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5.에 한 사정의 재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A, 망 B, 피고 C, D, E(이하 ‘제한채권자들’이라 한다)는 ‘2007. 12. 7.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유류오염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맨손어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상실 내지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로 개시된 책임제한사건에서 별지 3 ‘제한채권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제한채권을 신고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1. 15. 제한채권자들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제한채권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맨손어업 수입이 상실 내지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별지 2 ‘신고 및 사정금액표’ 중 '법원사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사정하는 사정재판을 하였다.
다. 한편 ① 망 A는 2013. 2. 13.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F, 직계비속인 피고 G, H, I, J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② 망 B은 2010. 5. 9. 배우자나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인 K가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나, K 역시 2012. 11. 16.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 내지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인 피고 L, M, N, O, P, Q, R, S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라.
그러나 제한채권자들은 그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한채권자들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금액을 사정한 위 사정재판은 부당하므로, 제한채권자들의 신고채권에 대한 각 사정금액은 모두 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Q, R,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