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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78;공1987.5.1.(799),666]
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 신고의 효력

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체제 아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일반적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한수복, 김대호

피고, 상 고 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체제아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거기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당원 1985.7.23. 선고 84누247 판결 참조),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의 오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나,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상태성(한문생략)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 당원1985.11.12. 선고 84누250 판결, 84누34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에서 (출판업) 을 경영하면서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의 각 주주로 있었는데 1977.2.24경부터 이른바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치안본부에서 착수되고, 곧이어 위 각 소외회사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단행되어, 위와 같은 경찰의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있은 직후인 같은해 6.30 당국으로부터 당국이 밝혀낸 위 회사들의 매출누락액은 각 주주들이 주식비율에 따라 해마다 배당 또는 상여를 받은 것으로 자진신고할 것을 종용받고, 이에 원고도 다른 주주들과 함께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위 회사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액을 연도별로 배당받은 것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자진신고를 근거로 하여 각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배당소득 등에 대한 각 원천납부세액을 위 각 회사들이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국세청은 위 소외회사들에 대한 세칭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위 소외회사들이 1972년부터 1977년 2월까지의 각 년도의 매출액중 그 매출신고누락분의 합계액이 금 8,711,942,531원이라 하여, 위 금액 전액을 위 4개 회사의 익금으로 계상하고 위 회사들에 대하여 영업세, 법인세등 제세금을 부과하는 일방, 위 매출신고누락금 전액은 위 회사들이 이를 매년 각 주주들에게 배당금, 상여금 기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고, 위 각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결국 각 주주들이 가지는 주식의 비율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위 매출신고누락분을 그 주식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 주주별 소득(배당, 상여, 근로, 사업소득등) 귀속액을 계산 확정한 후, 위 각 회사들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원고는 출판업을 경영)등의 장부 일체를 압수한 상태에서, (1) 1977.3.23 원고를 포함한 위 주주들을 국세청 강당에 모아놓고 국세청이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준비한 "이번 교과서회사 탈세사건에 대한 연대책임을 통감하며,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그 처분에 따라 당국이 책정한 세액에 대한 납부를 분납제로 본인에게 부과해 주시면 본인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일체를 털어 이에 대한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제1차 각서에, (2)같은해 3.26 역시 미리 인쇄된 이번 교과서회사 탈세사건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될 포탈세액에 충당할 각기 지분의 증자액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1977.6.30까지 지급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제2차 각서에, (3) 같은해 5.14 역시 미리 인쇄된 "본인이 위 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며, 본 채무액은 1978.3.31까지 변상할 것임"이라고 적고 그 내역에서 법인세 결정에 따라 상여 및 배당 등으로 처분한 소득금액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법인에 추가고지될 세액으로서 본인이 위 각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한 제3차 각서에, 원고를 비롯한 위 주주들에게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위 주주들이 불응할 때에는 위 소외회사들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함과 동시에 각 개인사업체에 세무사찰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력히 유도하자,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이 이를 모면하고자 할 수 없이 위 각서들에 각 서명날인하고, 이어서 국세청이 주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한 각종 명목의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1977.6.30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진신고를 한 사실, 국세청은 위에 나온 제2차 각서의 내용인 원고가 위 각 회사에 각 상여 및 배당등으로 인한 소득금액과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반환채무액이 있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를 각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으로 보고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에 위 각 회사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경료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소송에서 위 각 회사들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배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매출누락금의 총액수, 근거, 부속서류, 장부 및 각 주주들에게 배당한 구체적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실, 국세청이 위 4개 회사에 대한 매출신고누락분이라고 적출한 금원은 그 대부분이 위 각 회사들이 그 각 사채이자, 선납이자, 지형임차료, 기밀비, 가지급금, 판매촉진비등 제경비에 소비된 금원들이고, 위 매출신고누락금원이 실제로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없는 사실 등을 각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제출된것인 이상,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판단은 위에서 밝힌 당원의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이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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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6.29.선고 80구442
-서울고등법원 1986.7.11선고 86구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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