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11012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피항소인
1.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2.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피고항소인
1.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 대한민국(소관 : 통일부)
제1심판결
합) 일부 판결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 채권(제한 채권자표 순번 : 별지 1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제한채권자표 순번 '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별지 1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책임제한법 원사정 결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사정금액을 각 0원으로 변경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책 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 채권(제한채권자표 순번 : 별지 1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제한채권자표 순번'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부분을 인가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강길연
판사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