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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06 2013가합1005 (1)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5.에 한 사정의 재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및 피고들의 지위 ⑴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① 2007. 12. 7.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2척에 의하여 예인되던 삼성중공업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바지선 삼성1호가 정박 중인 홍콩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면서 이 사건 유조선의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파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약 10,900톤(12,547㎘)이 해상에 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유출유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15시간 만에 사고지점 남동쪽 해안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에 밀려들었고, 사고 발생 4일째인 2007. 12. 10.에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 해안에서 남면 앞바다까지 약 50km 에 걸쳐 유출유가 확산 유입되어 이때까지 오염된 해안의 길이가 약 70km 에 달하였다.

③ 2007. 12. 10. 이후 유출유는 풍화작용으로 타르화되어 가면서 조류의 영향으로 연안과 외해로 유입과 유출을 반복하며 북풍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2007. 12. 15.경 충남 보령시의 해안에 유입되었다.

⑵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령시 AA에 거주하면서 조업구역을 ‘보령시 해상 일원’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맨손어업 신고를 마치고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유출유가 확산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순번 성명 맨손어업 신고내역 신고번호 신고기간 시작일 신고기간 종료일 374 Y AB 2007-11-15 2012-11-14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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