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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6고합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2. 10. 31.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농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3. 파주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물품 대금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3. 20.부터 2012.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2회에 걸쳐 합계 15억 16,988,78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2011.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K 차장에게 마치 거래처 물품 대금이 회사에 입금된 것처럼 회계상 조작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1. 10. 14.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1,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제1항의 횡령 건으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던 중 담당자인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와 같이 횡령하고 K과 부정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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