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명도에너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우)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12.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중재 제08111-0051호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2008. 9. 10.에 한 중재판정 중 22,24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4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조달청 사이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고 한다)의 내용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1항 소정의 ‘검사요청’은 계약번호, 품명, 납기, 납지, 검사요구일자, 검사장소 등이 기재된 검사요청서의 제출과 현실적인 납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2007. 12. 28.자 ‘납품관련 업무협조 요청(검사신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검사요청서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납품이 함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도기 등의 납품일인 2007. 12. 31.까지 적법한 검사요청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납품기한이 경과한 2008. 2. 12.에 비로소 이 사건 면도기 등을 납품하면서 검사요청하였으므로, 위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1호 다.목(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지체상금은 10,302,640원{114,473,860원(계약금액) × 60(2008. 1. 1.부터 2008. 2. 29.까지의 지체일수) × 0.0015(이 사건 물품계약상의 지체상금율)}이 되고, 위 지체상금채권의 이행기인 2008. 2. 29.을 기준으로 이를 상계하면 판정원금은 103,171,209원(113,473,849원 - 10,302,640원)이 남게 되며, 2008. 9. 25. 피고가 변제한 104,171,220원을 당사자간에 합의한 충당방법(원금 - 이자 순)에 따라 충당하면 중재비예납금 430,903원이 남게 되는바,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조달청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계약서(계약번호 12071364900)에 의하면, 이 사건 면도기 등의 납품기한은 2007. 12. 31., 수요기관은 공군중앙관리단, 납품장소는 40창, 검사 및 검수기관은 수요기관으로 되어 있다.
(나) 공군중앙관리단에서는 원고가 납품한 면도기와 면도날을 2008. 2. 12. 검사한 결과 불합격처리하였으나, 이후 위 면도기 등이 국방규격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원고가 검사완료일인 2008. 2. 29.에 소급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2. 28. 공군군수사령부(40보급창 저장지원대)에 “납품관련 업무 협조 요청(검사신청)의 건”이라는 제목하에 “1. 조달청 계약번호 12071364900 사항입니다. 2. 기술검사와 관련하여 귀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은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물품계약에 관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는 원고의 검사요청일이 2007. 12. 28.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2008. 2. 12.로 수정되었고, 검사개시일 2008. 2. 12., 보완지시일 2008. 2. 13., 검사 및 검수완료일 2008. 2. 29.로 기재되어 있다.
(3) 판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은 국가에 대한 물품 공급계약 이행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물품 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검사’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특수조건 제5조 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요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계약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사인간의 계약과 달리 담당공무원의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로서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우선 수요기관에 해당물품을 검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검사방법 및 시간, 장소 등은 검사의 주체인 피고 소속 수요기관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검사요청을 하는 계약상대자로서는 담당공무원의 협조하에 검사를 완료한 후 바로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검사를 요청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현실적인 납품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조달청의 업무처리절차(을 제13호증)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문서의 형식이나 서면 제출 방법에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12. 28. 계약번호(이로써 계약내용 특정이 가능함)와 담당공무원의 검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납품기한 내 적법하게 검사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계약상의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