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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714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492,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7. 9.까지는 연 4.53%, 그...

이유

1. 기초사실 납품기한 : 1차 기성 부분 납품 2011. 12. 20. 최종납품 2012. 10. 31. 납품대금 3,660,000,000원. 단 1차 기성 부분 납품시 990,400,000원, 최종 납품시 2,669,600,000원 각 지급 원고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 원고는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품대금에 지체일수(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와 지체상금률 0.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나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 11. 원고가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를 연구개발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12. 20.까지 피고에게 1차 기성부분을 납품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990,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최종 납품기한인 2012. 10. 31.을 넘겨 2013. 11. 22. 검사에 합격하였고, 피고는 2013. 11. 29. 검수를 완료한 다음 원고에게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하였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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