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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2.17.선고 2013가합1029-1 판결
사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사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사건

2013가합1029-1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13가합2121-1(병합)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1.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2.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 (The International C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

피고

1. 전라북도

2. 고창군

3. 부안군

4. 군산시

11. 무안군

13, 영광군

18. 신안군

24. 전라남도

28. 진도군

변론종결

2015. 2. 4.

판결선고

2015. 2. 17.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책 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채권(제한채권자표 순번 : 별지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제한채권자표 순번'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별지 '신고 및 사정 금액표'의 '책임제한 법원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사정금액을 같은 표의 '변경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전라남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전라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 채권(제한 채권자표 순번 : 별지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제한 채권자표 순번'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별지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책임제한법원 사정결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사정금액을 각 0원으로 변경한다.

피고 전라남도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I. 기초사실

1.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① 2007. 12. 7.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예인선 2 척에 의하여 예인되던 삼성중공업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바지선 삼성1호가 정박 중인 홍콩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면서 이 사건 유조선의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파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약 10,900톤(12,547)이 해상에 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유출유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15시간 후인 같은 날 22:00경 사고지점 남동쪽 해안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에 밀려들었고, 다음날인 2007. 12. 8. 에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 해 안에서 소원면 모항리 해안까지 약 18㎞에 걸쳐 유출유가 유입되었으며, 사고 발생 4일째인 2007. 12. 10.에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 해안에서 남면 앞바다까지 약 50㎞에 걸쳐 유출유가 확산 유입되어 이때까지 오염된 해안의 길이가 약 70㎞에 달하였다.

③ 2007. 12. 10. 이후 유출유는 풍화작용으로 타르화되어 가면서 조류의 영향으로 연안과 외해로 유입과 유출을 반복하며 북풍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9일째인 2007. 12. 15.에는 충남 서천군까지, 11일째인 2007. 12. 17.에는 전북 군산시 말도 등까지 각 이동 확산되었고, 2007. 12. 28.부터는 전남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등의 해안에 유입되었으며, 사고 발생 27일째인 2008. 1. 2.에는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해안까지, 31일째인 2008. 1. 6.에는 이 사건 사고 해역으로부터 약 370km 떨어진 제주시 조천읍 다려도 해안까지 각 유입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작업 참여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관할 구역 내에 유입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방제물품을 구입하거나 차량, 선박 등의 장비를 임차하는 등으로 각종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이의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① 이 사건 유조선의 소유자인 원고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2008. 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책 1호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였다.

(2) 또한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가 불충분한 범위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인

원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원고 국제기금'이라 한다)은 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에 따라 2008. 2. 4. 위 책임제한절차에 참가신청을 하였다. ③ 원고 회사의 위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09. 2. 9.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변호사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들의 후순위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등

① 한편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8. 6. 19. 제1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것을 의결한 후, 2008. 6. 23. 개최된 원고 국제기금의 제41차 집행위원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비 및 복구비와 관련하여 후순위로 보상을 받겠다고 선언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들은 책임제한법원에 위와 같은 방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지 '신고 및 사정금액표'의 '채권신고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③ 책임제한법원은 2013.1.14. 피고들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같은 표의 '책임제한 법원 사정결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3. 2. 5. 이 사건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의 2013. 10. 18.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I. 피고 1. 전라북도의 제한채권에 대하여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4.2. 책임제한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577,040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의 2013. 10. 18.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공선 유류비에 대하여

가. 쟁점의 정리

피고가 이 사건 이의소송 과정에서 주장하는 관공선 유류 소모내역과 원고들이 인정하는 소모내역은 다음과 같다.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전북 207호의 유류비 부분이다.

나, 인정사실

피고는 2007. 12, 10.부터 2008, 5, 15.까지 사이에 어업지도선 전북207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운항하였는데, 그 연료 소비량은 합계 14,401리터이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전북207호의 2008. 3. 7.자, 2008. 5. 9.자, 2008. 5. 15.자 운항은, 그 운항 시점이 더 이상 해상에 기름이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시점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전북 207호는 위 각 일자에 유류피해지역 현장조사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운항내역도 방제조치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라. 판 단

살피건대, ① 전북207호의 위 3회의 운항에 관한 운항명령서에는 출항 목적이 '불 법어업 지도 및 단속'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전북 207호의 위 3회의 운항에 관한 항박일지에 비추어 보면, 전북 207호는 위 3회의 운항 당시 2008. 1. 10.까지의 해상 예찰활동을 추가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의 위 출항 기회에 도서 지역 현장조 사(2008. 3. 7.에는 연도, 2008. 5. 9.에는 십이동파도, 연도, 개야도, 2008. 5. 15.에는 위도, 상왕등도)를 위하여 탑승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을 운송하기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회의 출항으로 인하여 소모하게 된 유류비가 곧바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유류비 중 순수하게 현장조사 공무원 수송용으로 소모된 수량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신고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합계 29,196,870원 ( = 전북 207호 16,860,780원6) + 전북901호 7,020,390원 + 전북902호 5,315,700원)이 되어야 한다. 3. 관공선 승선 직원 급량비 등에 대하여

가.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비용 중 관공선 3척의 승선 직원의 숙직비 합계 1,980,000원과 관련하여, 항박일지상 위 관공선들의 작업이 매일 18:00경 이전에 종료되었고 출입항지가 군산시에 위치한 비응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야간숙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숙직비 지출은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북207호와 전북901호, 전북902호의 승선 직원들은 2007. 12. 10.부터 2007. 12. 31.까지 22일 동안 매일 관공선별로 직원 1명이 교대로 숙직근무를 한 사실, 위 직원들의 숙직비로 합계 1,980,000원( = 30,000원/일 x 22일 × 3척)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부분 피고의 비용 지출의 합리성에 관하여 보건대, 전북 207호와 전북 901호, 전북902호의 항박일지에 의하면, 위 관공선들은 대부분 매일 18:00경 이전에 예찰 활동을 종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직원들의 숙직근무가 합리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신고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합계 7,854,000원(- 급식비 2,134,000원 + 일직비 720,000원 + 출장비 5,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293,910원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Ⅲ. 피고 2. 고창군의 제한채권에 대하여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2. 책임제한법원에 방제물품 구입비 합계 6,252,100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한 후, 2012. 8. 17. 추가로 각종 사업비 합계 1,496,830,00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의 2013. 10. 18.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판대상 사정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제한채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라고 할 것인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7038, 2011다 17045(병합) 판결 참조], 제한 채권자가 사정 재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이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선박소유자 등 이의를 진술한 자만이 이의채권 중 사정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물은 이의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유류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비 부분은 사정재 판에서 제한 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들만이 이의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방제물품 구입비, 유류피해 지역 자원조성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방제물품 구입비, 유류피해지역 자원조성사업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제한 채권으로 인

정된 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방제물품 구입비에 대하여

가.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방제작업의 내역과 사용된 물품의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07. 12. 31.부터 2008. 1. 5.까지 사이에 공무원 및 주민 등 연인원 1,846명을 동원하여 해상 및 해안 방제작업을 시행하여 타르 32,600kg(계근량)을 수거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제작업에 사용된 방제물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의 수불대장 참조).

② 위 방제물품 구입에 소요된 비용과 사용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방제물품 구입비 합계 6,254,300원의 범위 내로 피고가 신고한 합계 6,252,100원)은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손해에 해당한다.

4. 유류피해지역 자원조성사업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연안 어족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유류피해지역 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총사 업비, 사업비 구성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피고는 책임제한법원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류피해지역 자원조성사업 비용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00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실지출비용,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추정 비용임),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 법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7,500,000원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였다.

[인정근거] 현저한 사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수산종묘방류사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수십년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수 산종묘매입방류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던 사업으로, 이 부분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관할구역 내 어장에 있던 조피볼락과 넙치 개체가 감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부분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 사업비용 중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의 주장

과거 정부 시행지침에 따라서 자원조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당시 해양이 정상적인 상태였으므로 소규모에 그쳤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실시된 사업에 의한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해오던 사업과 유사하다 하여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원조성의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다. 판 단을 제2호증의 28, 2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북도 수산시 험연구소가 '연안어장의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05년경 구시 포항에서 꽃게 약 340,000미를 방류한 사실, 피고가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2006년경 넙치 치어 약 76,000미를 방류한 사실(소요예산 : 도비 26,500,000원, 군비 26,500,000 원)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신고한 이 부분 비용은 수산자원조성 및 이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와 같은 성격의 사업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시행되던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비용 지출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 사업비용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지출비용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어장이 오염되어 종전에 비하여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증가된 비용 부분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52,100원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IV. 피고 3. 부안군의 제한채권에 대하여

1. 피고의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2. 책임제한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8,695,800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의 2013. 10. 18.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방제물품 구입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방제 물품을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2008. 1. 9. 이후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부안군의 방제작업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의 2008년도의 방제물품 구입비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

2007년 12월경에는 방제작업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가용예산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하여 물품을 우선 외상 구매한 후 차후 예산확보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방제 물품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2007년 12월말에 구입한 것이다.

또한 당시 서해안 전역에서 일시에 방제작업이 진행된 관계로 방제물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어떠한 방제계획도 시달되지 않아, 피고로서는 방제작업에 소요되는 물품의 적정량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상황상 가능한 많이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 방제물품 구입비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고, 일부 소량의 잔존품에 대한 비용 역시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다. 판 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안군이 공무원을 동원하여 수행한 방제작업은 2008. 1. 14.에 일응 종료되었으므로, 2008년 1월 이후에 구입한 방제물품의 비용은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부분의 물품구입시기가 실제로는 2007년 12월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2007년도에 구입한 방제 물품의 구입비 합계 41,626,100원이 되어야 한다.

3. 트럭·굴삭기 렌탈료(2008.5.~2008.8.) 및 위도면 주민 인건비(2008년 4월 이후)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0원으로 사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위도면 주민 인건비는 2008년 4월 이후에도 타르가 강풍이나 조류에 의하여 수시로 해안가에 밀려왔고 기온 및 수온 상승으로 기존의 해안가 암반 사이에 있던 타르 덩어리들이 녹으면서 주변을 오염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도면 주민들을 동원하여 일명 '갯닦기' 작업을 시행한데 소요된 비용이다. 트럭 및 굴삭기 렌탈료는 2008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위도면 해안가에 밀려 온 타르를 주워담은 마대를 운반하는데 동원된 차량 및 굴삭기 비용이다.

나. 판단

피고가 신고한 이 부분 제한 채권은 위도면에서 2008. 4. 11.부터 2008. 11. 3.까지 사이에 시행되었다는 해안 방제작업과 관련된 것인데, 위 기간 동안 위도면에 추가로 오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각 0원이 되어야 한다.

4. 방제작업에 동원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하여.

가. 피고가 신고한 내역과 원고들이 인정하는 내역이 부분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책임제한법원에 신고한 내역과 원고들이 인정하는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부안군의 방제작업은 2008. 1. 10.부터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2008. 1. 10.부터의 공무원 투입에 대한 당위성과 투입된 인원들이 방제작업을 실시한 지역을 명시하지 못하였으므로, 2008. 1. 10. 이후의 공무원 인건비는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위도 지역만 우선적으로 방제작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변산 지역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주도 하에 방제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인정사실

피고는 2007. 12, 25.부터 2008. 1. 14.까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해안 방제작업을 시행하였는데, 부서별 동원인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08. 1. 9.경부터 부안군 지역에서 방제작업을 시행하였는데, 부안군의 도서 지역에서만 해안 방제작업을 시행한 점, ② 이로 인하여 육지인 변산면 지역의 방제작업은 여전히 피고가 담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8. 1. 10. 이후에 해안 방제작업에 참여한 공무원은 2008. 1. 13.의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 2명을 제외하면 모두 변산면 소속 공무원이며, 변산면 소속 공무원들이 변산면 이외의 다른 지역의 방제작업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이는 뒤에서 보는 식사제공장소에 의하더라도 뒷받침된다), 3 원고 국제기금은 변산반도 국립공 원사무소의 변산면 지역에서의 2008. 2. 15.까지의 방제작업의 합리성을 인정하였던 사정(허베이 센터 청구번호 : 26223.1)을 감안하여 보면, 변산면 지역에서의 2008. 1. 10. 이후의 방제작업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의 2008. 2. 15.까지의 동원인력수와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의 하루 13명의 동원 인력수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2008. 1. 10.부터 2008. 1. 14.까지의 방제작업에 소요된 공무원 인건비는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합계 45,080,000원이 되어야 한다.

5. 부안군 공무원 식비 및 간식비(2008. 2.)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비용(=식비 970,000원 + 간식비 198,000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부안군 지역에서 방제작업을 시작한 이후인 2008년 2월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

이 부분 비용 중 급식비 970,000원은 2008. 1. 4.부터 2008. 1. 14.까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변산해수욕장 및 인근 지역에서 방제작업을 할 때 소요된 중식비이고, 간식비 198,000원은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직원들이 2008. 1. 14. 피고 소속 공무원, 주민들과 함께 격포 해안에서 방제작업을 할 때 지출된 간식비이다.

나. 판 단

먼저 급식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0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비 970,000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 194명(연인원)이 2008. 1. 4.부터 2008. 1. 14.까지 변산해수욕장, 고사포 해수욕장, 격포 해안가 인근에서 방제작업을 수행할 당시 위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중식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 동안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방제작업은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 식비 970,000원은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간식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0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간식비 198,000원은 2008. 1. 14. 격포 죽막 부근 해 안가에서 방제작업에 참여한 민간인 180명에게 제공된 빵과 음료수 구입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변산면 육지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작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위 기간 동안의 민간인들의 방제 작업 참여 역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 간식비 198,000원은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합계 1,168,000원(= 급식비 970,000원 + 간식비 198,000원)이 되어야 한다.

6. 폐기물 처리비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비용은 실제로 처리된 폐기물의 양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부분 비용은 위도면에서 수거되지 아니한 폐기물 잔량을 육지로 반출하기 위하

여 피고가 부담한 비용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년 1월경 위도면에 유입된 타르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리 ·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큐엔텍에 의뢰하여 위도면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육지로 반출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위 회사 소속 집게차(5톤) 1대와 운반차량(19톤) 2대가 격포항과 위도를 오가는데 소요된 선박의 운임 합계 900,000원 11)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2008년 1월이 위도면에서 방제작업이 시행되던 시점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운임 900,000원은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교통수단에 제약이 있는 도서 지역의 특성, 선박운임은 운반한 폐기물의 양과는 무관한 점을 감안할 때, 폐기물을 육지로 반출한 사실과 육지로 폐기물을 반출함에 있어 선박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실제 처리된 폐기물의 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부분 비용을 제한 채권으로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합계 900,000원이 되어야 한다.

7. 방제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제작·설치비에 대하여

가. 쟁점의 정리이 부분 비용은 피고가 방제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4개(격포항 3개, 위도항 1개)를 제작 ·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합계 13,705,00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국제기금은 컨테이너는 방제작업 종료 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구매가격이 아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액수는 1개월간의 사용료 합계 1,200,000원( = 300,000원/월 × 4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에도 위 컨테이너에 방제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다툰다(1개월 이상의 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사용료의 지급기간을 1개월 이상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의 자체 방제기간(2007. 12. 25.부터 2008. 1. 14.까지)을 감안하여 보면, 위 1개월의 사용기간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고, 위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1,200,000원이 되어야 한다.

8. 관공선(전북202호) 유류비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피고 소속 관공선 전북202호의 운항내역 중 2008. 4. 1.자 운항은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2008. 1. 4.까지의 유류비 합계 4,275,495원이 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2008. 4. 1. 위도 지역에 타르가 추가 유입되고 있어 방제작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공선에 방제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신고 위도까지 운반 · 배부하였고, 추가 유입되는 타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공선을 이용하여 인근 해상을 예찰하며 해상에 표류하는 타르를 수거하였다.

나. 판 단

전북202호의 항박일지에 의하면, 전북202호가 2008. 4. 1. 방제장비를 선적하고 위도 근해에서 타르 예찰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타르를 수거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항박일지의 기재 내용이 추상적이고 위 운항시점은 해양환경 관리공단의 위도면에서의 방제작업이 일응 종료된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전북 202호의 이 부분 운항에 소요된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2008. 1. 4.까지의 유류비 합계 4,275,495원( = 3,087리터 X 1,385원)이 되어야 한다.

9. 관공선 외판 및 갑판 도장비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전북202호의 오염 부위와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년 2월까지 관공선을 투입하여 해상에서 타르 덩어리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선체 외부에 타르 덩어리가 달라붙어 선체가 변색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름을 닦아내고 도색하는 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만 위 작업은 관공선 정기수리를 하면서 함께 시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2, 21. 주식회사 한원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전북 202호 수리공사를 대금 19,557,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26.부터 2008. 2. 11.까지 사이에 전북 202호의 수리공사가 시행된 사실, 피고가 이 부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한 2,934,200원은 위 수리비용 중 선체 외관 및 갑판 도장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전북202호가 해상 방제작업 도중에 기름에 오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10.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9,519,595원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V. 피고 4. 군산시의 제한채권에 대하여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2. 책임제한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7,801,470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의 2013. 10. 18.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어선 임차료에 대하여

가.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선적증서, 출입항신고서, 방제작업 수행지역 및 작업내용이 담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고한 어선 사용료와 방제작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부분 청구는 군산시의 허베이 센터 청구번호 39.1의 청구와 중복된 것이다.

나. 인정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어선을 동원하여 해상 방제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위 해상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한채권으로 신고한 어선 동원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아래 표의 동원일자 중 음영 표시된 일자는 해당 선장이 그 날짜의 해상방제작업 참여로 인하여 발생한 어선 사용료를 이미 지급받은 부분이다.12)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이 피고가 어선을 동원하여 해상 방제작업을 수행한 시점은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유류가 군산시 관할 해역에 도달한 직후로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점, ② 이와 같은 어선을 동원한 해상 방제작업은 군산시 관할 해역에 유류가 유입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여 인근 어장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위 어선 83척이 위와 같이 군산시 도서해안 및 해역에서 긴급 방제작업에 동원되었음은 피고의 2007. 12. 21.자 '해양오염 방제 동원어선 관련 보고' 문서(을 제4호증의 17의 1)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점, ④ 원고 국제기금 스스로도 위 기간 동안의 어선 동원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동원된 어선의 사용료를 인정한 바 있고(피고의 허베이 센터 청구번호 39.1의 청구), 심지어 피고가 이 부분 청구에서 구하고 있는 어선들 중 일부의 동일한 동원내역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비용은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순번 21번부터 순번 25번까지의 어선들의 2007. 12. 17.자 동원내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소관 : 구 국토해양부)이 이미 피고에게 그 사용료 상당의 금원을 대지급한 후 책임제한법원에 위 대지급 금원 상당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으므로(제한 채권자표 순번 : 125828), 이 부분 사용료 상당의 금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앞서 본 표의 순번 1번부터 순번 20번까지의 어선들의 사용료 합계 35,075,000원( = 462,500원/일 × 68일 + 362,500원/일 × 10일)이 되어야 한다.

3. 방제인력 수송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7. 12. 26.부터 2007. 12. 2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월명유람선의 유람선을 임차하여 연도에서 방제작업을 수행할 인력을 군산시에서 연도로 운송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비용과 관련하여 유람선에 승선한 인력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과 군인이었으므로, 자원봉사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비용이 보상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특정 사안에서 그 비용이 적절하게 발생한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의 경우, 자원봉사자들 상당수가 방제 작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였던 점, '신분확인 및 복장 · 장비 구비장소'에 이르러서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분류 및 작업지역의 할당이 이루어졌던 점, 기술적으로 볼 때 굳이 수 백 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사람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분확인 및 복장·장비 구비장소'에 이르기 전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발생한 교통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

이 부분 운송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비용에 해당하고, 원고 국제기금의 보상청구 매뉴얼에 의하더라도 보상가능한 비용에 해당한다.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연도는 군산시 관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이 가장 심한 도서였고(연도는 2007. 12. 16.부터 유류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그 날부터 2008. 4. 8.까지 지속적으로 해안 방제작업이 실시되 었다), 피고가 인력을 투입한 시점은 연도에 유류가 유입된 직후의 급박한 시점이었던 점, ② 위와 같이 오염이 극심한 상황에서 섬 내부의 제한된 숫자의 인력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에 대처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육지 등 외부 인력의 방제작업 참여가 불가피하였고 또 충분히 예견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도서 지역인 연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육지인 군산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고 다수의 인력이 연도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점, ④ 원고 국제기금 스스로도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2007. 12. 17.과 2007. 12, 18., 2007. 12. 20.에 연도에서의 방제작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군산항에서 연도로 이동하는데 소요된 유람선 임차료(이 부분 비용과 동일한 회사인 주식회사 월명 유람선으로부터 임차하였음)에 대해서 오염 지역 내부의 이동이라는 이유로 제한 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운송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합계 7,500,000원이 되어야 한다.

4. 방제물품 구입비에 대하여

가. 피고의 물품 구입내역 및 원고들 인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종 방제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합리적인 비용으로서의 인정 여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들 인정 여부'란에 별도 표기가 없는 품목은 원고들이 제한 채권으로 인정하는 품목이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2008년 1월 이후 구입분은 인정할 수 없고, 2007년 12월 구입분 중 마스크 및 수건은 방제작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각종 통(용기)과 로프는 청구량이 80%로 제한되어야 한다.13)

다. 판단

먼저 2008년 1월 이후 구입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방제물품이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국제기금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나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방역복, 마스크, 수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 품목은 방제작업에 통상 사용되는 품목이 므로[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서해 기름유출사고 대응보고'(을 제4호증의 16의 19)의 '방제장비현황'에 의하더라도 마스크와 수건이 방제작업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구입비용은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손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각종 통과 로프는 원고들이 인정하는 위 80%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출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502,740원이 되어야 한 다.14)

5. 유흡착제 구입비에 대하여

가.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흡착포 구입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6의 1, 19, 을 제4호증의 17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2. 16.~17.경 Y에서 유흡착제 400박스를 대금 합계 38,280,000원 ( = 400박스 X 95,700원)에 구입한 후, 위 유흡착제를 방제작업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비용은 그 시기 및 수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38,280,000원이 되어야 한다.

6. 관공선 유류비에 대하여

가.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선박별 수송인원, 방제자재 사용지역, 작업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부분 유류비가 방제작업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관공선 전북 209호와 전북 503호가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전북209호의 운항내역

전북503호의 운항내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비용은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합계 51,696,400원( = 전북 209호 28,111리터 X 1,480원 + 전북503호 6,819리터 × 1,480원)이 되어야 한다.

7. 오일펜스 및 차광막 구입 및 설치철거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신고내역 이 부분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비용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다. 판단

을 제4호증의 16의 19, 을 제4호증의 17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년 12월경 차광막 3,000m와 오일펜스 480m를 개야도와 죽도 인근 해상에 설치한 사실, 차광막과 그 설치장비 구입비가 합계 15,011,700원이고 오일펜스 구입비가 12,74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비용은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합계 27,755,700원( = 차광막 설치비 등 15,011,700원 + 오일펜스 구입비 12,744,000원)이 되어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신고내역 이 부분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비용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다. 판단

을 제4호증의 9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년 12월경 유류폐기물 합계 32,070kg을 처리하였고, 그 비용으로 10,726,0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비용은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합계 11,239,070원( = 폐기물 처리비 10,726,070원 + 오일펜스 처리비 513,000원)이 되어야 한다.

9. 사무용품 구입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신고내역 이 부분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비용은 방제작업에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판단

오염 현황도 및 상황판은 피고가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방제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프린터 잉크 및 자원봉사자 감사 서한문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오염현황도 및 상황판 제작비 894,000원이 되어야 한다.

10. 급식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신고내역 이 부분 신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해상방제작업 비상근무자 급양비는 피급식자 명단, 일자별 업무내역을 알 수 없어 방제작업과의 관련성을 알 수가 없고, 나머지 항목들 중 2008년 1월 이후의 자원봉사자의 방제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인정하는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비용이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위 원고들 인정금액인 2,405,000원이 되어야 한다.

11. 결 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347,910원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VI. 피고 11. 무안군의 제한채권에 대하여

1. 피고의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29. 책임제한법원에 합계 209,075,810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 다(최초 신고금액은 213,555,810원이었으나, 2012. 7. 26. 주민인건비 4,480,000원을 신고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의 2013. 10. 18.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양환경정화 사업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8. 7. 9. 주식회사 해양조사기술단과 사이에 '2008년 타르 피해지역 해양환경정화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2008. 7. 16. ~ 2008. 8. 14., 도급액 6,600,000원으로 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8. 25. 주식회사 세명건설과 사이에 '타르 피해지역 해양환경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2008.8.29. ~ 2008.10.28., 도급액 157,800,000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시행하였다는 해양환경정화사업의 내용을 알수가 없어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판 단

피고가 실시하였다는 해양환경정화사업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신고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64,800원으로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VI. 피고 13. 영광군의 제한채권에 대하여.

1. 피고의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28. 책임제한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1,792,16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의 2013. 10. 18.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방제물품 구입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7. 12. 31.부터 2008. 1. 9.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의 주민들을 동원하여 해안 방제작업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피고가 방제물품 구입비로 신고한 항목 중 일회용 작업복 9,200벌, 반코팅장갑 4,760개, 고무장갑 6,870개는 투입인원 수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투입인원 수를 감안하여 감액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하면 피고가 신고한 비용 합계 85,108,200원 중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은 63,970,760원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방제작업에 동원된 주민들의 인원수를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인정하는 위 63,970,7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합리적인 지출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위 63,970,760원이 되어야 한다.

3. 식비 및 간식비, 목욕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신고내역 이 부분 신고내역 및 원고들의 인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백수읍, 염산면, 낙월면의 지출비용은 방제작업에 동원된 주민들의 식비 및 간식비인데,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되었고 여기에는 식비 및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과와 홍농읍의 지출비용 중 2008. 1. 10. 이후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부분은 그들의 투입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판단

먼저 백수읍, 염산면, 낙월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인건비를 지급받은 주민들의 경우에는 인건비 외에 별도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과와 홍농읍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지출비용이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실시한 방제조치의 내용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위 22,067,660원이 되어야 한다.

4. 장비 임차료에 대하여

가. 이 부분 신고내역 및 원고들 인정금액

이 부분 신고내역 및 원고들의 인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개)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2008. 6. 19. 사용된 어선의 임차료 부분은, 그 시점이 방제작업이 종료된지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구체적인 경위와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제한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

2008. 6. 19. 사용된 선박은 낙월면 무인도 등 섬 전역에 대하여 타르 재유입으로 인한 오염지역을 조사한 후 제2차 방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방제작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비용이다.

(2) 판 단을 제13호증의 7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6. 19. 낙월면 무인도 등 섬 전역에 대한 오염지역 조사 및 제2차 방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어선을 임차하여, 그 임차료 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위와 같은 조치가 합리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 낙월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의 신고내역 및 원고들 인정금액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신고한 내역 및 원고들의 인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선박 사용료 및 DK의 포크레인 사용료 부분에 대하여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낙월면의 경우 방제작업이 2008. 1. 4.에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DJ의 2일간의 어선 사용료 부분과 DK의 1일간의 포크레인 사용료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

낙월면의 부속 도서인 송이도에서는 2008. 1. 6.부터 2008. 1. 25.까지 20일간 작은네끼 타르방제작업용 도로개설 및 주변정리 작업이 실시되었으므로, 2008. 1. 25.까지의 장비 사용료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나 판단

을 제13호증의 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목포해양경찰서 가 2008. 1. 8.부터 2008. 1. 10.까지 3일 동안 관내 도서 및 해안지역의 오염상태 및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송이도 북쪽 해안가 총 4.9㎞에 타르덩어리가 퍼져 있는 상태로 확인(송이도 큰네끼 방파제에 타르가 부착된 것도 확인됨)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1. 10.까지의 작업현장 실태파악 목적의 선박 사용료와 2008. 1. 7.까지 송이도 큰네끼 타르방제작업에 동원된 포크레인 사용료 부분은 그 작업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범위를 초과하는 2008. 1. 18.과 2008. 1. 28.의 장비 사용료 부분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합계 3,200,000원이 되어야 한다.

(3) DL의 포크레인 사용료 부분에 대하여

(가)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비용은 도로확장공사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제한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내 판 단

송이도 작은네끼에서 도로개설공사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780,000원이 되어야 한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의 후순위 제한채권에 대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7,818,420원으로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M, 피고 18. 신안군의 제한 채권에 대하여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5. 1. 책임제한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0,622,488원(최초 신고금액은 704,302,488원이었으나, 2012. 7. 26. 주민인건비 대위지급분 173,680,000원을 신고체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신고하였다 16))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의 2013. 10. 18.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비구입비 등에 대하여

가. 피고의 신고내용 피고는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음영 처리된 부분이 원고들이 다투는 부분이다).

나. 방제물품 구입비에 대하여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2008년 1월과 2월에 구입한 흡착포의 경우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2008년 6월과 7월에 사용된 흡착포에 대해서는 신안군 지역의 오염 및 방제기간을 감안하였을 때 그 사용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한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밖에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암태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제기간이 종료하거나 민간방제업체인 주식회사 동양이 해당 지역의 방제작업을 개시한 이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의 필요성이 없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제한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 단을 제18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흡착포의 구입시기 및 방제작업의 진행정도 등을 종합하면, 신안군청이 2008. 1. 28.부터 2008. 2. 3.까지 사이에 구입한 흡착포의 구입비는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2008년 6월 이후에 구입한 흡착포의 구입비와 각 읍면에서 자체 방제기간 종료 후 구입한 물품의 구입비는 그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305,240원이 되어야 한다.

다. 식비 및 간식비에 대하여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신고금액 중 신안군청의 7,368,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방제작업과 무관한 상황실 근무자들의 식비로 보이거나 식비 사용과 관련된 방제작업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제한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지도읍, 증도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암태면, 압해읍의 식비는 대상자가 주민이라면 주민이 수령한 인건비에 이미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한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그 대상자가 자원봉사자인지 주민인지 알수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임자면의 자원봉사자 식비는 방제작업기간을 감안할 때 2008. 1. 14.까지의 식비 합계 4,143,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 국제기금이 인정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 식비 사용과 방제작업과의 관련성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511,450원이 되어야 한다.

라. 차량 및 장비 사용료에 대하여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비용 중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의 교통비는 보상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비용은 방제작업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거나 기간의 합리성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

(2) 판 단

차량 및 장비가 합리적인 방제조치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그 차량 및 장비가 투입된 작업의 내용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인정하는 금액 합계 1,651,280원이 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008,048원이 되어야 한다.

3. 의용소방대 방제활동비에 대하여

가. 피고의 신고내용 피고는 2008. 8. 3.부터 2008. 8. 8.까지 사이에 전라남도 관내 10개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 1,788명이 기름 제거 및 폐기물 수거작업에 참여하였는데, 그 활동비로 46,200,000원을 지출하였다면서 위 활동비 상당의 금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위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판단

피고가 신고한 위 의용소방대원들의 작업일시와 장소, 작업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4. 추가 방제비에 대하여

가. 피고의 신고내용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에 실시한 방제작업 비용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2009. 4. 3.부터 2009. 4. 9.까지 실시된 어의도 해안, 봉리 해안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당시 발견된 타르볼은 적절히 폐기처분되지 않고 방치된 폐기물 봉투가 터져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도읍 봉리 및 어의리에서 2009년에 발생한 위 오염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비금면에서 실시되었다는 방제작업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6개월이 경과하여 실시된 것이고, 오염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그 당시 발견되었다는 타르볼이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유류라고 볼 수도 없다.다. 판단

타르볼이 추가로 발견된 시점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인 점, 2009년 4월경 실시된 현장조사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발생하였다는 오염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5. 타르오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에 대하여

가. 피고의 신고내용 피고는 2008년 하반기에 관할구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한 후 그 비용 명목으로 합계 105,000,000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피고가 수거하였다는 쓰레기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게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들이다.

다. 판단

피고가 수거한 쓰레기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오염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6. 타르오염 김양식 항목 철거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8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사이에 증도면 방축어촌계 지선, 장산면 다수어촌계 지선, 장산면 마진어촌계 지선, 비금면 원평어촌계 지선에서 '신안군 2008타르피해지역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김양식장 항목을 철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2008. 1. 12.부터 1. 21.까지 실시된 이 부분 김양식장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방축 어촌계 지선과 원평어촌계 지선은 오염도가 B등급이었고 다수어촌계 지선 및 마진어 촌계 지선에서는 유류오염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서 B등급이란 오염상태가 경미하여 김엽체를 1회 채취 · 폐기한 후에는 김양식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 철거사업은 필요성이 없었다.

다. 판단

피고가 항목 철거사업을 실시한 4개 어촌계 지선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항목을 철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7. 갯벌어장 유용자원 조성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8. 5. 16.부터 2008. 6. 1.가지 사이에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지선에 백합종패 20톤을 입식하였는데, 그 백합종패 입식 비용으로 50,000,00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신안군 증도면은 패류가 폐사할 정도로 오염된 바 없고, 패류가 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판단

피고가 백합종패를 입식한 증도면 방축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패류가 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8. 결 론

따라서 피고의 후순위 제한채권에 대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008,048원으로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IX. 피고 24. 전라남도의 제한채권에 대하여

1. 피고의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5. 7. 책임제한 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3,337,010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24호증, 을 제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의 2013. 10, 18.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건비에 대하여

가. 피고의 신고내역 피고가 인건비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전라남도 지역에서 2008년 6월까지 방제작업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방제작업의 지원을 위한 상황실 운영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가 신고한 공무원들의 개인별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방제작업이 종료된 2008년 7월 이후의 인건비는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제한 채권은 0원으로 사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상황실이 아니라 '서해유류피해복구지원팀'이라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라남도 관할 해상 일대에서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고, 그 지원업무는 2009. 2. 4. 이후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신고한 인건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건비의 지출대상이 된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운영비에 대하여

가. 피고의 신고내역 피고가 운영비로 신고한 채권의 지출내역 및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각종 유인물, 표창장 등의 제작비, 자원봉사자 선물구입비 등은 방제조치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2008년 1월경에 실시된 자원봉사자의 방제조치와 관련된 비용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의 투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

대책회의를 개최한 2008. 1. 4.에는 이미 전라남도 해역에 타르 덩어리가 유입되어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었고, 방제활동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것이므로 당연히 보상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2007. 12. 31.부터 민간 방제업체가 투입되었다고는 하나,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이 충남 태안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라남도 해역은 상대적으로 관심 지역에서 제외되었고, 김양식 생산지인 지도읍을 도 차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다. 판단

먼저, 각종 유인물, 표창장 등의 제작비, 선물구입비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지출증빙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지출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08. 1. 3.과 2008. 1. 4. 에 신안군 지도읍에서 실시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그 방제조치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봉사자들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4. 국내여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가 국내여비로 신고한 채권과 관련된 출장일시와 주요 목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4호증, 을 제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피고가 제한 채권으로 신고한 국내여비의 출장내역 중 현장방제작업과 관련된 출장 외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을 방지 · 경감하거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는 무관한 출장으로 보이고, 위 현장방제작업과 관련된 출장은 작업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의 출장은 타르 추가 발생 현장 확인 및 유류피해 조사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다. 판 단

피고의 직원들의 출장비용이 제한채권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그 출장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업무 내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신고한 출장내역 중 손해배·보상과 관련된 것들은 그 출장 명목 자체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신고한 출장내역 중 방제작업, 피해지역 예찰활동, 방제대책회의 참석 등과 관련된 항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손해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출장일시와 출장목적 정도만 인정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X. 피고 28. 진도군의 제한채권에 대하여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5. 7. 책임제한법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1,027,590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28호증, 을 제28호증(각 가지번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의 2013. 10, 18.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판대상 사정 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제한 채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라고 할 것인데[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관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7038, 2011다17045(병합) 판결 참조], 제한 채권자가 사정재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이의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선박소유자 등 이의를 진술한 자만이 이의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물은 이의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마을어장 공동사업비 부분은 사정 재판에서 제한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들만이 이의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제한 채권으로 인

정된 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방제물품 구입비 등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8. 1. 1.부터 2008. 1. 8.까지 사이에 진도군청, 지산면, 조도면 소속 공무원들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해안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작업일과 투입된 주민 인력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8호증, 을 제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신고내역 피고는 위와 같은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가 신고한 위 항목 중 조도면의 차량, 선박, 버스의 동원일시는 다음과 같다.

위 조도면의 차량, 선박, 버스 임차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 및 원고들이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8호증, 을 제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① 진도군의 방제작업 기간 다음날인 2008. 1. 9.부터 사용된 장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② EM의 소유자 EF는 2008. 1. 6.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인건비 7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08, 1. 6.분 선박 임차료에서 위 인건비 7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③ 현장까지의 자원봉사자의 수송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 아니어서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버스 임차료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라. 판단

을 제28호증의 2의 1, 3(각 유류오염 방제작업일지)의 각 기재 18)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8. 1. 7. 창유리에서 주민 7명과 자원봉사자 4명, 공무원 9명 이 방제작업에 참여하여 타르 20kg을 수거한 사실, ② 2008. 1. 8. 창유리에서 주민 8명과 자원봉사자 40명, 공무원 9명이 방제작업에 참여하여 타르 70kg을 수거한 사실, ③ 2008. 1. 9. 창유리에서 자원봉사자 20명과 공무원 2명이 방제작업에 참여하여 타르 15kg을 수거하였고, 같은 날 EC의 1톤 트럭이 위 타르 수거에 동원된 사실, ④0 2008. 1. 9. 여미리에서 자원봉사자 30명과 공무원 5명이 방제작업에 참여하여 타르 20kg을 수거하였고, 같은 날 EB의 1톤 트럭이 위 타르 수거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1. 9. 창유리와 여미리에서 타르 수거에 동원된 각 1톤 트럭의 사용료는 방제조치의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008. 1. 10.부터 2008. 1. 17.까지 사용된 트럭과 선박, 버스의 사용료 부분에 관하여는 위 일시경에 동원된 작업의 내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버스 임차료에 관하여 보건대, 2008. 1. 7.부터 2008. 1. 9.까지의 사용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이 창유리 내에서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데 사용된 버스의 사용료인데, 창유리가 도서 지역으로서 해당 도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업인력을 현장으로 수송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한편 EF의 2008. 1. 6.분 선박 임차료에서 위 인건비 70,000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차량 임차료 합계 2,250,000원( = 원고들 인정금액 1,950,000원 + 2008. 1. 9.자 임차료 300,000원), 선박 임차료 합계 930,000원, 버스 임차료 합계 600,000원이 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269,990원이 되어야 한다.

4. 방제작업 대지급분에 대하여

가. 피고의 신고내역 피고는 위와 같은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신고내역은 중복신고가 아니라면 86,130,0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청구번호 57.1로 위 방제비용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86,130,000원의 방제비용을 인정하였는데, 그 후 대한 민국(소관 : 구 국토해양부)이 2008. 9. 29. 피고에게 위 86,130,000원을 대지급한 후, 2009. 5. 7. 책임제한법원에 위 금원을 자신의 제한 채권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제 한채권자표 순번 : 125828). 따라서 이 부분 방제비용 중 위 86,130,000원 상당의 금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위 86,13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5. 조도면 맹골도 방제작업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진도군은 2009. 2. 2.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 죽도 해안에서 타르가 발견되자, 2009. 2. 17.부터 2009. 2. 18.까지 이틀 동안 맹골도리 주민 11명을 동원하여 타르를 수거한 후, 폐기물시험성적을 거쳐 2009. 5. 6, 폐유 130kg을 자연환경 유한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와이엔텍에 인계하여 폐기처리하였다. 진도군은 위와 같은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8호증, 을 제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국제기금의 주장

이 부분 방제작업은 이 사건 사고 후 약 14개월이 경과된 뒤에 시행된 것인데, 진도군에서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20일이 경과하여 타르가 발견되었고, 진도군의 지원을 받은 방제업체인 케이씨에이 주식회사가 2008, 1. 1.부터 2008. 2. 4.까지 연인원 2,331명을 동원하여 해안에서 기름을 수거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청구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진도군에서 방제작업이 종료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인 2009. 2. 2.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 죽도 해안에서 발견된 위 타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유류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사정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6. 결 론

따라서 피고의 후순위 신고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269,990원이 되어야 한다.

X.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정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 채권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을 별지 '신고 및 사정 금액표'의 '변경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보기

판사강상욱휴가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이성율

주석

1) 한편 책임제한법원은 사정 재판에서 방제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으므로(각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금액은 방제 분야 감정인의 검증서에만 특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피

고가 신고한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소송에서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들은 당초 이 부분 비용을 제한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이 사건 이의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 비용을 제한채권으로 추가

로 인정하였다(2014. 8. 26,자 준비서면 참조).

3) 피고는 이 사건 제한채권 신고 당시에는 연료 구입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이의소송 과정에서 구입량

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기재상의 오류라고 밝혔다(2014. 3. 26.자 준비서면).

4) 원고들 손해사정업체의 보고서 기재 수치 8817리터는 오류이다.

5) 원고들 손해사정업체의 보고서 기재 수치 230리터는 오류이다.

6) 2008. 1. 10.까지의 연료 소모량 11,958리터 X 1,410원

7) 피고는 2007. 12. 18. 구입한 비닐봉투 2묶음과 2008. 1. 2. 구입한 빗자루 500개는 사용량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

였다. 또한 2008. 1. 2. 구입한 고무장갑의 구입비용은 741,000원인데, 피고는 74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8) 피고는 2008. 1. 2. 구입한 고무장갑 650켤레의 단가를 1,140원이 아닌 1,120원(500켤례)과 1,200원(130켤레)으로 적용하여 제

한채권으로 신고하였다.

9) 한편 책임제한법원은 사정재판에서 방제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으므로(각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금액은 방제 분야 감정인의 검증서에만 특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피

고가 신고한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소송에서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기로 한다.

10) 원고들은 이 부분 품목의 구입일을 2008. 12. 27.로 보고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11) = [19톤 운반차량 편도요금 200,000원 × 2회(왕복) X 2대] + [5톤 집게차 편도요금 50,000원 × 2회(왕복) × 1대]

12) 피고는 이 부분 청구 이전에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청구번호, 39.1로 어선 사용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18,637,500원의 사용료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2008. 9. 29. 군산시에 위 118,637,500원을 대지급한 후, 2009.

5. 7. 책임제한법원에 위 금원을 자신의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다(제한채권자표 순번 : 125828).

13) 한편 피고가 DF에서 구입한 방역복 4,000벌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사정업체의 보고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고,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

14) 한편 2007년 12월분 구입비용 중 원고들이 인정하는 비용은 피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

의 실제 지출비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15) 한편 책임제한법원은 사정재판에서 방제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으므로(각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금액은 방제 분야 감정인의 검증서에만 특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신고한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소송에서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기로 한다.

16) 이 부분 주민인건비는 사정재판에서 주식회사 동양의 제한체권, 케이씨에이 주식회사의 제한권으로 금액이 인정되었다.

17) = 원고들 인정금액 9,857,000원 + 2008년 1-2월 흡착포 구입비 합계 30,672,000원

18) 채권신고서에 첨부된 여미리와 창유리의 방제작업 차량 관리대장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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