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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4구합7517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A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B 전 2,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2010. 11. 26.자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2010. 12. 16. 피고에게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4.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1,296,200원을 부과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토지분 재산세 1,306,670원, 도시지역분 435,860원, 지방교육세 261,330원, 2012년 토지분 재산세 1,411,150원, 도시지역분 465,120원, 지방교육세 282,230원 및 2013년 토지분 재산세 1,432,040원, 도시지역분 470,970원, 지방교육세 286,400원도 함께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10. 29.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0. 8. 30.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1~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11. 6.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해 원고가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이 밝혀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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