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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5구3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85]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시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 및 그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각 지역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타구역 동종업자의 운행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타구역업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며 따라서 공차표시인 채로 잠시 택시를 타구역 도로상에 둔 경우 사업구역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직할시장

주문

피고가 1985.6.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97,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6.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위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의 각 1,2,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에 대하여 부산직할시가 사업구역으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원고는 1985.4.11. 14:30경 위 택시에 경남 장승포읍까지 가는 승객을 태우고 부산을 출발, 오후 늦게 장승포읍에 도착하여 그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위 택시를 공차표시한 채로 같은 읍 능포리 소재 소외 2 경영의 (상호 생략) 식당근처 소방도로상에 정차하여 두었는데, 그날 17:25경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거제군청 단속직원인 소외 1은 원고택시에 흰색시트카바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공차표시로 소방도로상에 장기 정차한 점을 들어 시트카바미부착, 호객행위 (공차표시로 장기정차하면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및 주차위반으로 원고택시를 단속하고 같은 달 말경 거제군수를 통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법규위반차량 적발통보를 한 사실, ② 피고는 거제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적발통보를 받고 사업구역 밖에서 장기정차하여 호객한 행위는 면허된 사업구역을 위반한 행위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 1985.6.28. 동법 제31조의2 의 규정에 기하여 시트카바미부착 및 사업구역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9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6.3.13. 위반당시 위 법령으로는 시트카바미부착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당초의 과징금처분 중 시트카바미부착에 상응하는 과징금 52,500원 부분을 스스로 취소하여 버림으로써 결국 당초의 과징금누과처분이 897,500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는 단속당시 저녁식사나 하고 부산으로 돌아가려고 공차표시인 채로 잠시 택시를 도로상에 정차하여 두었을 뿐 사업구역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사업구역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시 장승포읍에서 부산방면으로 가려는 승객 2명이 원고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므로 이에 응하여 그들을 택시에 태운 후 혹시 같은 방면으로 갈 다른 승객이 있으면 더 태우려고 바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공차표시를 한 채로 잠시 대기중이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각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타구역 동종업자의 운행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타구역 업자를 보호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은 면허된 사업구역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원고의 소위는 다른법규 등에 의한 제재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면허된 사업구역을 위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업구역위반행위의 존재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그 밖에 원고는 시트카바미부착에 대한 과징금부분에 관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1.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트카바미부착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1986.3.13. 그에 상응한 과징금 52,5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였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초처분 중 피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과징금 897,500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강문종 조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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