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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29. 선고 2017가단18699 판결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국승]
제목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는 모두 은행이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

사건

2017가단18699 배당이의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20OO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OO.OO.OO.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줄이고, 원고에게 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AA은 OO시 OO동 OO외 1필지 지상 OO타운 OOO동 O층 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AAA은 20OO.OO.OO.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B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CCC주식회사는 20OO.OO.OO. 이 사건 부동산 중 AAA의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라. 대한민국(처분청 OO세무서)은 20OO.OO.OO. 이 사건 부동산 중 AAA의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마. DDD은 20OO.OO.OO. 이 사건 부동산 중 AAA의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B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 전체에 대하여 20OO.OO.OO.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20OO.OO.OO.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동시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EEE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대한민국(OO세무서)의 배당금 중 OOO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1순위 : 주식회사 BB은행 OOO원

2순위 : OO세무서 OOO원

3순위 : FFF OOO원

4순위 : CCC주식회사 OOO원, DDD OOO원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B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의 지분 뿐 아니라 AAA의 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락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주식회사 BB은행에 배당되었고 이는 결국 AAA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와 연대하여 위 은행에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AA이 원고에게 구상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은행에 배당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2분의 1 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 위 은행에 배당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OOO원 중 1/2인 OOO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배당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채무자인 원고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AAA의 각 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점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공동저당권과 같은 실질을 가지고, 이 사건 배당절차는 동시배당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배당할 금액인 OOO원 중 채무자인 원고 지분 상응 금액 OOO(= OOO원 × 1/2)에서 공동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BB은행에 우선하여 배당을 하고, 부족분인 OOO원(= OOO원 -OOO원)이 물상보증인인 AAA의 지분 상응 금액에서 배당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상응하는 경매대가는 모두 주식회사 BB은행이 배당받아 가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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