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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5099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지급대상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매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0. 5. 28. C 소총(이하 ‘이 사건 총기’라 한다

) 외 31개 품목(이하 ‘이 사건 계약품목’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품목을 계약금액 합계 69,495,0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2010. 6. 11.부터 2012. 11. 30.까지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품)의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납기, 납품장소 등에 관하여 수차례 수정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금액은 변경되지 않았다(이하 납기일을 지칭할 경우 최종 수정된 납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이 사건 계약품목 중 이 사건 총기 1정의 계약단가는 15,375,095원이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체상금 및 물품대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특수조건 제44조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은 일 0.15%이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이 사건 특수조건 제10조 대가의 지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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