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운행개시신고 후 미운행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청문절차에서 허위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 과징금 부과처분사유를 다시 그 처분사유에 포함시켜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운행개시신고 후 미운행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청문절차에서 노선버스의 운행개시일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위 미운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5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 위 운행개시일자까지도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청문절차에 제출된 사유서도 허위임이 밝혀져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청문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유서의 제출은 처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면허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사유는 운송개시신고 후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 제24조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면허취소처분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사유를 다시 그 처분사유에 포함시켜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제31조의3 , 제24조
원고, 상고인
대성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피고,피상고인
파주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8.9.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1990.9.24.까지 이 사건 버스운송노선에서 그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8.17.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의결행이 적발되어 같은 해 11.7. 피고로부터 위 면허조건위반행위에 대한 청문절차에 응함에 있어 같은 해 8.20.부터 시외버스를 투입하여 운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1990.8.17.까지의 임의결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5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원고가 실제로 같은 해 9.24.까지도 위 노선의 시외버스를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문절차에서 제출된 사유서 등도 허위임이 그 후에 밝혀져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행위 이후의 위반행위를 처분사유로 한 것이어서 그 처분사유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와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1990.9.24.까지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개시신고 후 1년 이상 무단결행을 하였고 과징금부과처분의 청문절차에서 사실과 달리 1990.8.20.부터 노선버스의 운행을 개시하였다는 허위의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법 제31조 등의 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1 , 2항 및 별표1의 제1호 제1목을 근거로 하고 있고(을 제8호증), 한편 이에 앞선 위 11.7.자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1990.8.17.까지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같은법 제25조 , 제31조 , 제31조의2 ,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바(을 제7호증), 이 사건 면허취소와 관련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조건에는 관계법령을 준수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을 제1호증) 청문절차에서 노선버스의 운행개시일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유서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청문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유는 처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면허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운송개시신고 후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 제24조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와 그 내용 및 이 사건 처분사유와 내용, 특히 “신고 후 1년 이상 미운행”이라는 을 제8호증의 기재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운행개시신고 후 1990.9.24.까지 전기간 동안의 노선버스 미운행사실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을 다시 그 처분사유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거듭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한 것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중복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