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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0. 선고 2017고합23 판결
가.뇌물수수나.업무방해다.부정처사후수뢰라.변호사법위반마.공인노무사법위반바.뇌물공여
사건

2017고합23 가. 뇌물수수

나. 업무방해

다. 부정처사후수뢰

라. 변호사법 위반

마. 공인노무사법 위반

바.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라. 마. 바. B

검사

최종혁(기소), 허성환,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F, G

변호사 H(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5. 5. 1.경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2012. 2.경부터 2016. 1. 3.경까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2016. 1. 4.경부터 2016. 12. 17.까지 근로복지공단 J지사에서 각 K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을 대리해 주는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을 대리할 수 없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양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산재브로커 L으로부터 L이 대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한 장해급여 청구자들에 대해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장해등급, 지급액수),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 식당에서 L으로부터 산업재해 환자M, N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산재브로커 L, O, B, P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7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방해, 부정처사후수뢰근로자 Q은 2015. 3. 17.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의사 T으로부터 척추압박골절로 진료를 받고, 압박률 측정을 한 결과, 압박률이 40%로 측정되었다. Q은 산재브로커 0에게 장해등급을 잘 받아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였고, 0은 2015. 9. 중순경 원무과장 U에게 부탁하여 Q의 척추 압박률을 56%로 허위기재한 의사 T 명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진단서를 첨부하여 2015. 9. 16. 피고인이 근무하는 근로복지공단 I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0으로부터 환자 Q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위 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척추 압박골절 압박률이 50%가 넘도록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2. 10:00경 서울 V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경외과 자문의사 W의 자문을 거쳐 Q의 압박률과 관련한 장해등급심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경외과 자문의사 W이 Q의 압박률을 심사한 결과, 압박률이 37% 밖에 나오지 않았고, 신경외과 자문의사의 의견이 위 진단서 작성 의사의 의견과 달라 자문의사들로 구성된 자문협의회에서 재심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Q의 X-ray 사진을 직접 검토한 결과, 압박률이 50%에 미치지 않아 자문협 의회에서 심사할 경우 탈락할 것이 예상되자, 이과 처리 방향을 상의하고, 자문협의회 의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형외과 자문의사 X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여, 산재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산재브로커 0은 정형외과 자문의사 X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0이 의뢰한 환자에 대한 장해등급을 잘 봐달라고 청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X에게 다시 자문심사를 의뢰 하겠다고 하자 2015. 9. 24. X에게 문자를 보내 'Q의 압박률을 잘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 문자를 보냈다. 자문의사 X는 2015. 10. 7. 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Q에 대한 자문심사를 하면서 'Q의 압박률이 52%'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Q의 압박률 51%, 장해등급 10급, 지급결정액 21,007,41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장해급여사정서를 작성한 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재활보상부장 Y의 결재를 받아 다음날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1,007,41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근로복지공단 지사 뒤편 벤치에서 산재브로커 0이 Q의 압박률을 50% 이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표시로 주는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위반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해상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방법 등을 상담해 주면서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을 위임받아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산업재해 환자 Z으로부터 동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일시금 36,857,700원 중 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2)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8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참치횟집에서 AA병원 원무과장 AB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J지사에서 산업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A을 소개받고, A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접수시킨 환자의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 (장해등급, 지급액수),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에게 산업재해 환자 AC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U, AD,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0 제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6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21 내지 29, 34, 45 내지 54, 56 내지 60, 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뇌물공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 처사후수뢰의 점)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호사법위반죄와 공인노무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죄,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L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중순경 A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및 벌금 3,600만 원 ~ 벌금 1 억 3,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4월 ~ 징역 4년(각 뇌물수수죄, 부정처사후 수뢰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부정처사후수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의 1/3을 감경한다)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4월 ~ 징역 4년 9월(기본범죄인 부정처사후수뢰죄(뇌물수수 포함)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의 1/2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K으로서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과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6년부터는 장해등급 통합심사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L 등 산재브로커로부터 장해등급 결정 등에 관한 청탁을 받았음에도 Q의 장해 등급 결정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이고, 아내와 두 아들을 부양해야 하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년 동안 산재브로커인 L, O, B, P으로부터 재해근로자의 장해 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돈을 받아왔고, 그 총액이 2,82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특히 피고인은 재해근로자인 Q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서 0의 부탁에 따라 Q에게 유리하게 압박률을 허위로 기재하여 결재받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보상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관련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정도로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 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가중요소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징역 3년 6월(각 변호사법위반죄의 금품수수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변호사법위반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의 1/2을 감경한다}

2) 제2범죄(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징역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3년 9월(기본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 6월)에 경합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월)의 1/2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산재브로커로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등 법률사무 및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영업으로 수행하면서 약 2개월 동안 합계 3,800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A에게 청탁과 함께 2개월 동안 합계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주하였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A에 대한 뇌물공여액이 5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2개월 정도로 길지 않다. 피고인이 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2) 3)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일자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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