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141 (2015.06.23)
제목
사외유출이 분명한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사외유출이 분명한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2015누51370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3구합3141 판결
변론종결
2016.12.15
판결선고
2017.01.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게 한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부동산 신축,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O.OO.OO.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AA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BBB국세청은 AAA의 20OO년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익금 및 손금 산입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AAA에게 이를 바로잡으라는 취지의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AAA는 회사 내부감사를 통하여 20OO 사업년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 미수이자 OOO원 및 미수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허위로 손금산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20OO.OO.OO.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OO. OO.OO. AAA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OO.OO.OO.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원고에 대한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OO.OO.OO.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CCC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OO.OO.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OO.OO.OO.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AAA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AAA의 실제 대표이사는 원고가 아닌 DDD 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거나 AAA로부터 상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9행부터 제4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가 AAA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2, 12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DD 및 당심 증인 EE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AAA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AA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 11, 12, 15,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OO년 당시 AAA의 총 주식 OOO주 중 OO주(1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AAA는 원고에게 20OO년도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한 사실, 위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사이에 작성된 AAA의 결재서류에는 원고가 사장 또는 부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A가 운영하는 FFF 건물의 임차인이던 GGG, HHH, III, JJJ, KKK은 20OO.OO.OO. "원고가 수시로 AAA의 매장 및 사업장을 순시, 점검하고 AAA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법인세가 귀속될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AAA의 대표이사는 원고였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거나 상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AAA가 스스로 내부감사를 통하여 20OO.OO.OO.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의 20OO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을 제7호증의3) 기재 내용처럼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그와 다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AAA가 LLL 주식회사, MMM, NNN 등의 관계회사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관계회사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DDD 및 당심 증인 EE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