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6.에 한 사정의 재판 중,...
이유
... 경위 한편 맨손어업 피해신고자들에 대한 그룹 분류 및 이에 관한 원고 국제기금의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① 원고 국제기금의 사무국장은 2008. 8. 5. 방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게 사고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맨손어업 피해신고(2008년 8월말 현재 63,582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조사대상자에 관한 적절한 기준 마련을 요청하였다.
신고필증 취득시기 그룹 조사 대상자 사고 이전 취득자 전수 조사 사고 이후 취득자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유지형 맨손어업자 중 피해입증 및 조업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아래 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사고 이후 맨손어업 신고필증을 취득한 피해신고자 또는 어촌계원 ② 유류피해를 입은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사고 이전부터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맨손어업에 종사***한 피해신고자 ② 이에 대한민국은 선의의 피해 어업인 구제 및 허위신고로 인하여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2008. 8. 26.부터 2008. 8. 27.까지 사이에 부산 소재 수산인력개발원에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계기관 워크샵을 개최하고, 2008. 9. 4. 충남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손해사정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지역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맨손어업 조사대상자 선정안을 마련한 후, 2008. 9. 26. 제2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다. 를 개최하여 맨손어업 피해 조사대상자 선정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