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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1구136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원고

호남해상급유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영도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9. 28.

주문

피고가 1981. 7. 22.(1980. 9. 15.자 원처분이 증액되어 갱정된 것)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법인세 돈32,873,882원의 부과처분중 돈27,154,2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방위세 돈5,635,522원의 부과처분 중 돈4,655,0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7. 22.(1980. 9. 15.자 원처분이 증액되어 갱정된것)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법인세 돈32,873,882원, 같은 방위세 돈5,635,5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내지 갑제9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6, 을제2호증의1, 2, 3, 을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79년 사업연도(1979. 1. 1.-1979. 12. 31.)의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는 금24,966,290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사업연도의 소득을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안영철이 원고회사의 포항항, 묵호항, 여수항, 삼일항에 대한 항만 운송 부대 사업허가권 및 호남정유 주식회사에 대한 용역대행권(이하 영업권이라 한다)과 원고 회사의 소유인 급유선 1척을 대금105,000,000원에 매각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기타 수입, 접대비 한도액 초과분 등 합계금118,064,297원을 수입누락 하였음을 발견하고 위 매각대금105,00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74. 12. 21. 개정법률 제2686호) 제20조 그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 같은법 제33조 제5항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다목 에 따라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고(원고는 이부분만 다투고 아래의 나머지 부분은 다투지 아니한다) 위 수입누락을 합하여 합계금118,064,297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위 사업연도의 결손금24,966,290원과 위 영업권 및 선박에 대한 취득가액 금19,394,971원을 합한 금44,361,261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이를 위 익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73,703,036원을 위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에 이월결손금4,518,176원을 공제한 금69,184,860원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 당시 시행하던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금23,414,701원을 산출한 다음 이에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금7,024,410원과 과소납부 가산세 금2,341,470원을 합하여 위 사업연도 법인세 금32,780,581원을 결정하고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방위세 금4,682,940원을 산출하고 이를 같은법 제9조 제5조 에 따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그 가산금936,588원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방위세 금5,619,528원으로 결정하여 1980. 9. 15. 부과 고지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바 국세심판소는 1981. 7. 6. 피고의 위와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영업권 및 선박 매각대금105,0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하고 그 중 위 매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95,454,544원을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되 금105,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1981. 7. 22. 위심판결정에 따라 위영업권 및 선박매각대금105,000,000원중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금9,545,45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95,454,544원을 유보소득으로 처리하고, 위 유보소득 금95,454,544원과 위 안영철이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1979. 1. 18.부터 같은해 9. 24.까지 위 매각 대금105,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금11,672,654원 기타 수입 및 접대비 한도액 초과분 등 합계금119,062,547원(기타수입 및 접대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을 익금에 가산하고 이에 위 사업연도의 결손금24,966,290원과 위 영업권 및 선박의 취득가액금19,394,971원을 합한 금44,361,261원을 손금에 가산하여 이를 위 익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74,701,286원을 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에 이월결손금5,326,014원을 공제한 금69,375,272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위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금23,481,345원을 산출하고 이에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금7,044,403원과 과소 납부 가산세금2,348,134원을 합하여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금32,873,882원으로 갱정 결정하고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방위세 금4,696,269원을 산출하고 같은법 제9조 제5조 에 의하여 미납부가산세 금939,253원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방위세 금5,635,522원으로 갱정 결정하여 1981. 8. 1.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안영철이 위 영업권과 선박을 대금105,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여, 원고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회사의 소득으로 보고 위와 같이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고 둘째, 법인세법 제20조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에 의하면 출자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경우에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매각 대금은 위 안영철이 이를 횡령한 것이고 원고회사가 이를 위 안영철에게 무상으로 대여 또는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위와같이 금105,000,000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제성택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및 당심의 형사기록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였고 원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안영철의 1인회사로서 위 안영철은 1979. 1. 18. 소외 정동민에게 포항항, 묵호항에 대한 영업권을 대금46,000,000원에, 같은해 1. 21. 소외 안광원, 곽공율에게 여수항, 삼일항에 대한 영업권을 대금46,000,000원에, 같은해 2. 12. 소외 김영일에게 원고회사 소유인 급유선 750톤 유천호 1척을 대금13,000,000원에 각 매각하고 각 그시경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소비하였는데 원고회사는 197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매각대금105,000,000원의 수입을 누락하고 신고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법인 소득으로 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제성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고, 법인세법(1974. 12. 21. 개정법률 제2686호) 제20조 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에 의하면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같은령 제94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위의 법인세법 제20조 와 그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출자자등에게 귀속한 것이 분명한 것은 그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1인 주주이고 대표이사인 위 안영철의 의사가 원고회사의 주주들의 결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안영철이가 위와같이 영업권과 선박을 대금105,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바로 원고회사가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이것은 그 법인의 소득이다) 그 소득을 출자자에게 귀속시켜 원고회사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매각 대금105,000,000원 중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인 금9,545,45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95,454,544원은 출자자인 위 안영철에게 상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건 갱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금액에 위 매각대금 중 금95,454,544원을 원고회사의 유보소득으로 보고(상여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잘못 인정한 허물은 있으나 법인소득으로 인정한 점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위 매각대금105,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로 금11,672,654원을 익금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회사에 부과될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회사가 197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해상급유용역 대금2,687,577원, 소외 김효상, 최정수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금1,311,705원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선급보험료 대손충당금 복리후생비, 급여 등 금5,601,818원 접대비 한도 초과지출액 금2,334,249원을 합한 금11,935,349원을 수입누락 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위 인정의 상여금95,454,544원을 합한 금107,389,893원(11,935,349원+95,454,544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여기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원고회사의 위 사업연도의 결손금 금24,966,290원, 이월결손금 금5,326,014원 위 영업권 및 선박의 취득가액 금19,394,971원을 합한 금49,687,275원(24,966,290원+5,326,014원+19,394,971원)을 손금으로 익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57,702,618원(107,389,893원-49,687,275원)이 원고회사의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바, 이에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1978. 12. 5. 개정법률 제3099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면 금19,395,916원{950,000원+52,702,618원(57,702,618원-5,000,000원)×(35/100)}이 되고 원고회사가 위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고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1979. 12. 28. 개정 이전의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 금5,818,773원(19,395,916원×(30/100))과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 금1,939,591원(19,395,916원×(10/100))을 합하여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금27,154,280원(19,395,916원+5,818,773원+1,939,591원)이 되고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1979. 12. 28. 개정이전의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면, 방위세는 금3,879,182원(19,395,916원×(20/100))이 되는 바 원고회사가 같은법 제5조 에 의하여 위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법 제9조 에 의한 가산세 금775,836원(3,879,182원×(20/100))을 합하면 방위세는 금4,655,018원(3,879,182원+775,836원)이 된다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중 위에서 인정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0. 26.

판사 이민수(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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