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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5.30.선고 2019도1485 판결
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사건

2019도1485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호, 이두식, 이의수, 강현정, 김진오, 고지웅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730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1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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