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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795]
판시사항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

[2] 과세관청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갑 외국법인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인 을에게 갑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4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

[2] 과세관청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갑 외국법인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인 을에게 갑 법인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에 따른 갑 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무제표가 갑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고, 재무제표 작성 당시 적용된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갑 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 상응하는 소득이 갑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범위를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은 ‘ 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외국법인인 ‘Cordia Global Limited’(이하 ‘코디아’라 한다)에 지분 100%를 출자한 1인 주주이다.

(2) 코디아는 2009 사업연도에 홍콩 상장법인인 ‘Rontex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변경 후 상호: Siberian Mining Group Company Limited) 주식의 매각대금 44,576,678달러에서 그 매입원가 등 2,840,0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41,736,678달러를 수익(Profit)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지출한 각종 비용 등 합계 20,429,627달러를 비용(Expenses)으로 인식하여 2009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순이익(Net Income)을 21,307,051달러(수익 41,736,678달러-비용 20,429,627달러)로 기재하였다.

(3) 코디아가 작성한 2009 사업연도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에는 19,935,559달러가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처분 전 이익잉여금 19,935,559달러에 위 재무제표의 우발부채 1,100,000달러와 유가증권 평가손실 7,099,554달러를 가산한 28,135,113달러(32,591,714,899원)를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코디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369,532,270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2. 1. 13. 원고에게 2010년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재무제표가 코디아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 당시 적용된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디아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코디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재무제표에 기재된 처분 전 이익잉여금 19,935,559달러에 상응하는 소득이 코디아의 2009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 에서 정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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