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합5656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9,667,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3.43%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B 주식회사에서 2015. 7. 1. 상호변경되었다)는 항공기엔진, 자주포, 상륙돌격장갑차, 탄약운반차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이다.

한편 피고는 199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약 11조 9,640억 원을 투자하여 C, D, E, F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피고(G)와 사이에 다음의 표 기재 내용과 같은 C, D, E, F를 양산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계약품목 및 납기는 별지1 참조). 계약명 계약일자 수량 금액 (억 원) 납기 지체상금율 C 9차 양산 2011. 12. 16. 216문 8,498 2012. 11. 30. ~ 2015. 12. 31. 0.015 E 4차 양산 2010. 12. 10. 153대 4,426 2012. 1. 31 ~ 2014. 11. 30. 상동 D 2차 양산 2011. 12. 16. 219문 2,045 2011. 12. 30. ~ 2014. 11. 28. 상동 F 3차 양산 2011. 12. 16. 36대 579 2013. 2. 22. ~ 2015. 11. 20. 상동 이 사건 계약의 일반 및 특수조건, 피고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