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14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5.19.
판결선고
2015.6.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는 부동산 신축,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3. 4. 2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5. 12.부터 2008. 10. 8.까지 CC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CC의 2008년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익금 및 손금 산입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CC에게 이를 바로잡으라는 취지의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CC는 회사 내부감사를 통하여 2008 사업년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2,267,511,102원, 미수이자 188,000,000원 및 미수보증금 295,000,000원 합계 2,750,511,10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허위로 손금산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2011. 6. 2. DD에게 제출하였고, DD은 2011. 8. 10. CC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3. 2. 28.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1,659,047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3. 6.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3. 9. 26.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05. 5. 12.부터 2008. 10. 8.까지 CC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CC의 실제 대표이사는 원고가 아닌 EEE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거나 CC로부터 상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FF에 송달하여, 원고의 회사 동료 MMM가 2013. 3. 8. 이를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위 2013. 3. 8.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이 도과된 2013. 6. 12.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8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는바, 송달장소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에 불과하여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나 영업소로 볼 수 없다.
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FF(경남 남해군 납해읍 남해대로)로 이 사건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 이 사건 고지서의 우편조회서에 원고의 회사동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MMM가 2013. 3. 8. FF에서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FF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FF의 사무실을 원고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라고 할 수 없고, 달리 MMM가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한 장소가 원고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고지서의 우편조회서에 MMM가 원고의 회사동료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MMM를 원고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MMM가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고지서가 2013. 3.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자인하는 원고의 이 사건 고지서 수령일인 2013. 4. 9. 이전에 이 사건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2013. 6. 12.은 위 2013. 4. 9.로부터 90일이 도과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CC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5. 5. 12.부터 2008. 10. 8.까지 CC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 11, 12, 15,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당시 CC의 총 주식 150,000주 중 15,000주(1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CC는 원고에게 2008년도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한 사실, 위 2005. 5. 12.부터 2008. 10. 8.까지 사이에 작성된 CC의 결재서류에는 원고가 사장 또는 부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C가 운영하는 GG 건물의 임차인이던 KKK, LLL, NNN, JJJ, XXX은 2009. 5. 26. '원고가 수시로 CC의 매장 및 사업장을 순시, 점검하고 C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법인세가 귀속될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CC의 대표이사는 원고였다 할 것이고,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거나 상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CC가 스스로 내부감사를 통하여 2011. 6. 2. DD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을 제7호증의3) 기재 내용처럼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그와 다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CC가 YY 주식회사, ZZ그레이트, ZZ관광타운 등의 관계회사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관계회사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EEE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소득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