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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530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1.9.15.(904),2255]
판시사항

가. 군 산하 관계공무원의 종용에 의한 정차지 외 정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도지사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는 경우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정차지 외 정차행위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위의 위반행위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군 산하 관계공무원의 종용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정차지 외 정차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도지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극히 경미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항 또는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정차지 외 정차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위의 위반행위에 이르렀고 그때의 상황에 미루어 이를 거부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그 위반행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를 종용한 공무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경산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피고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을 자동차운송사업법 제62조 제2항 에 따라 청도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청도군산하 운수담당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차지 외 정차를 종용 한 것이 정당한 권한 내에서 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 권한 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 제31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각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극히 경미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위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종래 대구에서 청도군 관내의 청도노선, 산서노선, 산동노선 등으로 운행함에 있어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 여객을 승하차해 오다가 1988.7.30. 청도군수의 단속방침을 통고받은 후에는 이를 일체 중지하게 되었는데 그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경운기로 도로를 막고 시위를 계속하자 청도군수의 지시를 받은 농산과장이 위와 같은 시위를 막고자 원고에게 정차지 외 정차를 여러 차례 종용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이 사건 정차지 외의 정차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외 회사들이 피고에게 원고를 고발하기에 이르자 농산과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원하고 고발자로부터 고발취하서까지 받았다면 비록 원고의 위반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렀고 그때의 상황에 미루어 이를 거부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그 위반행위도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반행위를 종용한 공무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에게만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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