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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0. 5. 30. 선고 89구405 특별부판결 : 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46]
판시사항

군소속 담당과장의 종용에 따라 이루어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여객승하차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 제31조의2 ,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권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군소속의 담당과장이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관내 주민들의 시위를 진정시키려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군수 또는 과징금부과권자인 도지사와의 사전협의을 거치거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여객승하차를 종용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써 과징금 부과권자인 도지사의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여객승하차를 수용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수 없고 위와같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

경산버스주식회사

피고

경상북도지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10.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위 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처분), 2(동 내역), 3(과징금 납부 통지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3(각 우편엽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정웅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원고회사(종전상호는 홍아여객자동차주식회사 였으나 1988.12.7. 현재와 같이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피고의 인가에 의하여 대구직할시 남부시외버스정류장을 기점으로 하여 1번 노선인 대구, 경산, 청도, 유천, 밀양간의 청도방면 노선, 2번 노선인 대구, 삼산, 이서, 풍각간의 산서방면 노선 및 3번 노선인 대구, 경산, 자인, 동곡, 경주, 동창, 유천, 운문사간의 산동방면 노선의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바, 그 운행노선과 관련하여 소외 성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와 사이에 경쟁단계에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회사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1988.8.31.부터 같은 해 9.18.까지 사이에 위 각 노선에서 모두 112회에 걸쳐 정유소 이외의 장소에서 여객을 승하차하였고 같은 해 9.12. 1회 조발하였다는 우편엽서에 의한 교통불편신고를 접수하고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제2항 제1항 관련 별표 제1의 위반행위 항목중 제13호 사업자의 금지 행위 (다)목 조발 등과 (사)목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이하, 편의상 정차지외 정차라 한다)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8.10.24.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5,000,000원(위 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에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에 그 총액이 5,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부과처분사유로 삼은 위 112건의 정차지 외 정차 중에는 검문소에서의 검문을 받는 경우 등 위반사항이 아닌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정차지 외 정차의 경우도 피고의 편의에 따라 피고산하 청도군수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비록 형식상은 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법규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원고로써는 공익성의 필요와 주민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써 정당한 것이니, 이를 위법행위로 보고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행당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3번의 각 기재와 증인 박재종, 이인옥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소유 시외버스들이 1988.8.31.부터 같은 해 9.18.까지 사이에 112회에 걸쳐 정차지 외에 정차를 하였고, 같은 해 9.12. 1회 조발한 사실(위 조발행위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정차지 외 정차로 신고된 경우 중에는 검문소에서의 검문을 받는 경우 등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4 내지 11(각 교통불편신고에 따른 사유서 제출) 의 각 기재와 증인 김정웅의 증언부분(다만 뒤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각 위반행위 자체를 다투는 원고주장 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회사에서 위와 같이 정차지 외 정차를 하게 된 것이 과연 그 주장대로 피고산하 청도군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3(각 교통불편 신고에 따른 사유서제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정웅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이 점에서 원고회사의 정차지 외 정차가 청도군수의 지시나 권유에 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협의회개최에 다른 협조요청),2(시외버스운행주차에 대한 협조의뢰), 갑 제5호증(자동차운행질서확립),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각 신고서조회), 증인 김정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시외직행버스잠정정차방안에 대한 조치의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사실입증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정웅, 박재종, 이인옥, 증인 홍영기, 남봉우, 홍의수의 각 증언(다만 위 김정웅, 홍의수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8.7월말경 소외 청도군수로부터 88올림픽을 대비하고 명랑하고 쾌적한 운송질서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1988.7.30.부터 직행버스의 정차지 외 정차행위 등 교통위반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같은 날짜 공문을 받고 그동안 관내면장과 주민들의 요청으로 종종 행하여 오던 정차지 외 정차를 같은 해 7.31.부터 일체 금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경북 청도군 금천면 주민 100여명이 같은 해 8.8. 경운기 20대를 동원하여 원고회사의 시외버스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종전대로 정차지 외 정차를 하여 줄 것을 진정하는 시위를 하므로 위 청도군수는 위 시위를 무마하기 위하여 군 운수담당과장인 농산과장 소외 박재종을 현장에 파견시켰던바, 위 농산과장은 청도군수와의 사전협의나 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시위대의 해산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의로 시위군민들에게는 자기가 정차지 외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원고회사에서는 잠정적으로나마 종전대로 정차지 외 정차를 하여줄 것을 종용하기에 이르렀고, 다른 곳에서도 연이어 같은 이유의 시위가 벌어지자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 군민을 진정시키고 원고회사를 설득하여 원고회사는 위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정차지 외 정차를 하게 된 사실, 그러자 원고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던 위 성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임직원, 기사, 그 가족 등이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교통불편신고방법에 의한 고발을 해옴으로 원고회사에서는 같은해 8.6. 위 청도군수에게 앞으로는 정차지 외 정차를 하기가 곤란하니 그 해결책을 회시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던바 위 청도군수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을 보내지 아니하고 다시 위 농산과장이 산동방면노선에 한해서라도 정차지 외 정차를 하여 줄 것을 권유하므로 이에 따라 그 노선에서만 정차지 외 정차를 하고 다른 노선에서는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회사로부터의 고발사태가 계속되자 위 농산과장은 같은 해 9.12. 원고회사의 전무를 대동하고 피고산하 운수과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원고회사의 정차지 외 정차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지 말도록 청원하고 그 스스로 고발자로부터 취하서 전부를 받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그 취하서를 피고에게 제출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김정웅, 홍의수의 각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징금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는 청도군수 산하 담당과장( 자동차운수업법 제6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7호 에 의하면 과징금부과권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이고 청도군수는 그 부과권자가 아니다)이 올림픽을 앞두고 벌어진 관내 주민들의 시위를 진정시키려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 직속상관인 청도군수나 과징금부과권자인 피고와의 사전협의

를 거치거나 승낙을 받지도 않고 임의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정차지 외 정차를 종용하고 그 사후처리를 하게 되었던 것인바, 비록 원고회사가 그 권유에 따라 정차지 외 정차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징금부과권자인 피고의 정차지 외 정차를 수용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재승(재판장) 황영목 박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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