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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누64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78]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신고서 등에 기초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

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 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 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소득중 그 일부는 명백히 인정되나 그 나머지 소득은 인정할 만한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허무의 과세소득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한국고등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교과서 주식회사(이하 3개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주이었던 사실, 국세청 연합조사반이 1977.2.경 위 회사들 및 소외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등 4개 회사(이하 4개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끝에 위 4개 회사가 1972.1.1.부터 1977.상반기까지 금 8,711,942,531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 매출누락금 전액을 익금가산하여 위 4개 회사에 대하여 영업세, 법인세등의 제세를 부과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금 전액이 위 4개 회사의 주주들에게 그들이 가지는 주식비율에 따라 매년 배당 또는 상여등 명목으로 분배 지급되었다고 보고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별 귀속 소득금액(배당, 상여등)을 계산 확정한 후 각각 주주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위와 같이 계산확정한 주주별 귀속 소득금액을 합하여 1972.1.1.부터 1977.상반기까지의 소득금액을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신고하게 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77.6.30.경, 1972.1.1.부터 1977년까지 의 소득금액을 원심판결첨부 별지 세액산출표의 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해당 년도별로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의 신고소득금액 가운데 원고가 주주로 있는 위 3개 회사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는 배당소득 및 갑종근로소득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상당 세액을 공제하고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고 그 원천징수상당 세액은 위 3개 회사에 원천세로 부과하였다가 그후 위 3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원천세액을 징수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1978.8.10. 및 8.12.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3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는 배당소득 및 갑종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원심판결첨부 별지 세액산출표의 소득금액란 기재의 신고소득금액에 터잡아(1972년 내지 1974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위 3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배당소득 및 갑종근로소득 뿐임) 원심판결첨부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1972년부터 1977년 귀속분까지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원심판결첨부 별지 과세처분표 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4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국세청은 위 인정의 매출누락액중 위 4개 회사가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사업년도 기간중 주주들에게 금 2,146,845,000원을 결산절차도 없이 배당하고 지형임차료로 금 1,476,577,232원(고등교과서 주식회사 지형임차료 1,011,425,232원+한국교과서 주식회사 지형임차료 465,152,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공 계산하였던 사실을 밝혀냈으나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계상 처리되어야 한다는 4개 회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을 손금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익금가산한 전 금액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명목으로 처분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그들 소유 주식비율로 귀속시킨 사실, 국세청 연합조사반은 원고를 포함한 4개 회사의 전주주들을 국세청 강당에 모이게 하여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주들 개인업체에 대하여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과세 또는 형사입건하겠다고 공언함으로 1977.6.30.경 원고를 비롯한 위 4개 회사의 주주들이 이에 못이겨 각 과세년도 배당귀속금액에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소득금액을 합쳐 소득금액계산서, 내역서, 명세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피고는 이 자료에 따른 원심판결 첨부 별지 소득금액명세표 기재의 신고소득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가 일부 과세소득이 없는 부분을 위법하게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실제보다 많은 소득금액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귀착되지만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일부에 대하여 과세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기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과세표준액을 잘못 잡은 것에 지나지 않고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과세표준액 결정의 위법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2.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의 오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인바( 당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국세청이 소외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등 4개 회사에 대한 연합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무렵 위 4개 회사의 관련장부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고 그 대표와 임직원등 30여명이 수사기관에 연금되거나 구속되는 등 긴장된 상황이었던 사실, 위 연합조사반은 조사확인한 매출누락액 8,711,942,531원을 위 4개 회사의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가산 처리한 후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그 금액 전액이 각 주주들에게 상여 또는 배당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여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주주별 소득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한 후, 1974.4.경 원고를 비롯한 전 주주를 국세청 강당에 집합시켜 위 일람표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대로 소득금액 자진신고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중과세 내지 구속하여 형사입건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아울러 위 각 회사에 대하여는 주주들로부터 각자의 원천징수불이행세액을 확인하고 이를 회사에 상환할 것과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받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연합조사반이 작성한 일람표에 따라 소득세 및 원천징수불이행세액에 대한 각서를 작성 제출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소득금액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종합소득세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 제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인정한 과세소득중 그 일부는 명백히 인정되나 그 나머지 소득은 인정할 만한 적법한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허무의 과세소득을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중 허무의 과세소득에 관한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청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주들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작성 제출한 소득금액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등에 의하여 소외 4개 회사의 매출누락액 8,711,942,531원 전액이 원고등 주주에게 상여 또는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소득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다만 적법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 매출액중 일부 금액이 실지로 주주에게 상여 또는 배당소득으로 귀속된 사실이 만일 밝혀진다면 이 금액을 초과한 부과처분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볼 것임은 물론이다.

4. 결국 원심판결은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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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8.17.선고 82구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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