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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9402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공1996.1.15.(2),246]
판시사항

영업정지처분 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행한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을 한 이상 그 후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음을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2. 9. 20. "가장무도회"란 상호로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1993. 5. 11. 미성년자 2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1993. 6. 12. 피고로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영업정지기간 중인 1993. 6. 24.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1993. 9. 2.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정지 중 영업을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3. 7. 5.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1994. 5. 4.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1995. 3. 28.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을 한 이상 그 후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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