 및 관련 계좌내역
① 피고인은 2007. 5. 14.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매하여 2007. 6. 25.부터 2009. 5. 25.까지 할부금을 납부하였는데, Q 명의 신한 R계좌는 2007. 5. 18. 개설되어 그 계좌에 금원이 최초 입금된 시기(始期)와 종기(終期)(2007. 6. 28.~2009. 4. 6.)가 베라크루즈 차량의 할부금 납부시기와 매우 근접해 있다. 게다가 위 신한 R계좌에는 매월 약 250만 원가량이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입금되었다.
② 신한 R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특정 달에 250만 원가량이 입금되면 수일 내에 위 금액이 전액 현금 등으로 인출되고 다음 달에 같은 금액이 다시 입금되는 방식이 반복됨을 알 수 있는바, 신한 R계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입금되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출금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Q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이다.
③ 신한 R계좌의 출금지역을 살펴보면, 2007. 6. 29.에는 춘천시, 2007. 8. 2.에는 안산시인데, 피고인은 2007. 6.경까지는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2007. 7. 5.경부터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신한 R계좌의 출금지역은 부천시, 안산시,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연수구 AU(이하 'AU'라고만 한다)인데, AU는 피고인의 주거지이고, 인천 남동구, 인천 연수구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U에서 그리 멀지 않고 같은 인천광역시 남부지역이며, 안산시는 피고인의 당시 근무지이다. 부천시 역시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오랜 기간 근무한 곳으로 피고인이 그곳을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신한 R계좌의 출금지역은 피고인의 주거지 및 근무지 부근으로 특정된다. 한편 Q이 사용한 다른 계좌들의 현금 출금 내역을 살펴보아도 신한 R계좌의 경우처럼 AU에서 출금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④ 2007. 6. 29. 신한 R계좌에서 10만 원 권 수표 7매가 인출되었는데 그중 1매를 피고인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수표사용 내역은 피고인이 신한 R계좌를 사용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P으로부터 수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다.
⑤ 피고인은, 2007. 11. 30, 및 2009. 1. 15. 신한 R계좌의 출금지는 인천 남동구이고, 위 각 일시는 평일이며 그 출금시각이 13시 20분 무렵 및 10시 20분 무렵인 바, 안산지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위 출금지에서 위 시각에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휴가, 외출 내지 출장 등으로 잠시 근무지를 벗어나 근무시간 내에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은 2007. 8. 21, 1,000만 원을 P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일시 역시 평일이며 입금시각은 15시 10분 무렵으로서 근무시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신한 R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무렵, 같은 지점 내지 인근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그중 일부를 살펴보면 2008. 6. 28. 10:12경 신한은행 AW지점에서 신한 R계좌로부터 현금 200만 원이 인출되었다.
가 같은 날 10:15경부터 농협 AX 지점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현금 14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09. 4. 8. 21:26경 신한은행 AW점에서 신한 R계좌로부터 현금 200만 원이 인출되었다가 같은 날 21:28경부터 농협 AX 지점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현금 11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신한은행 AW지점에서 출금된 시각과 농협 AX지점에서 입금된 시각의 차이가 2~3분에 불과하여 피고인 혼자서 출금 및 입금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두 은행지점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를 건너기만 하면 되고 그 거리도 100m 정도에 불과하므로, 출금이 끝나고 2~3분 사이에 입금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 및 시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07. 12. 26. 21:19 신한은행 AW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9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21:20 같은 지점에서 신한 R계좌로부터 현금 7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두 계좌의 입금 및 출금 시각의 차이가 1분에 불과하므로, 신한 R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P을 위 신한은행 AW지점에서 마주쳤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P을 은행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관련 정황
① 피고인은 2014. 8. 19. Q의 요구에 따라 Q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P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Q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전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Q이 만나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Q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하였던바,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채무자였던 P의 처 Q에게 생활이 어려워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도 않는다12).
② Q은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후 또다시 피고인에게 베라크루즈 차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과 Q 사이의 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Q에게 베라크루즈 차량 할부금을 자신이 P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Q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P에게 채권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미 2014. 8.경 1,000만 원까지 지급하였으며, Q이 추가적인 금원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며 그 명목까지 베라크루즈 차량의 할부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시간을 달라고만 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과 P이 알게 된 시기에 관한 Q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기는 하나, 그 시기는 늦어도 2006년경으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며, Q 역시 그 시기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Q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④ P은 안양지사에 근무하던 근로복지공단 직원 AY에게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승용차 할부금 명목으로 매월 금품을 공여한바 있고, AY은 이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26).
3)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2) 항의 ③,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P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전 거래 내역 및 명목을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과 P이 현금을 통해 다른 명목의 금원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이 아직까지 P에 대해 정확하게 얼마의 채권이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P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변제기 · 이율 등을 약정한 바도 없어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7. 8. 21. P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만으로 피고인이 P에게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며, PO Q을 통해 신한 R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1,000만 원이 그 변제 명목이라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수뢰액은 합계 3,750만 원으로서,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적용되고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며, 이 부분 공소는 뇌물수수 범행이 종료된 2009. 4. 6.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4.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D를 만난 사실조차 없고, D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청탁과 함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일관성, 합리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Z의 진술을 포함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장해등급 심사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판시 기재와 같이 2011. 6.경 300만 원 및 2011. 9.경 120만 원, 2011. 11.경 1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D의 진술인데, D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11. 6.경 및 2011. 9.경 피고인에게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인근 식당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두 차례 금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D의 진술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두 차례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기소하였고, D는 이 법원의 2017. 6. 20.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뒤 2011. 9.경에는 뇌물교부 장소인 'Y' 식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밝혀지게 되자, 2017. 7. 12. 이 법원의 제8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최초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2011. 6.경, 2011. 9.경 및 2011. 11.경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위 번복된 D의 진술에 따라 2017고합336호 사건의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고, 2011. 11.경의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D를 추가로 기소하였다.
위와 같이 D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번복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에 관한 D의 진술뿐만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도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지가 증명되어야 한다.
② 이 부분 범죄사실은 산재브로커로 활동하던 T의 처 AF이 작성한 장부-13)에 기재된 2011. 6. 12.자 비고란의 '부천공단 인사 2건 3,000,000원', 2011. 9. 8.자 비고란의 '1,200,000원 부천인사'라는 내용 및 위 장부 내용에 관하여 T이 D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장해등급 심사에 관한 부탁을 하고 인사비 명목의 금원을 D에게 준 것이라는 진술에 따라 특정되었다. AF은 장부를 한 번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약 1년 6개월의 기간동안 입금 및 출금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장부의 기재 내용은 객관적인 계좌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바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한편, T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재해근로자들로부터 수임하여 재해보상금 중 일정 비율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 등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근로복지공단 직원이던 D, AZ 등에게 장해등급 심사 관련 청탁 명목의 금원을 공여한 사실까지도 조사받게 되면서 산재브로커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수입을 얻게 되는지, 자신이 업무를 위해 사용했던 AE, BA 명의의 차명계좌, C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 D를 비롯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 ·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T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데, T은 위 장부에 기재된 '부천' 건은 D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에 관한 장해등급 심사를 부탁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수사과정에 비추어 보면, T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AF이 작성한 장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도 그 명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T이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목적 하에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에 관한 장해등급 심사 청탁 명목의 금원을 D에게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T은 수사기관에서 D가 알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의 직원 이름을 'BB'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였다.
③ 피고인은, T이 2011. 6.경 이전부터 C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의 산업재해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아왔고, 2011. 11.경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의 산업재해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아왔으므로, 구태여 2011.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세 차례만 D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T,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T은 이에 관하여 C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의 처리를 부탁하였는데, 그 건이 많아 C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알고 지내던 D에게 혹시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았는데 D가 가능하다고 해서 D를 통해 처리하였던 것이고, D를 통한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을 처리하는 경우 C를 통하는 경우보다 불편한 점이 많아 다시 C를 통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충분히 납득할만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T, D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는 않는다.
① AF이 작성한 장부에 '부천' 건임이 명시된 것은 2011. 6.경 및 2011. 9.경 두 차례이긴 하나, T은 D를 통해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 처리를 부탁한 건이 정확히 몇 건인지,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AF 이 작성한 장부 내용 중 비고란에는 그 내역이 인사소개비, 접대비, 진단비, 소개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재해근로자를 소개해준 병원 이름뿐만 아니라 'C 의정부', '안산 BC 통과비' 등으로 그 지역을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가, 2011. 9.경 이후부터는 'T 소개비' 내지 'C 소개비'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AF이 장부를 작성함에 있어 처음과는 다르게 그 명목이나 재해근로자들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와는 무관하게 일괄하여 '소개비'로만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1. 11.경 위 장부에 '부천지사에 관련한 금원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에 청탁 명목으로 D에게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D는 2017. 1. 4.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F의 장부 및 T의 진술 내용을 듣자 바로 자신이 T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재해근로자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부천지사에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청탁과 함께 금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D는 자신이 직접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심사에 관한 도움을 주고 T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판시 제5의 가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D가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금액이 420만 원14)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위 42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D는 실제 단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는 관계라고 하면, D가 수사기관에서 AF의 장부 및 T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추궁받자 곧바로 피고인을 지목하며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AF의 장부에는 D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건으로 수수한 금원에 관하여 비고란에 단순히 '부천인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D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서 한 차례도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D가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할 의도였다면 T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D와 T, C 등 이 사건 뇌물공여자들이 명시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산재브로커인 P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었던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T, C 등과 허위의 진술을 맞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최종 뇌물수수자로 지목한 채 D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⑥ D는 수사기관 및 최초 법정 진술 당시 2011. 6.경 뇌물공여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미리 약속을 하고 저녁 식사 무렵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피고인을 찾아 갔다.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이후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인천지방법원 V지원 후문 근처의 해물요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피고인에게 봉투에 든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함께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는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이 같은 공단 직원인 Z을 데리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은 Z이 동석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특히, 피고인을 만난 장소,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봉투에 든 현금을 건넨 장소, 이후 편의점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다. 한편, D는 수사기관 및 최초 법정에서 진술 당시까지 Z이 피고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서야 Z에 대하여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Z은 뇌물범행의 당사자가 아니며 자신도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인데 다른 직원을 개입시키기 싫어서 굳이 Z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2011. 9.경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장소라고 진술한 'Y' 식당이 2011. 9.경 이후 개장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받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Z의 동석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Z에 대한 진술을 추가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 그 뒤에 2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D와 함께 인천지방법원 V지원 후문에 위치한 W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뇌물을 교부받는 자리에 피고인이 공단 직원 Z을 데리고 나왔다는 D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Z과 D는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실제 D가 T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건넨 사람이 2일 가능성이 크며, Z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Z은 피고인의 처 AL과도 친분이 있고 AL의 부탁으로 이 법원에 피고인의 무고함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C D가 T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Z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다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D로서는 2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면 족하였을텐데 구태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제대로 만난 사실조차 없는 피고인을 지목하며 T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이 자신의 형사처벌이 두려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D와 피고인이 만난 자리에서 D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장해등급 심사에 관한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할 수 있고 그것이 훨씬 더 허위 진술의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Z은 D, 피고인과 V지원 후문 근처 W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만 진술하고 있을 뿐 D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사실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라 Z은 그 외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피고인과 함께 AU에서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한 사실 및 함께 골프장에서 라운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T Z은 V지원 후문 근처 W 식당에서 D,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전에 약속한 것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나간 사실, 식사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함께 마신 사실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Z의 진술은 D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M Z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였다면, 피고인이 D를 만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D, 피고인과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 충분하였을텐데 구태여 D, 피고인과 함께 만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사 Z에 대하여는 D가 피고인에게 2011. 6.경 뇌물을 공여할 당시 이 동석했다고 진술한 이후에서야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바, Z이 D의 진술에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아 D와 피고인이 사전에 2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고, Z은 피고인과 함께 부천지사에서 장해등급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으며, D는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없으면 Z에게 장해등급 심사 관련 업무를 부탁하라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D와의 만남에 Z을 데리고 나온 사실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Z은 적어도 피고인, D를 함께 만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⑦ 또한 피고인은, D가 2011. 6.경 2시간 휴가를 사용하고 퇴근시간에 맞춰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하나 D는 2011. 6.경 2시간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D, 2이 피고인과 함께 해물요리를 먹었다고 진술하는 W 식당에서는 해물칼국수 이외의 의해물요리는 판매하지 않고 있는바, D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D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준 장소, D가 집으로 돌아올 당시 직접 운전을 하였는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시간 휴가 사용 여부에 관하여, D가 수사기관에서는 2시간 휴가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한 채 조금 일찍 퇴근한 다음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2시간 휴가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조금 일찍 퇴근하여 퇴근시간 무렵 V지원 근처에 도착한 사실을 근거로 휴가 사용 여부를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만난 식당에서 해물요리를 먹었다는 진술은 D가 이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식당 및 메뉴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식당의 대략적인 위치,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사실, 이후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신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Z 역시 피고인, D와 함께 V지원 후 문 근처의 W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D가 피고인과 함께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관하여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D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 준 장소, 피고인을 만난 이후 집으로 돌아올 당시 직접 운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D는 2017. 1. 9. 작성한 1장의 진술서에 식당 안에서 현금을 전달하고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기재한 이후,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을 포함한 누구의 지적이 없었음에도 일관되게 식당 밖을 나와서 걸어가던 중에 금원을 전달하였고,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도 위 진술서 작성 당시 현금을 건네 준 장소 및 차량의 직접 운전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기억이 나서 진술서 기재와 달리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D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을 납득할 수 있다.
⑧ D는 수사기관 및 최초 법정에서 진술 당시 2011. 9.경 뇌물공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약속을 하고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의 선약 내지 회식 때문에 Y 식당에 혼자 도착해 식사를 하였다. 30~40분 정도 경과한 이후 식사 도중 피고인이 도착해 식당 안에서 피고인에게 봉투에 든 현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장소라고 진술한 Y 식당이 2011. 9.경이 지나서야 개장한 사실이 밝혀지자 제8회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 피고인에게 1회 더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인근의 Y 식당에서 현금을 교부한 시기는 2011. 9.경이 아니라 2011. 11.경이고, 2011. 9.경 T으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장소는 AV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위치한 상호가 기억나지 않는 찻집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장소라고 진술한 Y 식당이 2011. 9. 경이지나 개장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D는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1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 D의 입장에서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 횟수가 늘어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적인 뇌물공여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수사기관에서 T의 진술 및 AF의 장부 내용을 토대로 범행을 추궁받고 이를 자백하였고, AF의 장부 내용 중 '부천지사' 관련 건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은 2011. 6.경 및 2011. 9.경 범행 두 차례에 불과한바, D는 밝혀지지 아니한 자신의 추가 범행에 대하여는 굳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 D는 부천지사 인근에서 2회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실 및 뇌물을 전달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기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AF의 장부 중 부천지사 관련 건의 기재 내용에 맞추어 2011. 6.경 및 2011. 9.경 피고인에게 부천지사 인근식당에서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Y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기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명확히 2011. 9.경이라고 진술한 것이 아니고 '가을 무렵'이라고 진술한 점, 라 D는 2011. 9.경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AU부근의 찻집에 관하여 대략적인 위치, 운영하던 업주의 나이, 대략적인 메뉴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M D는 Y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시기를 2011. 11.경으로 특정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15)을 언급한 것이 기억나서 정확히 시기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최초 진술 당시 AF의 장부에 기재된 범행만 인정하려다가 착오로 장소 및 시기에 관하여 자신의 진술 중 객관적인 사정과 배치되는 진술이 있음이 드러나자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추가로 자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D의 이와 같은 번복 이후의 진술은 진술 번복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⑨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D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2009. 5.경 노사한 마음 체육대회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2008년 및 2009년경 룸살롱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07년경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다. 그러나 D는 피고인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본 것으로 기억하면서도 그 시기를 2009년경으로 착각하다가, 자신이 차장으로 승진(2009. 2.경)하기 전 및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기억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이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가 2007년경 개최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최초 자신이 진술한 대로 진술을 정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처음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D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135,700,000원 중 B에게 실제 전달된 67,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8,600,000원은 뇌물이 아니라 수수료 명목으로 A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뇌물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A의 배후에 A을 도와주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전달해주라는 명목으로 A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2) 피고인 및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A 사이에 뇌물로 전달할 액수와 A이 취득할 수수료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협의한 사실조차 없는 점, ③ A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얼마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얼마를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전달하였는지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A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금원 중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전달된 금원만이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변호사법위반죄 16)
[유형의 결정]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17) ~ 7년
2) 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공인노무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산재브로커로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업재해보상 보험금 청구 등 법률사무 및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영업으로 수행하면서 약 6년 동안 합계 1억 3,000만 원가량의 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산재브로커인 C로부터 청탁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가량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내지 공인노무사법 위반 범행이 훨씬 많고 다른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도 뇌물을 교부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추가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AA 명의의 차명계좌를 숨기고, C를 알게 된 시기 및 C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전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B와 상관없는 돈까지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각 범행 부분은 전부 인정하고 있고, 1999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3,440만 원 ~ 8,600만 원18)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19)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른바 산재브로커인 P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P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산재브로커 T의 부탁을 받은 D로부터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총액이 4,27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P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심사와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산재브로커로서 자신이 수임한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심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청탁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합계 1억 3,5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교부한 뇌물의 액수도 거액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13,285,180원 20) 33,212,950원 21)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위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른바 산재브로커인 T으로부터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T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의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처리를 부탁받는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근무하던 B에게 뇌물을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도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T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T의 부탁을 받은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심사와 보상급 지급과 관련하여 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자신의 부정한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T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산재브로커 P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산재브로커 A은 2009.경 안양시에 있는 BD 정형외과 원무과장 B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쌓은 뒤, A이 수임한 재해근로자들의 산재장해등급 심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접수하고, 피고인에게 '장해등급 심사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A은 A과 피고인이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산재브로커 C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산재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C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접수한 장해등급심사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장해등급 심사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근무하던 중, A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부천지사에 접수한 재해근로자에 대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와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6.경 인천 연수구 BF아파트 인근에서 재해근로자 BG의 산업재해보상금 신청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말경까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8,7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합계 8,730만 원 22)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8.경 B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부천지사에 접수한 재해근로자에 대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와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6.경 인천 연수구 BF아파트 인근에서 B에게 재해근로자 BG의 산업재해보상금 신청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말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2,0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2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
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장해등급 심사에 관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해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C로부터도 부천지사 장해등급 심사에 관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C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을 통해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심사 관련 청탁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부탁을 하는 직원이 피고인 B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만나 금원을 준 장소로서 AU에 위치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및 'BH' 식당을 지목하였는데, 위 장소에 관한 피고인 A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⑤) 피고인 A이 사용하던 계좌의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의 주거지인 AU 부근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⑥ 피고인 B 및 그의 처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상당히 많고 거액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형, 처제 등으로부터 차임, 대위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만을 지급받아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O로부터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는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경위 및 그 전제가 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① 수사기관은 T의 변호사법위반 등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F이 작성한 장부에 'C 인사비 ○○원'이라고 기재된 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T과 C 사이의 계좌내역을 발견하고, C 역시 산재브로커임을 적발하여 조사하였는데, C 명의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23), C가 사용하던 C의 아버지 B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4)에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25)로 입금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면서 N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던 피고인 A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26).
② 피고인 A은 자신 역시 산재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직접 수임하거나 C로부터 그 처리를 부탁받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에 장해보험급여를 신청한 재해근로자(이하에서는 이를 편의상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라고만 한다)들의 장해등급 심사 등에 관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해 근로자들 또는 C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교부한 횟수, 일시, 금액 등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라 N 명의의 위 차명계좌들에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로부터 입금된 내역 및 C, BR 명의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한 다음, N 명의의 위 차명계좌들, 피고인 A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27)에서 위 각 입금내역에 대응되는 현금 출금내역을 확인하고서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③ 수사기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을 토대로 약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총 65회에 걸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 자신이 수임하거나 C로부터 처리를 부탁받은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 B에게 청탁하였다.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일부 동요검사28)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다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 및 C로부터 입금내역에 대응하는 본인계좌 및 차명계좌의 현금 출금내역은 모두 피고인 B에게 전액 내지 그중 일부 금액을 뇌물로 교부하기 위해 출금한 것이다. 라 N 명의 위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심사 관련 청탁에 관한 뇌물을 주기 시작하였고[C로부터 최초송금일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0. 7. 2.], 피고인 B가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부터 인천북부지사로 전보된 이후(전보일은 2013. 2. 14.) 1~2개월 정도까지도 피고인 B에게 부탁하다 이후에는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① 우선,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모두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청탁사례금 명목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로부터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처리를 부탁받았을 뿐 근로복지공단의 다른 지사의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심사 등에 관한 부탁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사례금을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C는 수사기관에서 '부천 또는 안산지사에 근무하는 B 과장과 친한 사이로 알고 있는 A에게, (중략) 경기쪽 보상 청구 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의미로'라고 진술하였고 29), '2~3차례 안양지사 건을 부탁했습니다. (중략) A이 안산지사와 부천지사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탁한대로 장해등급이 잘 나 왔고'라고 진술하였으며 30), '안양지사 산재심사 몇 건을 부탁했고'라고 진술31)하는 등 부천지사뿐만 아니라 안양 및 안산지사 재해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인 A에게 공단직원에게 청탁을 부탁하고 전달할 뇌물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A이 N 명의의 차명계좌들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AA 명의의 차명계좌32)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위 AA 명의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C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로부터 C 계좌로 입금된 것임이 확인된 내역은 아래 〈표 1) 중 비고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불과하다. 비록 C가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수임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천지사가 아닌 다른 지사의 재해근로자들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안양 및 안산지사의 재해근로자들 건도 피고인 A을 통해 처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33), 이처럼 C가 부천지사뿐만 아니라 안양, 안산지사의 재해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처리를 부탁하고 사례금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부천지사에서 근무 중 이던 피고인 B가 안양, 안산지사의 장해등급 심사 및 보상금 지급 업무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기가 없으므로, C의 송금내역에 대응하는 피고인 A 계좌의 현금 출금내역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 A 진술처럼 그 돈들이 전부 부천지사의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표 1>
② 다음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및 N 명의의 차명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이 모두 피고인 B에게 뇌물로 교부하기 위한 출금인지에 관하여 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범행은 A0으로부터 피고인 A이 수임료를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N 명의 국민 BN계좌로부터 2010. 9. 6. 15:05~15:07 경 국민은행 하안동지점에서 현금 40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15:15경 같은 국민은행 하안동지점에서 A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현금 4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입금 및 출금 사이의 시간 간격,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N 명의 국민 BN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그대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사용하던 다른 계좌에서 비슷한 돈이 출금되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 A이 N 명의 국민 BN계좌로부터 출금한 현금 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범행 역시 N 명의 국민 BN계좌로부터 2010. 9. 16. 14:57~15:01경 국민은행 송내동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15:08경 국민은행 부천남지점에서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현금 6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위 계좌 입금 및 출금 사이의 시간 간격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N명의 국민 BN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그대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사용하던 다른 계좌에서 비슷한 돈이 출금되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 A이 N 명의 국민 BN계좌로부터 출금한 현금 600만 원 중 일부인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예로 든 두 차례의 내역 이외에도 N 명의 차명계좌들의 출금일시와 같은 날에 출금액수와 비슷한 금액이 A 명의의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내역을 다수 확인할 수 있고 34), N 명의 차명계좌들의 경우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입금이 있더라도 수일 내 그 전부가 현금 등으로 인출되는 방식이 반복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 A명의의 계좌 및 N 명의의 차명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이 모두 피고인 B에게 뇌물로 교부하기 위한 출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N 명의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심사 관련 청탁에 관한 뇌물을 주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C로부터 AA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내역을 다수 발견한 결과 AA 명의 계좌 역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임이 밝혀졌고,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 제11회 공판기일(2017. 9. 19.)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였다. AA 명의 계좌 역시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을 포함한 장해등급 심사 및 보상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C로부터의 입금내역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20회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10. 6. 16.까지는 AA 명의 계좌를, 2010. 7. 2.부터 2011. 12. 28.까지는 N 명의 국민 BN계좌를, 2012. 1. 16.부터 2012. 6. 27.까지는 N 명의 국민 AM 계좌를, 2012. 7. 12.부터 2013. 8. 7.까지는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바, 동시에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기보다는 일정 시기에 하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AA 명의 차명계좌의 존재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숨긴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B의 출입국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는 2010. 8. 26.부터 2010. 9. 1.까지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7 기재 범행일시인 2010. 8. 31.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만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의 휴가사용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는 2010. 10. 29.부터 2010. 11, 24.까지 노동조합 선거위원 자격으로 다른 지역지사들을 방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중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9, 10, 11 기재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 A이 AU에서 피고인 B를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 B가 위 기간 중 주거지인 AU를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0, 11 기재 범행일시는 2010, 11. 9. 화요일, 2010. 11. 17. 수요일로서 평일인바, 피고인 B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다른 지역지사들을 방문하던 중 주거지인 AU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기타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를 만나 뇌물을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AU를 방문하였고, AU에서 현금을 출금한 것은 모두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07. 9. 16.경 AU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을 찾을 수 있는바,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AA 명의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범행의 시기(始期)를 정하더라도 이보다 약 1년 6개월 이전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진술이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07년 및 2008년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부터 AU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고, 공소제기된 뇌물수수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에 AU에서 현금이 인출되었음에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 역시 다수 확인되며, 피고인 B에게 더 이상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청탁을 하지 않은 시점인 2015. 6. 6. AU에서의 현금 인출 내역이 확인되기까지 한다.35)
<표 2>
피고인 A은 C로부터 피고인 B에게 전달해달라는 사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원 중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간혹 C로부터 술값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사용하던 본인명의계좌 및 차명계좌들은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면 수일 내 그 전부 내지 대부분이 현금 등으로 인출되는 방식이 반복되었는바, 피고인 A이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여러 내역 중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없다.
③ 피고인 A은 C가 "알아서" 송금해주는 사례금 명목의 금원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C는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여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에 따라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이 가졌다고 진술하기보다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편이 변호사법위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등 참조) 추징을 당하지 않아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이 사건 수사가 산재브로커 피고인 A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집중되면서 자신의 범행이 축소되거나 그 죄책이 가볍게 보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A 본인명의계좌 및 차명계좌 중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들의 입금내역이 확인됨에도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내역을 찾아볼 수 있으며,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음에도 그 계좌들에 대한 입금내역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2017. 3. 11.자 접견녹취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허위진술 동기에 부합하는 '다른 거 추징은 많이 줄었어, 엄청', '내 통장은 하나도 안 털었어, 그것만 털었단 말이야'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수사과정 및 공소사실 자체의 문제점
①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경우 C가 피고인 A에게 그 처리를 부탁한 재해근로자들 대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5) 부분을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간이 약 2년 6개월 정도의 장기간이고 그 횟수가 65회에 이르는바, 공여자인 피고인 A이 그 장소 및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힘들어 보이기는 하나, 앞서 나)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안양, 안산지사 재해근로자들에 대한 청탁 사례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정황이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범행에 대응하는 재해근로자들이 어떤 지사에 접수한 재해근로자인지가 특정될 필요가 있고, 개별 재해 근로자들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그 금액에 따라 전달할 뇌물액수가 정해지는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계좌내역의 분석 및 관련 진술을 통해 개별 재해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범행에 대응하는 재해근로자를 대부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③ C가 N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횟수가 54회에 이름에도, 수사기관은 C가 수임하여 처리한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로 29명만을 특정하였다37), 피고인 A은 부천지사 재해근로자 건에 관하여서만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C가 N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54회 중 C의 부천지사 재해근로자로 특정된 29명 이외에는 모두 C가 현금으로 수임료를 지급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C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재해근로자들로부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임료를 지급받은 비율이 5%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38) 있어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판시 제2의 나항 3) 및 판시 제5의 나항 3) 부분은 2017고합1145 사건의 범죄사실이고 나머지 부분은 2017고합 336 사건의 범죄사실이다.
3)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특히 D, Z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는 'W' 식당인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장에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특정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 제2의 나항 이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진술, AA 명의의 계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뿐만 아니라 안양, 안산지사까지 포함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장해등급 심사에 관한 청탁을 부탁하고 그 대가 명목의 금원을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 같다.
5)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135,700,000원 중 67,1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수수료 명목으로 본인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7)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 및 순번 22, 23의 경우 환자별로 각 하나의 변호사법위반죄만 성립한다.
9) 2017고합336호 수사기록 1,949쪽 이하 참조.
10) 2017. 5. 19.자 변호인 법무법인 H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7쪽, 8쪽 참조
11) 같은 변호인 의견서 8쪽 참조.
12)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피고인이 Q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적혀 있는데, 피고인은 Q을 '미친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Q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3) 2011. 5. 16.부터 2012. 11. 8.까지의 입금일시, 입금주, 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14) 최초 수사 및 공소제기 당시 기준 금액이다.
15) 2011. 11. 15.경 요양급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당한 60대 남성이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소속 직원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이다.
16) 양형기준은 변호사법위반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17)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이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18)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항에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중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16번 수뢰액 합계 1,200만 원과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의 수뢰액 520만 원을 더한 1,720만 원이 된다. 따라서, 벌금형의 하한은 1,720만 원을 기준으로 그 2배인 3,440만 원, 상한은 5배인 8,600만 원이다.
19) 양형기준은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0) = 수뢰액 6,642,590원 X 2배
21) = 수뢰액 6,642,590원 × 5배
22)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의 금액 135,700,000원(C, T 재해근로자 건) 중 67,100,000원 및 피고인 A이 본인 재해 근로자 건과 관련하여 지급한 20,2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23) 국민은행 계좌번호 BJ, 국민은행 계좌번호 BK, 우리은행 계좌번호 BL 24) 계좌번호 BM
27) 하나은행 계좌번호 BS, 국민은행 계좌번호 BT 28) 기능장해 판단에 필요한 동요관절(정상적인 운동 범위 이상으로 움직여 안정성이 없어져 기능을 잃은 관절)의 동요. 정도를 기계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검사
29) 2017고합336 사건 수사기록 1,187쪽
30) 같은 수사기록 1,419쪽
31) 같은 수사기록 2,868쪽
32) 국민은행 계좌번호 BU 33) 2017. 9. 19.자 C에 대한 녹취록 참조
34) 2017. 10, 31.자 변호인 G이 제출한 변론요지서(7) 별지 4, 5 각 참조.
35) 2017. 8. 21.자 변호인 G의 변론요지서(2) 별지 1 참조.
36) 부천지사 재해근로자 CB, CC, CD, CE, CF 37) 2017고합336 사건 수사기록 2,831쪽
38) 2017. 9. 19.자 C에 대한 녹취록 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