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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20812 판결
원고들과 해외특정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임[국승]
제목

원고들과 해외특정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임

요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사건

2017구합208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신소재 외 1

피고

00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소재에 대하여 한 2015. 12. 10.자 2010사업연도 법인세 346,162,635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65,169,105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1,770,648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769,572원(가산세 포함),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007,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7. 4. 10.자 가산세 2,824,99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2. 1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454,047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845,968원(가산세 포함),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462,12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aa소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스포츠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bb은 원고 회사 발행주식의97.5%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원고 회사는 1998년 홍콩의 E***** Group과 공동으로 홍콩에 본점을 두고 신발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L** F*** Limited(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2006년부터 홍콩법인 발행주식의 29%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bbb은 2006. 7.경 홍콩법인 발행주식의 21%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지방국세청은 2015. 8.경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bbb은 홍콩법인 발행주식의 21%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 회사가 소유한 홍콩법인 발행주식의 29%를 간접으로 소유하게 되는바, 원고 bbb의 홍콩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직, 간접소유비율은 합계 50%이다. 원고 bbb은 원고 회사(97.5%) 및 홍콩법인(50%)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모두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 회사와 홍콩법인은 특수관계에 있고, 홍콩법인은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00세무서장과 수영세무서장에게, 원고들에게 귀속될 배당간주소득을 아래 표1)와 같이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2007년~2009년 귀속 배당간주소득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1차 경정처분

1) 피고 00세무서장은 2015. 12. 10. 원고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배당간주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72,006,46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69,388,15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8,038,78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79,142,880원(가산세 포함),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3,591,6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5. 12. 14. 원고 bbb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간주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8,751,18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81,377,12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686,76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489,720원(가산세 포함),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3,194,3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의 심판청구 결과

원고들은 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7. 조세심판원에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2. 22. 배당간주금액 산정에 오류를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일부 감액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들에 대한 2차 경정처분

1) 위 심판결정에 따라 피고 00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에, 2017. 1. 10.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46,162,635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65,169,105원(가산세 포함),2012 사업연도 법인세 81,770,648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769,572원(가산세 포함),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007,1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고, 2017. 4. 10.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2,824,994원이 과소 계상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경정 후 남은 부분과 추가 고지된 가산세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세무서장은 2017. 1. 10. 원고 bbb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454,047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845,968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462,123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고(1차 경정 시 고지되었던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전부 취소되었다), @@세무서장의 권한은 2017. 4. 1. 피고 **세무서장에게 승계되었다(이하 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별개의 규정이 없고, 법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법인에 적용되는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에 관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를 개인인 원고 bbb에게 적용하여 원고 bbb의 홍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 원고 bbb이 홍콩법인의 주식 5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유사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이나 일반론을 적용하여 원고 bbb의 홍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bbb의 위 간접소유비율은 28.275%(=97.5%×29%)이고, 원고 bbb의 홍콩법인에 대한 직, 간접소유비율은 49.275%(=21%+28.275%)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bbb의 홍콩법인에 대한 직, 간접소유비율이 5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들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법인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이란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소재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국제조세조정법의 입법목적과 위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내국인은 단수가 아닌 복수 주체로 볼 수 있다.

거주자인 원고 bbb이 홍콩법인의 주식 21%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내국법인인 원고회사가 홍콩법인의 주식 29%를 직접 소유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그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 설령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의 내국인을 단수 주체로 해석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에 대한 예시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 bbb의 홍콩법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거나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면제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요건

구 국제조세조정법(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특정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는 "법 제17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 원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 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이보유지분비율 만큼 배당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외국법인이 소재하고, ② 그 외국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이 2억 원을 초과하며, ③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④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1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홍콩법인이 ①, ②, ④요건을 충족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③요건인 원고들과 홍콩법인 사이 특수관계 인정여부만이 문제된다.

2)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가 정한 내국인의 의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면서"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개정되었고, 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면서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각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개정되었다.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외국법인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인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도 모두 포함하므로, 내국인의 개념을 복수로 해석하여 복수의 내국인이 직접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특수관계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인과 외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과 일정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의 주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국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인의 주식도 내국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내국인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 주장처럼 내국인을 복수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특수관계에 대해 '거래 당사자의 어느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특수관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의 세부기준에 대해'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 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제1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제2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제3호)'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과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 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제1호)',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 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제2호)', '다른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체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위 조항을 거주자인 원고 bbb에게 적용하여 원고 bbb이 소유한 홍콩법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국제조세조정법 및 그 시행령은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원칙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도 적용대상을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모법 등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의 의미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거래당사자'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특수관계 주체에 법인이 아닌 거주자 및 비거주자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거주자 및 비거주가가 외국법인의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과 마찬가지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도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거래당사자가 주식을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에 대한 규정이므로, 법인이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등에 의하면, 간접소유란 거래당사자가 주주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고, '거래당사자가 주주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거래당사자가 주주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을 정한 것으로, '거래당사자'의 예시로 '어느 한 쪽 법인'을 규정한 것이다.

라)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이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과 법인이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고, 개인이 보유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또한 개인에게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그 의미가 불명확해지거나 본질상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4) 소결

피고들은 원고 bbb이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홍콩법인의 주식 5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다고 보아 원고 bbb은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원고 회사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과 홍콩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배당간주소득을 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을 한 것으로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0

라. 이 사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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