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8.23.선고 2013도695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공문서위조·라.위조공문서행사·마.사문서위조·바.위조사문서행사·사.사문서변조·아.변조사문서행사·자.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도695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다. 공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행사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사문서변조

아. 변조사문서행사

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

2. 나. BJ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 담당변호사 C, D ) ( 피고인들을 위하여 )

환송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2노4037, 2013 / 598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3. 8. 2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99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의 공소사실 (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