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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6458 판결
[집행판결][공2011상,1152]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을 납품일자로 보며,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검사요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검사장소로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 없이 검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 현실적인 반입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을 납품일자로 보며,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납품장소에 계약물품을 현실적으로 반입하여야 하고 단지 물품의 반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검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물품반입의무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특수조건에서 정한 검사요청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검사장소로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 없이 검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 현실적인 반입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도에너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공군장병에게 공급할 세날면도기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세날면도기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08. 9. 10.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113,473,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재비용은 피고(대한민국)의 부담으로 한다.”는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피고는 2008. 9. 25. 원고에게 104,171,22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과 그 밖에 지연이자 및 각종 비용 등의 강제집행 허가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한 104,171,220원을 중재판정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과 인정되는 중재비용의 합산액 10,812,577원 및 그 중 9,302,62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납품한 세날면도기에 관한 검사요청은 납품기한 2007. 12. 31. 이후인 2008. 2. 12.에 이루어져 2008. 2. 29. 최종 검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지체상금 10,302,64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008. 2. 29.자로 원고의 중재판정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사인간의 계약과 달리 담당공무원의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로서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우선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을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검사방법 및 시간, 장소 등은 검사의 주체인 피고 소속 수요기관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검사요청을 하는 계약상대자로서는 담당공무원의 협조하에 검사를 완료한 후 바로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검사를 요청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현실적인 납품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뒤, 원고가 2007. 12. 28.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피고에게 발송함으로써 납품기한 내에 적법하게 검사요청을 하였으므로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를 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 국가계약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 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특수조건 제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요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계약상 납품기한은 2007. 12. 31., 납품장소는 공군 40창,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입고도’로 각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합하여 ‘국가계약법령’이라고 한다)의 규정 및 이 사건 계약의 관련 계약조항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여 특수조건 제5조 제1항 단서가 아닌 그 본문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납품기한인 2007. 12. 31.까지 납품장소인 공군 40창에 계약물품인 면도기와 면도날(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반입한 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검사를 요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그와 같은 검사요청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하게 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장소에 반입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검사 절차가 선행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특수조건 제5조 제1항 단서를 반대해석하면 이 사건과 같이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품장소가 바로 검사장소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물품의 검사장소는 이 사건 계약상 납품장소인 공군 40창으로 이미 정하여져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그 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을 검사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이를 납품장소에 반입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검사방법 및 시간, 장소 등을 먼저 피고가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납품기한 내에 공군 40창에 이 사건 물품을 현실적으로 반입하여야 하고 단지 이 사건 물품의 반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검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물품반입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품장소에 현실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을 납품일자로 본다는 특수조건 제5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위 각 조항은 특수조건 제5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에서 말하는 검사요청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검사장소로의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선행되거나 적어도 그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없이 검사요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와 달리 본다면 납품기한 이후에 비로소 계약 물품의 현실적인 반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품기한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불합리하고 국가계약법령에서 계약 내용으로 지체상금 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품기한 이전인 2007. 12. 28.에 검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이전 또는 동시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였다면(기록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에서 유효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수조건 제5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현실적인 납품행위를 할 필요는 없고 원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무의 이행방법 내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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