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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1.19 2013가합484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5.에 한 사정의 재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 및 오염상황의 개요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부문 백서”,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충청남도(2008. 12.) 참조. ① 2007. 12. 7.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2척에 의하여 예인되던 삼성중공업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바지선 삼성1호가 정박 중인 홍콩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면서 이 사건 유조선의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파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약 10,900톤(12,547㎘)이 해상에 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유출유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15시간 후인 같은 날 22:00경 사고지점 남동쪽 해안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에 밀려들었고, 다음날인 2007. 12. 8.에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 해안에서 소원면 모항리 해안까지 약 18km 에 걸쳐 유출유가 유입되었으며, 사고 발생 4일째인 2007. 12. 10.에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 해안에서 남면 앞바다까지 약 50km 에 걸쳐 유출유가 확산 유입되어 이때까지 오염된 해안의 길이가 약 70km 에 달하였다.

나. 원고들의 F 지역 해안방제작업 참여 그림 1의 'G'부터 ‘H'은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가 2008년 2월경 발간한 “HEBEI SPIRIT호 해안ㆍ도서 오염 방제정보지도(3차)”에서 F 지역에 부여한 각 현장번호이다.

그림 F 지역 방제정보지도 ① 충남 태안군 F 지역은 곶 형태의 암반 지대를 경계로 북쪽의 I 백사장과 남쪽의 F 해수욕장 등 두 개의 소규모 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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