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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2.4.선고 2013가합1029 판결
사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사건

2013가합1029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13가합2121(병합)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1.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2.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 (The International C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

피고

8. 대한민국(소관 : 통일부)

9.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6. 충청남도

30. 경기도

31. 대한민국(소관 : 통계청)

32, 대한민국(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2.4.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책 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 채권(제한 채권자표 순번 : 별지 1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제한 채권자표 순번'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별지 1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책임제 한법원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사정금액을 같은 표의 '변경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31. 대한민국, 피고 32.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8. 대한민국, 피고 9. 대한민국, 피고 16. 충청남도, 피고 30.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8. 대한민국, 피고 9. 대한민국, 피고 16. 충청남도, 피고 30. 경기도에 대한 청구취지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채권(제한채 권 자표 순번 : 별지 1 '신고 및 사정 금액표'의 '제한 채권자표 순번'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별지 1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책임제 한법원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사정금액을 각 0원으로 변경한다.

피고 31. 대한민국, 피고 32.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1.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① 2007. 12. 7.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2 척에 의하여 예인되던 삼성중공업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바지선 삼성1호가 정박 중인 홍콩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면서 이 사건 유조선의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파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약 10,900톤(12,547)이 해상에 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유출유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15시간 후인 같은 날 22:00경 사고지점 남동쪽 해안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에 밀려들었고, 다음날인 2007. 12. 8. 에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 해 안에서 소원면 모항리 해안까지 약 18㎞에 걸쳐 유출유가 유입되었으며, 사고 발생 4일째인 2007. 12. 10.에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 해안에서 남면 앞바다까지 약 50㎞에 걸쳐 유출유가 확산 유입되어 이때까지 오염된 해안의 길이가 약 70㎞에 달하였다.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방제작업 참여

① 행정자치부는 2007. 12. 11.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방제 자원봉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통일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통계청 등 각 정부기관 및 피고 충청남도 산하 충청남도교육청, 피고 경기도 산하 경기도교육청 등은 소속 공무원, 교직원, 학생 등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태안군 일대에서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다.

3. 이 사건 이의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① 이 사건 유조선의 소유자인 원고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2008. 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책 1호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였다. 또한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가 불충분한 범위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인

원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원고 국제기금'이라 한다)은 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에 따라 2008. 2. 4. 위 책임제한절차에 참가신청을 하였다. ③ 원고 회사의 위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09. 2. 9.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변호사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들의 후순위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재판 등

①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8. 6. 19. 제1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것을 의결한 후, 2008. 6. 23. 개최된 원고 국제기금의 제41차 집행위원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비 및 복구비와 관련하여 후순위로 보상을 받겠다고 선언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들은 책임제한법원에 방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지 1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채권신고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③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들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같은 표의 '책임제한 법원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의 2013. 10. 18.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Ⅱ. 피고 8. 대한민국(소관 : 통일부)의 제한 채권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통일부의 자원봉사활동 피고 산하 통일부는 매일 소속 공무원 45명씩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2007. 12.13., 2007.12.14., 2007.12.17. ,2007.12.18.등 4회에 걸쳐 전세버스 1대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23. 책임제한법원에 위와 같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88,000원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전세버스 임차료 부분)1)

가.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자원봉사자의 비용이 보상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특정 사안에서 그 비용이 적절하게 발생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의 경우, 자원봉사자들 상당수가 방제작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였던 점, '신분확인 및 복장, 장비 구비장소'에 이르러서,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분류 및 작업지역의 할당이 이루어졌던 점, 기술적으로 볼 때 굳이 수 백 ㎞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분확인 및 복장 · 장비 구비장소'에 이르기 전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발생한 교통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부 공무원들을 수송하는데 소요된 전세버스 임차료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방제비용이란 방제조치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원거리에 있는 오염지역에서 방제활동을 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역시 합리적인 지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방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비용적 측면에서 방제인원 각자가 이동하는 것보다 버스 임차를 통한 단체 수송방식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방제물품 및 간식 운반 등의 문제를 고려할 경우 버스 임차를 통한 방제인원, 물품 등의 수송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용지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국가적 재난 사항에 대한 정부부처로서 방제활동을 한 것으로 피고가 청구한 교통비는 정부서울청사에서부터 방제지역까지 방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이동에 대한 비용이므로 정부서울청사에서부터 방제 지역까지의 교통비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하는 방제비용에 포함된다.

3. 판 단

가.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6호에서 '방제조치'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2조 제4호 대목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방제조치의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방제조치의 비용은 유류오염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방제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방제조치의 내용 및 기간, 지출된 비용의 성격, 방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제한 채권으로 신고한 위 전세버스 임차료 합계 1,600,000원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날마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일대를 왕복하는데 동원된 45인승 전세버스의 4회분 임차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전세버스 임차료는 피고 산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성격의 비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산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서울과 태안 사이를 왕복하는데 소요된 위 전세버스 임차료 상당의 금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산하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은 법령 혹은 계약상의 의무에 기하여서가 아니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원거리에 있는 태안까지 이동하여 온 것이다.

② 위 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원거리를 이동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방제 작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동안 일회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한 후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③ 위 공무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숙련된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현장사정에 밝다고 볼 수도 없다.

①0 위와 같이 방제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현장사정에도 밝고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굳이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력을 그것도 단 하루 동안 일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 교통비까지 부담하면서 동원할 만한 경제적인 동기가 없다.

⑤ 즉, 위와 같은 성격의 교통비는 위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방제현장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방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하지 않았을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방제물품 구입비, 식비, 목욕비 등과 같은 비용은 위 공무원들과 동일한 숫자의 인력을 동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교통비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후순위 제한채권에 대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8,000원으로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피고 9.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제한 채권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구 대전지방노동청의 자원봉사활동 피고 산하 구 대전지방노동청은 방제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17명을 동원하여 2007. 12. 13.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30. 책임제한법원에 위와 같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9,660원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자원봉사자의 비용이 보상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특정 사안에서 그 비용이 적절하게 발생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의 경우, 자원봉사자들 상당수가 방제작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였던 점, '신분확인 및 복장 · 장비 구비장소'에 이르러서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분류 및 작업지역의 할당이 이루어졌던 점, 기술적으로 볼 때 굳이 수 백 ㎞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분확인 및 복장 · 장비 구비장소'에 이르기 전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발생한 교통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출장비 중 운임 부분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원고들은 당초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가 신고한 비용 전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이의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자 위 운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지출한 비용은 방제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정당하게 산출된 비용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므로 사정 결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방제물품 구입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노동청은 공무원 17명의 방제작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5,660원 상당의 방제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비용은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출장비(여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노동청은 공무원 17명의 위 방제작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74,000원 상당의 여비( = 운임+식비+일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식비 및 일비에 대하여 먼저 식비 및 일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비용은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운임에 대하여 개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6호에서 '방제조치'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방제조치의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방제조치의 비용은 유류오염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방제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방제조치의 내용 및 기간, 지출된 비용의 성격, 방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운임은 위 공무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전과 태안 사이를 왕복함에 있어 그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위 공무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성격의 비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산하 대전지방노동청 소속 공무원들이 대전과 태안 사이를 왕복하는데 소요된 위 운임 상당의 금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산하 대전지방노동청 소속 공무원들은 법령 혹은 계약상의 의무에 기하 여서가 아니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전에서 원거리에 있는 태안까지 이동하여 온 것이다.

② 위 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원거리를 이동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동안 일회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한 후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다.

③ 위 공무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숙련된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현장사정에 밝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위와 같이 방제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현장사정에도 밝고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굳이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력을 그것도 단 하루 동안 일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비까지 부담하면서 동원할 만한 경제적인 동기가 없다.

⑤ 즉, 위와 같은 성격의 교통비는 위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방제현장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방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하지 않았을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방제물품 구입비, 식비, 일비 등과 같은 비용은 위 공무원들과 동일한 숫자의 인력을 동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교통비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0,660원 (=방제물품 구입비 385,660원 + 식비 345,000원 + 일비 320,000원)으로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V. 피고 16. 충청남도의 제한채권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충청남도교육청의 자원봉사활동 피고 산하 충청남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 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충남 태안군 등의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지출 비용은 별지 2 '피고 16. 충청남도의 신고채권 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30. 책임제한법원에 위 자원봉사활동 및 그 밖의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4,745,33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991,830원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판대상 사정 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제한 채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라고 할 것인데[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7038, 2011다17045(병합) 판결 참조], 제한 채권자가 사정재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이의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선박소유자 등 이의를 진술한 자만이 이의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물은 이의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방제활동 지원비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정재판에서 모두 제한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들만이 이의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위 방제활동 지원비용 부분에 대해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방제 활동 지원비용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제한 채권으로 인

정된 방제활동 지원비용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원고 국제기금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한 사정금액 이 18,598,87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각 항목별 주장 내용은 별지 2 '피고 16. 충청남도의 신고채권 내역표'의 '원고들 불인정 이유'란 기재와 같다. (1) 2008년 1월 이후에 발생한 자원봉사자 관련 비용에 대하여

원고 국제기금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말경까지는 긴급한 단계, 즉 방제작업에 관여하는 자들이 기술적인 합리성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어려운 기간으로 판단하여, 2007년 12월 말경까지의 자원봉사자의 비용은 기술적인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관련 비용의 보상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긴급한 단계가 지난 2008년 1월경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양경찰청 및 민간 방제 업체의 의하여 적절한 방제체계가 갖추어져 조직적으로 방제작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작업이 필요하였던 부분은 해안을 덮은 기름을 수작업으로 치워내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성격의 작업은 2007년 12월 말경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2008년 1월경부터의 방제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작업의 필요성과 기술적인 합리성, 그 지출비용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자원봉사자의 교통비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의 비용이 보상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특정 사안에서 그 비용이 적절하게 발생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의 경우, 자원봉사자들 상당수가 방제 작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였던 점, '신분확인 및 복장 · 장비 구비 장소'에 이르러서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분류 및 작업지역의 할당이 이루어졌던 점, 기술적으로 볼 때 굳이 수 백 ㎞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분확인 및 복장, 장비 구비장소'에 이르기 전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발생한 교통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위 내역표의 순번 15)에 대하여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신고채권은 보령시가 제출한 허베이 센터 청구번호 28.5의 청구채권과 중복청구된 것이다.

(4) 충청남도태안교육청(위 내역표의 순번 50)의 2007. 12, 10.자 600,000원 성금 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태안교육청의 2007. 12. 10.자 600,000원 성금 부분은 방제조치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국제기금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한 사정금액 38,991,830원이 그대로 인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2008년 1월 이후에 발생한 자원봉사자 관련 비용에 대하여 충남 태안군에서는 2008년 1월 이후에도 자원봉사자에 의한 방제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2008년 1월 이후의 자원봉사자들의 방제활동이 불필요하였고 다른 대체가능한 수단이 있었음은 원고 국제기금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자의 교통비에 대하여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을 피해현장으로 운송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송비용은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한다.

(3) 천안여자중학교(위 내역표의 순번 2), 서산성봉학교(위 내역표의 순번 18), 용문 초등학교(위 내역표의 순번 20)에 대하여 천안여자중학교, 서산성봉학교, 용문초등학교는 2007년 12월에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상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한다.

(4)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위 내역표의 순번 15)에 대하여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신고한 채권은 보령시가 신고한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중복된 것이 아니다.

4. 판 단

가. 2008년 1월 이후의 자원봉사자의 방제활동 비용에 대하여

(1)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시키고 있고, 제2조 제6호에서 '방제조치'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은 '방제조치의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제한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사정 재판에서 제한 채권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제한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제한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교직원, 학생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한 일시와 장소,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정도는 인정되지만(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피고 16. 충청남도의 신고체권 내역표' 기제와 같다),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교직원, 학생들이 2008년 1월 이후에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방제조치가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자원봉사자의 교통비에 대하여

(1)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6호에서 '방제 조치'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방제조치의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방제조치의 비용은 유류오염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방제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방제조치의 내용 및 기간, 지출된 비용의 성격, 방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교통비는 피고 산하 충청남도 교육청의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 소속 교직원, 학생들이 해당 기관 등의 소재지와 방제작업 현장 사이를 왕복함에 있어 동원된 전세버스 임차료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비용은 교직원 및 학생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성격의 비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비 상당의 금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교직원 및 학생들은 법령 혹은 계약상의 의무에 기하여서가 아니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거주지에서 태안의 방제작업 현장까지 이동하여 온 것이다.

② 위 교직원 및 학생들은 위와 같이 태안의 방제작업 현장으로 이동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동안 일회적으로 방제 작업에 참여한 후 다시 거주지로 돌아왔다. 3 위 교직원 및 학생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숙련된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태안 지역 기관 및 학교에서 참가한 인원들을 제외하면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현장사정에 밝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위와 같이 방제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현장사정에도 밝고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이보다. 더 먼 곳에 거주하면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력을 그것도 단 하루 동안 일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비까지 부담하면서 동원할 만한 경제적인 동기가 없다.

⑤ 즉, 위와 같은 성격의 교통비는 위 교직원 및 학생들이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방제현장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방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하지 않았을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방제물품 구입비, 식비 등과 같은 비용은 위 교직원 및 학생들과 동일한 숫자의 인력을 동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교통비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다. 천안여자중학교(순번 2), 서산성봉학교(순번 18), 용문초등학교(순번 20) 부분에 대하여

① 을 제16호증의 1의 1, 을 제16호증의 3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천안여자중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2007. 12. 28.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서 방제 작업에 참여한 사실, 피고가 지출한 304,000원의 방제물품 구입비는 위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마대자루 구입비 15,000원 부분은 자원봉사활동 목적이 아니라 헌옷수거활동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헌옷을 수거한 일시 및 방제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을 제16호증의 1의 2, 을 제16호증의 3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산성봉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2007. 12. 22. 충남 태안에서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실, 피고가 지출한 414,000원의 방제물품 구입비는 위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을 제16호증의 1의 2, 을 제16호증의 3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용문초등학교 소속 교직원들이 2007. 12. 28. 충남 태안군 구름포에서 방제 작업에 참여한 사실, 피고가 지출한 170,000원의 방제물품 구입비는 위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3개 학교가 지출한 위 비용은 2007년 12월에 실시된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국제기금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순번 15) 부분에 대하여

(1) 중복된 채권신고에 해당하려면 이미 법원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다시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단지 원고들이 자신들의 배·보상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중복 접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제한법원에 신고한 이 부분 채권이 당연히 중복된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허베이 센터 청구 체권과 이 부분 채권이 중복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국제기금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7. 12. 16.에 발생한 채권을 제외한 이 부분 채권은 2007. 12. 17.부터 2007. 12. 28.까지 사이에 방제작업에 동원된 실습선 한 내1호의 유류비와 한내1호 승선자의 식비,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45 명이 2007. 12. 18. 충남 태안군 소원면 백리포 해수욕장에서 실시한 방제작업과 관련된 학교버스 유류비, 식비, 방제물품 구입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비용 중 학교버스 유류비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국제기금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학교버스 유류비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

다만, 2007. 12. 16. 한내호의 대천항에서 외연도로의 방제물품 운송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한내호의 유류비 1,876,800원 및 한내호의 승선자 식비 65,000원 부분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한내호가 당시 위 방제물품 운송과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투표함을 외연도로 운송하기 위하여 출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충청남도태안교육청(순번 50)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충청남도태안교육청의 성금 600,000원은 태안군청 및 태안해양경찰서에 전달하기 위한 성금 명목의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해서는 별지 2 '피고 16. 충청남도의 신고채권 내역표' 중 '법원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240,970원으로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V. 피고 30. 경기도의 제한 채권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경기도교육청의 자원봉사활동 등

피고 산하 경기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은 그 소속 교직원들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2007. 12. 18.부터 2008. 1. 30.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지출 경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10. 4. 28. 책임제한법원에 위와 같은 자원봉사활동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555,46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 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30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청 총무과 부분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본청 총무과 지출비용 중 방제물품 구입비는 자원봉사 참가 인원수 40명에 비하여 일부 품목의 수량이 과다하므로 참가 인원수에 상응하게 수량을 감축하여 합계 813,260원에 대해서만 제한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구입한 물품은 모두 방제작업에 사용되었고, 설령 미리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여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량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위 지출비용 전액이 제한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산하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 소재 본청 소속 직원 40명 및 의정부시 소재 제2청사 소속 직원 40명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2007. 12. 18. 충남 태안군 소원면 구름포 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다.

② 경기도교육청 본청에서는 소속 직원 40명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제 물품을 구입하였다.

③ 한편 본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던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는 소속 직원 40명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제물품을 구입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던 제2청사의 경우에는 참가 인원수 40명에 상응하는 수량의 방제물품을 구입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본청에서 참가 인원수 40명을 초과하는 수량의 방제물품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제2청사 총무과 부분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자원봉사자의 비용이 보상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특정 사안에서 그 비용이 적절하게 발생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의 경우, 자원봉사자들 상당수가 방제 작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였던 점, '신분확인 및 복장 · 장비 구비장소'에 이르러서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분류 및 작업지역의 할당이 이루어졌던 점, 기술적으로 볼 때 굳이 수 백 ㎞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분확인 및 복장 · 장비 구비장소'에 이르기 전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발생한 교통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청사 직원들을 수송하는데 소요된 학교버스의 유류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방제작업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들을 소집장소에서 유류오염 피해지역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지출한 차량연료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의 방제작업 참여인원과 이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이동수단과 지출금액 또한 적절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유류비 전액이 제한 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6호에서 '방제조치'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 진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2조 제4호 내목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방제조치의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방제조치의 비용은 유류오염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방제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방제조치의 내용 및 기간, 지출된 비용의 성격, 방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학교버스 유류비 200,000원은 의정부시 소재 제2청사 소속 직원 40명이 태안을 왕복하는데 동원된 의정부과학고등학교의 45인승 학교버스의 유류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성격의 비용은 위 공무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성격의 비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산하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소속 공무원들이 의정부시와 태안 사이를 왕복하는데 소요된 위 유류비 상당의 금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산하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소속 공무원들은 법령 혹은 계약상의 의무에 기하여서가 아니라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에서 원거리에 있는 태안까지 이동하여 온 것이다.

② 위 공무원들은 위와 같이 원거리를 이동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동안 일회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한 후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다.

③ 위 공무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숙련된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현장사정에 밝다고 볼 수도 없다.

(4) 위와 같이 방제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현장사정에도 밝고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굳이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력을 그것도 단 하루 동안 일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비까지 부담하면서 동원할 만한 경제적인 동기가 없다.

⑤ 즉, 위와 같은 성격의 교통비는 위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방제현장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방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하지 않았을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방제물품 구입비, 식비 등과 같은 비용은 위 공무원들과 동일한 숫자의 인력을 동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교통비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경기도수원교육청 및 경기도포천교육청 부분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원고 국제기금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말경까지는 긴급한 단계, 즉 방제작업에 관여하는 자들이 기술적인 합리성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어려운 기간으로 판단하여, 2007년 12월 말경까지의 자원봉사자의 비용은 기술적인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관련 비용의 보상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긴급한 단계가 지난 2008년 1월경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양경찰청 및 민간 방제업체의 의하여 적절한 방제체계가 갖추어져 조직적으로 방제작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작업이 필요하였던 부분은 해안을 덮은 기름을 수작업으로 치워내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성격의 작업은 2007년 12월 말경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2008년 1월경부터의 방제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작업의 필요성과 기술적인 합리성, 그 지출비용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

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7년 12월의 자원봉사자들의 방제작업과 2008년 1월의 자원봉사자들의 방제작업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수원교육청 직원들이 방제작업을 실시한 충남 태안군 소원면은 2008. 9. 3.경이 되어서야 조업재개조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염이 특히 심각했던 지역으로서, 2008년 1월경에도 여전히 충분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방제작업이 명백히 필요하였으며, ③ 포천교육청 직원들이 방제작업을 실시한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역시 자원봉사자들의 방제작업이 필요하였으므로, 위 각 비용 전액이 제한 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시키고 있고, 제2조 제6호에서 '방제조치'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은 '방제조치의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제한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사정재판에서 제한채권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제한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제한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산하 경기도수 원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한 일시와 장소,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정도는 인정되지만, 나아가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직원들이 2008년 1월에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방제조치가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후순위 제한채권에 대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22,060원으로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VI. 피고 31. 대한민국(소관 : 통계청)의 제한채권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통계청의 자원봉사활동 등

피고 산하 통계청은 2007. 12. 17. 우의, 장화, 마스크, 고무장갑, 장갑 등 각 266세트(230세트는 태안군청 재난상황실 전달용, 36세트는 자원봉사활동용)를 합계 4,988,830원에 구입하고, 2007. 12. 18. 코팅마대 150개, 끈 10식을 합계 79,200원에 구입한 후, 통계청 소속 공무원 36명이 2007. 12, 20. 충남 태안군 구례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위 방제물품 36세트를 이용하여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태안군청 재난상황실에 위 방제물품 230세트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의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12. 5. 18. 책임제한법원에 위와 같은 자원봉사활동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68,000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31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피고는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5. 18. 이 사건 제한 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제한 채권으로 신고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3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고, 따라

서 피고가 신고한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법인격이 하나인 피고 대한민국에서 그 소속기관을 구분한 채권신고는 편의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동일한 법인격을 갖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12. 7. 이전에 일부 채권을 신고한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제한 채권신고 역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및 소송물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는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참조),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청구권들 중 일부만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들에 대한 신고까지 포함된 것이라거나 그 제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서의 제소기간 도과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산하 통계청 소속 직원들이 앞서 본 방제물품을 이용하여 방제활동에 참여하거나 방제물품을 전달한 2007. 12. 20.경에는 피고에게 위 방제물품의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 채권 신고는 위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2. 5. 18. 제출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부분 제한채권 신고 이전에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12. 7. 이전에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의 제소기간이 진행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후순위 제한채권에 대해서는 0원으로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I. 피고 32. 대한민국(소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제한 채권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구 문화관광부의 자원봉사활동 등

① 피고 산하 구 문화관광부와 그 산하기관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07. 12. 12.부터 2007. 12. 21.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2007. 12. 17.부터 2007. 12. 23.까지 사이에 관광산업 주무부서로서 태안 지역의 관광산업 피해실태 조사 및 복구지원 활동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지출 경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 4. 8.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태안 지역 관광 피해 추정을 위하여 2008. 4. 1.부터 2008. 4. 30.까지 사이에 수행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 출사고 관련 설문조사' 사업에 대하여 국고 보조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③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 6. 26.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2008. 6. 27.부터 2008. 6. 28.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개최한 「태안 자원봉사자 감사축제 "백야 FEST", 행사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 23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12. 6. 15. 책임제한법원에 위와 같은 자원봉사활동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8,455,98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 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32호증, 을 제32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피고는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5. 18. 이 사건 제한채권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제한 채권으로 신고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3년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고, 따라

서 피고가 신고한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법인격이 하나인 피고 대한민국에서 그 소속기관을 구분한 채권신고는 편의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동일한 법인격을 갖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12. 7. 이전에 일부 채권을 신고한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제한채권 신고 역시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및 소송물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는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참조),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청구권들 중 일부만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들에 대한 신고까지 포함된 것이라거나 그 제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서의 제소기간 도과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산하 구 문화관광부 소속 직원들이 앞서 본 방제 물품을 이용하여 방제활동에 참여하거나 관광산업 피해실태 조사 및 복구지원 활동을 벌인 2007년 12월경에는 각 해당 활동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가, 피고 산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가 그 보조금을 집행하여 사업을 마친 시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년 4월경 및 2008년 6월경)에는 그 교부한 보조금 상당의 손해가 각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 채권 신고는 위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2. 6. 15. 제출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부분 제한채권 신고 이전에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12. 7. 이전에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의 제소기간이 진행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해서는 0원으로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H,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정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 채권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을 별지 1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변경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보기

판사강상욱

판사이성율

주석

1) 원고들은 전세버스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피고의 제한채권액을 사정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부분 신고채권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신고채권으로는 충청남도(소관 :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제한채권자표, 순번

116106호로 신고한 합계 4,357,600원의 채권이 있는데, 위 채권은 그 내용이 2007.12. 15. 및 2008. 1. 2.에 각 실습선 한내

호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부분 신고채권과는 그 발생일시를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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