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지방세법 제107조 와 제127조 제1항 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는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제94조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27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제94조 [3] 지방세법 제107조 , 제112조 제2항 제3호 , 제1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공2002상, 127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공2002하, 2744)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학교법인 정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철외 1인)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호원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총장이 거주할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총장이 원고 산하 대학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와 제127조 제1항 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는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하고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로부터 90여 일이 경과한 때이고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것은 다시 그때부터 50일 정도가 경과한 후라면 이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 당시에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비영리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결국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