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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611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88]
판시사항

생산에 직접공여되는 창고, 사무실 등과 소재를 달리하여 대도시내에 신설, 증설된 사무실용 건물도 중과세 대상인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계쟁건물은 그 지하실, 1, 2층 부분이 모두 원고회사의 각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 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창고 또는 생산관리직에 사용하는 사무실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구내창고, 사무실등은 다른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면, 위 건물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 제4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2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삼진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건물은 그 지하실 부분은 원고회사의 교환실, 안내실 등으로 1층 부분은 광고자재부, 경리부, 영업부, 총무부, 중역실(사장실 포함)로, 2층부분은 영업부(상무실 포함), 영업관리부, 개발부(전무실포함)의 각 사무실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제품보관 창고 또는 생산관리직에 사용하는 사무실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구내창고, 사무실등은 다른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계쟁건물은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 제4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0조의 2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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