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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5. 선고 2017고합653 판결
(분리)가.뇌물수수나.배임수재다.변호사법위반라.공인노무사법위반마.뇌물공여바.배임증재
사건

2017고합653(분리)가.뇌물수수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라. 공인노무사법 위반

마. 뇌물공여

바. 배임증재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4. 다.라마. 바. D

5. 다.라. E.

6. 다.라. F

7. 가. G.

8. 다.라마.바. H

9. 다.라. I

검사

홍완희(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J, 담당변호사 K, L(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M(피고인 B, C을 위하여)

변호사 N(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 H를 위하여)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피고인 E, F을 위하여)

변호사 R(피고인 G을 위한 국선)

변호사 S(피고인 1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피고인 AI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5,06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43,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I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35,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475,6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티

피고인 E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241,5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I

피고인 F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F으로부터 292,115,85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I

피고인 G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일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H로부터 23,9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H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 I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I로부터 63,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정형외과의원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V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방법 등을 알려주고, V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불상지에서 V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장해일시금 13,939,100원 중 35%에 상응하는 47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6,3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정형외과의원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Y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방법 등을 알려주고, Y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불상지에서 Y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장해일시금 28,185,300원 중 30%에 상응하는 8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0. 13.경부터 2014.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292,112,85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아니면서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정형외과의원에서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Z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방법 등을 알려주고, Z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불상지에서 Z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장해일시금 32,521,500원 중 20%에 상응하는 7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5. 25.경부터 2013.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3회에 걸쳐 합계 241,5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산재브로커인 AA, I, E, F 등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에게 부탁하여 자신들이 접수한 근로자들의 재해등급을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A, I, E, F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왔다.

가.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AC 정형외과의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AD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방법 등을 알려주고, AD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불상지에서 AD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일시금 32,521,500원 중 30%에 상응하는 95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2. 20.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2,3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나. 배임증재

1) 자문의사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선정한 공단 자문의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2012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AG지사 자문의사인 B에게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 환자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위 장소에서 B에게 산재브로커 E이 수임한 산재환자 AH의 장해등급심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2년 8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문의사 B에게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자문의사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선정한 공단 자문의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2012년 11월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유흥주점에서 근로복지공단 AK지사 자문의사인 C에게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 환자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 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 호텔 지하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C에게 산재브로커 AA이 수임한 산재환자 AN의 장해등급심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2년 11월경부터 2014년 7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문의사 C에게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는 A에게 자신 또는 다른 산재브로커들이 수임한 환자들의 산재장해등급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심사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A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접수한 환자 BC 등에 대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와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산재브로커인 AA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에게 부탁하여 자신들이 접수한 근로자들의 재해등급을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A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왔다.

가.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서울 노원구 AO에 있는 AP 정형외과의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환자 AQ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방법 등을 알려주고 AQ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불상지에서 AQ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일시금 49,245,270원 중 30%에 상응하는 1,4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1. 2. 7.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3회에 걸쳐 합계 4억 7,56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나. 배임증재

1) 자문의사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선정한 공단 자문의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2011년 12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유흥주점에서 근로복지공단 AG지사 자문의사인 B에게 '앞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환자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위 AJ 유흥주점에서 B에게 산재브로커 AA이 수임한 산재환자 AS, AT, AU의 장해등급심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2014년 7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21회에 걸쳐 900만 원의 금품, 800만 원 상당의 향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문의사 B에게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 자문의사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선정한 공단 자문의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2011년 12월 하순경 위 AJ 유흥주점에서 근로복지공단 AK지사 AV지사 자문의사인 C에게 '앞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칭한 환자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위 AJ 유흥주점에서 C에게 AA이 수임한 산재환자 AW의 장해등급심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2014년 7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21회에 걸쳐 900만 원의 금품, 800만 원 상당의 향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문의사 C에게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A에게 자신 또는 다른 산재브로커들이 수임한 환자들의 산재장해등급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심사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 2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 주점에서 A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접수한 환자 AX 등에 대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와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7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29,069,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9,069,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B

가. 산재브로커 H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AF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2011. 6. 13.부터 근로복지공단 AG지사 자문의사로 위촉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신청을 한 환자들의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촉된 자문의사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관련 장해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신청인을 동등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고, 장해심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으로부터 장해 심사를 부탁받고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근로복지공단 직원 A의 소개로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인 H를 알게 되었고 H로부터 '앞으로 자신이 부탁한 환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병원에서 H로부터 산재브로 커 E이 수임한 산재환자 AH의 장해등급심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2년 8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산재브로커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산재브로커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근로복지공단 직원 A의 소개로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인 D을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앞으로 자신이 부탁한 환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유흥주점에서 D으로부터 산재브로커 AA이 수임한 산재환자 AS, AT 등에 장해등급심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2014월 7월 초순경까지 21회에 걸쳐 900만 원의 금품, 800만 원 상당의 향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산재브로커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산재브로커 AY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병원에서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인 AY으로부터 '자신이 부탁한 환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경 위 AF병원에서 AY으로부터 산재환자 AZ에 장해등급 심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4년 11월경부터 201510년 6월 말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산재브로커 AY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C

가. 산재브로커 H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AF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2009. 5. 14.경부터 근로복지공단 AK지사 자문의사로 위촉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신청을 한 환자들의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촉된 자문의사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관련 장해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신청인을 동등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고, 장해심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으로부터 장해 심사를 부탁받고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A의 소개로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인 H를 알게 되었고 H로부터 '앞으로 자신이 부탁한 환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 호텔 지하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H로부터 산재브로커 AA이 수임한 산재환자 AN의 장해등급심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2년 11월경부터 2014년 7월 초순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산재브로커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산재브로커 D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위 A의 소개로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인 D을 알게 되었고 D으로부터 '앞으로 자신이 부탁한 환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장해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 위 AJ 유흥주점에서 D로부터 산재브로커 AA이 수임한 산재환자 AW의 장해등급심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1년 12월 하순경부터 2014년 7월 초순경까지 21회에 걸쳐 900만 원의 금품, 800만 원 상당의 향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산재브로커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년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2009. 2. 4.경부터 2012. 7. 15.경까지는 근로복지공단 AK 지사에서, 2012. 7. 16.경부터 2015. 7. 23.경까지는 근로복지공단 BA 지사에서, 2015. 7. 24.경부터 현재까지는 근로복지공단 BB지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산재브로커인 D, H 등으로부터 위 사람들이 신청한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주는 금품을 받아왔다.

가. 산재브로커 D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산재브로커 D은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다른 산재브로커들이 수임한 환자들의 산재장해등급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심사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 2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D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접수한 환자 AX 등에 대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와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7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9,069,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합계 29,069,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산재브로커 H로부터의 금품 수수 산재브로커 H는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다른 산재브로커들이 수임한 환자들의 산재장해등급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심사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H로부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접수한 환자 BC 등에 대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와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H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1999년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2013. 2. 14.경부터 2017. 2. 22.경까지 근로복지공단 BA지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산재브로커인 D, AY 등으로부터 위 사람들이 신청한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주는 금품을 받아왔다.

가. 산재브로커 AY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산재브로커 AY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수임한 환자들의 산재장해등급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심사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 서울 구로구 BD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BA지사 지하 1층 주차장에서 AY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접수한 환자들에 대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와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AY으로부터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산재브로커 D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산재브로커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수임한 환자들의 산재장해등급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심사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하순경 위 근로복지공단 BA지사 부근에서 D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접수한 환자들에 대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와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주며,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6년 7월경 서울 관악구 B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같은 취지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합계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Y, A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 및 현물 지급내역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및 현물 지급내역서, 과거 통장 거래내역 조회

1. 고발장 및 비위행위 세부내용, 문답서(2017. 2. 2. 작성), 문답서(2017. 2. 17. 작성), AY G간 통화 및 문자메시지, 급여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산재브로커들이 처리한 산재환자 현황 보고) 및 D 산재환자 내역 사본, H산재환자 내역 사본, F 산재환자 내역 사본, E 산재환자 내역 사본, I 산재환자 내역 사본

1. A 인사기록 카드 사본,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관련 공문 첨부 보고) 및 근로복지공단 공문 사본

1. 수사보고(AY 판결문 첨부)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3, 191(병합), 192(병합) 판결문, 수사보고(G 금융계좌 확인내역 정리) 및 G 현금입금 내역 정리 출력물, G 전체 금융계좌내역 출력물,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규정 첨부보고) 및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 처리규정,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

1. 수사보고(BF 명의 계좌에 '산재 노무사'로 입금한 BG과 통화보고), 수사보고(H, BF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H 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D 등 산재브로커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BH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BI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BJ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BK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B, C 사례금 및 접대비 특정보고) 및 B 처리 산재환자 내역 사본, C 처리 산재환자 내역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AA과 H) 사본, 문자메시지(AA과 H, 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I, F, E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대상자별로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본문,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H, D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대상자별로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본문,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뇌물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배임수재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B, C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증재자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I, F, E, H,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호사법위반죄와 공인노무사법 위반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 G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①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②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8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③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④ 피고인 H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38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⑥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H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⑦ 피고인 A, G에 대하여는 각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G,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I, F, E, H, D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B, C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다.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0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8,138,000원 이상 218,017,500원2)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C○ 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D, E, F, H, I○ 각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G

0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6,000,000원 이상 22,500,000원3)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3년4)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8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5))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 :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2년 이상6) 7년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1경합 범죄 :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3,000만 원미만) > 특별가중영역 (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3) 제2경합 범죄 :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이상 8년 5개월 15일 이하의 징역7)

라. 피고인 E, F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 (2년 이상8) 7년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마.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 없음

바. 피고인 H

1) 기본범죄 :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3,000만원미만)> 특별가중영역 (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제1경합 범죄 :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개월 20일 이상9) 2년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제2경합 범죄 :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개월 20일 이상 3년 7개월 이하의 징역 10)

사. 피고인 1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3개월11)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 피고인 D, E, F, H, I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이 사건 각 범행은 산업재해를 당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반복하여 금품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주기로 한 후 그와 같은 사무처리 과정에서 직접 또는 중간자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향응을 제공한 사안이다. 이처럼 뇌물공여 등을 수반한 피고인들의 '영업 적인 범행'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청탁받은 이들의 부정한 업무처리 등을 발판삼아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재보험급여 청구 등 법률사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 피고인 A, G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이른바 산재브로커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위촉된 사람들로서 이들의 의견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등급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산재브로커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산재보상보험 심사과정에서 청탁한 내용대로 장해등급이 나오도록 도움을 주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산재브로커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 전반의 공정성 ·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재정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수년 전 행해진 것으로서 최근까지도 계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고한다.

나.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A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보험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서 H, D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H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중에는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수한 부분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뇌물로 수수한 사안으로 그 범행 기간이나 횟수, 수수액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후 D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관해 얘기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거나 수사개시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30여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B

이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면서 H, D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H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4,3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범행 기간이나 횟수, 수수액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C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면서 H, D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H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금품,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3,5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범행 기간이나 횟수, 수수액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4) D

이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나 자문의사와 친분 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다른 산재브로커들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A, B, C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6,300여만 원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산재브로커들의 범행이 계속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재보험급여 청구 등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고 4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다시 A 등에게 제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액은 위 4억 7,000여만 원보다는 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적발에 도움을 주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5) E

이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재보험급여 청구 등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고 2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H 등에게 알선 명목으로 제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액은 위 2억 4,000여만 원보다는 적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6) F

이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재보험급여 청구 등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고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H 등에게 알선 명목으로 제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액은 위 2억 9,000여만 원보다는 적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7) G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뇌물로 수수한 사안으로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뇌물수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해임처분을 받았다.

8) H

0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나 자문의사들과 친분 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다른 산재브로커들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A, B, C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6,700여만 원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산재브로커들의 범행이 계속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재보험급여 청구 등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고 2,300여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0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적발에 도움을 주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9) I

이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재보험급여 청구 등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고 6,3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적지 않은 부분을 H 등에게 알선 명목으로 제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액은 위 6,300여만 원보다는 적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공소장에는 '2016.'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등을 종합하면 '2015.'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뇌물수수액 중 다액인 D으로부터의 수수액 29,069,000원에 대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하여 경합범 가 중한 금액이다.

3) 뇌물수수액 중 다액인 D으로부터의 수수액 3,000,000원에 대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관하여 경합범 가 중한 금액이다.

4)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되는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5)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되는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6)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되는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7)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1개월 15일)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4개월)을 각 합산한다.

8)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되는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9)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되는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10)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3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에,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4개월)을 각 합산한다. 다만 하한은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제1경합범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1)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되는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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